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로 돌파하셔야 합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확인 결과, 임대인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물 전체에 다수의 임차인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 명의도 실질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차명 형태’였으며, 계약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사실상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여 형사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과 증거 수집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2. 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첫째,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와 차명 구조를 숨긴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둘째, 실질 소유자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분산해 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형사절차를 통한 압박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였습니다.전세사기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 반환불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은폐·허위 설명이 결합된 경제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차명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민사 판결만으로 집행이 어려워 형사 고소가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작용합니다.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구조의 단계별 해체와 고의 입증(1) 선순위 권리 은폐의 고의성 분석김강희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순위, 가압류 내역을 검토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한 점, 계약 직전 근저당이 급증한 점 등을 결합하여 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2) 차명 사용과 허위 설명의 연관성 추적임대인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해 놓은 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정황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임대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임차인 다수 피해 패턴 분석 제출같은 건물 내 여러 피해자들의 계약 구조와 설명 방식을 수집하여, 반복적·조직적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패턴이 존재하면 사기죄 고의가 더욱 명백해지므로, 피의자의 “단순 자금난”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4.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형사 압박을 통한 실질적 변제 유도 전략(1) 민사 병행의 실익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우선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임대인 명의는 차명이었고 실질 소유자는 소송 시 자산을 신속하게 이전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의 재산이 이미 가족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만으로는 현실적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2) 형사 고소를 통한 수사 압박 전략 구축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실질 소유자와 가족에게 수사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구속 위험 또는 압수수색 부담이 커지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형사 고소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반복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발적 합의금’이라는 형식으로 상당액의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3) 가족 명의자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설명김강희 변호사는 명의자 가족에게도 “사기 실행행위에 협력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를 통해 가족 측이 회수 과정에 직접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실질 소유자가 가족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구조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습니다.5. 결론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분쟁이 아니라, 임대인의 조직적 기망과 차명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전략은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구조 전체를 압박하여 실질적 변제를 이끌어낸 점에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민사는 차명·무재산 상태로 실익이 제한되지만, 형사 절차는 실질 소유자와 가족 모두에게 책임 추궁 가능성을 열어두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 사건 역시 형사 고소가 핵심 전환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허가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이 결정서에는 보증금의 액수, 제출기한, 피고인이 지켜야 할 조건(주거제한, 출석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 결정을 근거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법원에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보험증권은 주로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발급한 보석허가결정서 사본, 피보증인(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보증인을 지정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신용상태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피고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상태, 사건의 내용, 보증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석보증금의 약 1~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일 경우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험사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이 증권에는 피보증인의 인적사항, 보증금액, 보험기간, 보증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권이 발급되면 반드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보석집행문을 작성합니다.법원은 보석집행문을 작성한 뒤 이를 구치소로 송달하고, 구치소는 법원으로부터 보석집행문을 접수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석방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오전에 증권을 제출하시면 당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제출하신 경우 다음날 오전 중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 내 행정 처리나 서류 확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하루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기간이 종료되거나 사건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 출석의무를 위반하거나 도주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피고인이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석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형사 사건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본격적으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고소인은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되는 걸 목표로 하고 피고소인은 불송치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형사 소송이 가능한 위법행위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바로 보이스피싱인데, 이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Private data와 낚는다를 의미하는 Fishing의 합성어입니다.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상태입니다.그 중 대표적인 수법들 몇가지를 안산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저렴한 이자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때 수수료나 신용등급 조정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또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 정보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며 가족이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등 긴급한 상황이라고 속이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더 나아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도록 유인하는 수법도 있습니다.단순 업무 처리라든가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며 공고를 올리고 운반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그럼 이러한 공고를 보고 지원한 일반인은 사기 행위임을 모른 채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되지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보이스피싱은 우선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그리고 사기 행각을 도운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높으면 처벌의 수위도 함께 높아집니다.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로 성립 됐을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구공판을 막기 위한 전략형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된 후에 검찰에서 다시 검토 후 재판부로 기소합니다.이때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구공판은 정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보이스피싱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부터 정확하게 대비해야 합니다.문자 기록, 통화 녹음, 아르바이트 공고 캡처, 송금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로 일관하고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혹은 진술을 번복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구공판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게 옳습니다.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출신 변호사에게 맡기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구공판 위기 상황이라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으로 맞춤 전략 수립을보이스피싱 구공판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 주셔야 합니다.대처가 늦어질수록 더 큰 위기에 놓이기 마련입니다.안산검사출신변호사는 한분 한분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하며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맞춤 조력을 해냅니다.사안을 객관적으로 헤아려 도움드리니 안심하고 연락 주세요.백지은 변호사는 3년 이상 공판검사(성범죄, 재산범죄 전담 재판부 등)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은 얼마나 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안에 딱 맞는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재판을 잘 아는 ‘공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보이스피싱 구공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서준범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365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났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1. 사건의 개요 운전자 D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 패소).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그 충격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3.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2597 판결※ 본 콘텐츠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근거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365'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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