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20다 296604 손해배상(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 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A 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의 4.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위법성 조각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시를 해 주었던 바, 이러한 경우 A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본 건의 원고들은 A 회사의 주주였었음).
민경남 변호사
1. 가정을 지키면서 죗값을 묻다, 이혼 없는 상간 소송의 의미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즉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복잡한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해서, 내 가정에 흙탕물을 뿌린 상간자(상간녀/상간남)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우리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탄 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상간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상간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 [Case 1] "성관계 증거 없잖아요" 부정행위의 폭넓은 인정상간자들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밥 먹고 영화만 봤지, 잠자리(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형사상 간통죄는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에 이런 변명이 통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상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잦은 심야 통화,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 등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됩니다.따라서 흥신소를 통해 무리하게 모텔 출입 사진을 찍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황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플라토닉한 사이였다"는 궤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3. [Case 2] "다시는 안 만날게" 구두 약속을 '위약벌'로 강제하기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의 가장 큰 불안은 "소송이 끝나고 나서 둘이 다시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는 잠잠하다가 판결이 나면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뻔뻔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는 판결문 외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간접강제)을 삽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조정 조서에 "피고는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통화, 문자 등 일체의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간자 입장에서는 연락 한 번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받고, 관계도 끊어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1석 3조의 전략입니다.4. [Case 3] "이겼는데 남편이 돈을 내야 한다고?" 구상권 청구의 함정 차단이혼 없이 상간 소송만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녀는 돈을 지급한 뒤 공범인 내 배우자(남편)를 상대로 "너도 책임이 있으니 절반인 1,000만 원을 내놔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물어줘야 할 돈은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비에서 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힘들게 소송해서 상간녀에게 돈을 받아봤자, 그중 절반이 다시 상간녀 주머니로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는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면서 온전히 상간자 혼자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5. 감정은 빼고 증거는 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소송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증거와 불법 증거(도청, 위치 추적 등)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껏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간자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카드 내역 확보, CCTV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이혼 시보다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어하고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가족에게 위로받으시고, 복잡한 법적 싸움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헤어지자" 한마디에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사소하게 시작하는데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연인 간의 이별 통보 후 매달리는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 혹은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금융 앱을 통한 1원 송금 메시지 등 비대면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스토킹 관련에서 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응 논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Case 1] 짐 챙기기나 빌려준 돈 받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실무에서 스토킹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내 옷과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욕설이나 협박성 멘트가 섞여 있거나, 야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 그 방법이 사회적 상규를 벗어났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괴롭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3. [Case 2] 단발성, 우발적 연락...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어 혐의를 벗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하루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찾아갔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단절했다면, 이는 다소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대법원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단발성 해프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4. [Case 3] 거절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소통이 있었던 경우세 번째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고소인도 피의자의 연락에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도 피의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5.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처벌), 초기 대응이 정답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스토킹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사건 초기에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당신의 명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 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과는 구별됩니다. '명예의 훼손'은 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고의성에 대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이 간과되는 요건은 고의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주목할 만합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승소의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담긴 게시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URL과 함께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상담부터 받으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평판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대인관계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소중합니다. 부당한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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