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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가압류/가처분

[민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내용, 사실혼의 기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사실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계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큰 갈등을 겪어 사실혼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유치권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까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길 가다 건물에 걸린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시기도 하셨을꺼에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의 내용과 요건민법 제320조에는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한 가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채권과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불법 점유한 것은 아닌지 여부 입니다.■ 채권의 발생 및 견련관계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주었다면 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체를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과 유치권 대상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건물을 공사하다가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건물과 상관없는 대여금이라는든지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손해배상 채권은 건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견련관계에 대해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황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한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불법점유가 아닐 것.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에 그 물건을 수리한다고 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 수리비에 기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실력을 행사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건물의 열쇠나 잠금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그 외에도 유치권에 관해서는 관련된 쟁점이 많고, 유치권 소송의 특성상 양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파탄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유치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반성문 잘 쓰는 법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민사] 실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에 대한 입증책임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민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요즘 사실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사실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기준시점, 재산 형성 기여도에 고려되는 요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식 사진, 가정 생활 모습, 여행 사진, 양가 가족들간 대화,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녀 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혼과 유사하게 보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최근 2023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다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는?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참조).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형사]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손해배상, 이혼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법률혼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지만,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쉽게 설명드리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내용, 사실혼의 기간,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사실혼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하여 고통받으시고 계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큰 갈등을 겪어 사실혼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가사 일반

    민경남 변호사

    [민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요즘 사실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이번에는 사실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혼이란 무엇인지 재산분할시 기준시점, 재산 형성 기여도에 고려되는 요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식 사진, 가정 생활 모습, 여행 사진, 양가 가족들간 대화,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녀 여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그렇다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기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혼과 유사하게 보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최근 2023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사실혼 해소에 다른 재산분할 대상을 각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삼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는?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참조).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될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사망 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건설] 일조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다.

    ■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도시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들어서면서 일조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조권이란 건물 건축에 따른 일조의 이익을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대법원은 일조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하는데, 그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기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해야 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고와 피고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원고)는 일조권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피고)는 간해 건물의 건축주나 시행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공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일조권 침해로 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우선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난방비, 전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환경 악화로 보아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3. 손해배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 난방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일조권 침해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일조권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다양한 법리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혼, 가사 일반

    김경숙 변호사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김경숙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위자료 기준표로 본 실제 사례 분석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혼, 가사 일반

    김경숙 변호사

    [이혼] 배우자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혼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경우,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실무에서 법원이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1.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치료 기간 중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정신질환의 종류와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정신질환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심한 불안장애 등 그 종류에 따라 치료 전망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료 경과는 어떠한지,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3. 충분한 부양 의무 이행을 했는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에 대해 치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반드시 살핍니다. 치료비 부담, 병원 동행, 일상생활 보조 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환을 방치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이혼만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 측의 유책(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막연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 자해 위협, 자녀에 대한 위험 행동, 경제적 파탄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의료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을 수립했는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여부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의 양육 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참작됩니다.6. 재산분할과 경제적 보호 조치를 검토했는지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부양적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향후 생활 능력을 함께 고려하므로,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7.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8.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의사능력(자기 결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소송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 청구인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치료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전에 의료 기록, 생활 증거, 재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충분한 치료 지원 기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살피므로, 그간의 치료 지원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민경남 변호사

    [건설] 건물 하자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누수나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겪은 경우, 그런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경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인 위자료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비 상당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온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개월간 이주하고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및 바닥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느라 다시 이주를 한 사안에서 2차례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는 불편으로 인한 고통은 급수배관 및 마루판의 수리 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건물시공의 하자와 미시공이 있었던 사건이나 미시공 및 불완전 시공으로 주택에 균열이 있었던 사건,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안에서는 보수공사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소송 전에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최대한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혼, 가사 일반

    민경남 변호사

    [상간소송]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 상간소송이란상간소송이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1)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상간 소송 입증자료 수집방법우선, 상간남과 상간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 드물고, 만약 주변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기혼자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하였으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의 사건은 대개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술집에서 만났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점을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 전화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함께 식사나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입증하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흥신소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접 미행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몰래 GPS나 녹음기 설기, 위치추적 어플을 상대방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 및 손해배상액(위자료)의 범위 상간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청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500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인용됩니다. ■ 이혼을 꼭 해야하는지상간소송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이뤄진 경우라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 유무만을 말하는지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이러한 판례를 반영하여 하급심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카카오톡을 대화를 하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모텔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할히 소통하면서 다수의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자료 수집, 서면작성, 재판출석,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의뢰인들이 신뢰를 갖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소송을 통하여 위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는 재산적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에서만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명예, 신용의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명예, 신용 훼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본질로 보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특히, 재산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성형외과 운영자들(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검색하여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게재하여 성형수술이나 시술 광고에 활용하고, 이에 컨텐츠 작성자들은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물 콘텐츠를 자신들의 성형외과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이 촬영 당시에 허용한 공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광고의 내용도 원고들이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500만원 ∽1,000만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가 'IS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자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바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판결).결국,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표현행위의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맥락, 그 표현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이혼

    민경남 변호사

    [이혼] 상대 배우자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

    ■ 상대 배우자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혼에서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실제로 합의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혼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후 나눠가질 상대방의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하는 방법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을까.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확보면,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계좌, 보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당사자 명의 재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변호사의 역할개인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를 모두 수행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대비하고, 상대방 재산을 모두 확보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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