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재판 일정과 기록 수령을 위해 방문한 날이었습니다.이동 중 휴게소에 들려 로톡으로 접수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로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블로그에 함께 안내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입건 여부를 떠나,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당장도 진행한 상담유형이 구글 렌즈, chat gpt, 제미나이, 구글드라이브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먼저 구글 렌즈 관련 정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사건화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이 블로그에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다른 블로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는 있으나, 당시에도 “지켜볼 사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최근에는 GPT나 제미나이 등을 통한 생성 시도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 정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주변 의사 또한 정지를 당하고 문제가 되는사안이냐고 물어봐서 걱정말고 이의신청(메일) 넣으라고 얘기하였고 제 주변 변호사 또한 gpt를 이용한 실무를 하다 정지를 당했습니다.이렇게 업무상 사용하던 변호사나 의사도 계정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무조건 형사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나 의사도 정지 당할 수준의 필터인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되었다면 우선 이의신청(메일)을 통해 소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물론, 실제 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창작하려는 분들도 계셨던거 같으나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구글렌즈는 넘어가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부분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정지 이후 실제 입건("사건화")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자수나 가선임 하지 말라한 입장에서 굳이 겁을 줄 이유도 없고 있는 사실을 없애는 것 또한 이상할 것입니다.과거 성범죄 특화 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관련 사건들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지된 계정에 다시 로그인 시도백업 과정에서 자동 동기화정지 상태에서 재접속 후 데이터 접근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최대 2년 전 정지까지 목격하였으며 하다 못해 핸드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지 당하여 압수수색이 왔던 의뢰인도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정지 된 사람 건수 대비 실제 입건 비율은 약 20% 내외였습니다.모든 정지 사례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입회했던 경찰서에서 수사관들과 조금씩 대화를 해보니 올해 들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압수수색이나 조사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오히려 최근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은 토렌트 수사와 마약 수사입니다.토렌트 특성상 IP 기반 추적이 가능하고, 수사 기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텔레그램에 대한 협조가 경찰서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는 즉 매뉴얼이 완성되었고 텔레그램 협조가 잘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 협조 기사 이후, 일부 아동 성착취물 방이나 지인 정보 유포 방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마약 관련 방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마약 사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1~2월 동안 입건 되는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그널로 이동하는 흐름도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통자제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통신자료 제공 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문자 통지가 오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그러나 문자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범죄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주변인의 사건 연루, 참고인 범위 조회 과정에서 함께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하나로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 이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과거 처음 수임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서도 불송치·기소유예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본보기' 라며 재판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핸들값이라던지 정확한 값을 갖고 수사를 하진 못해 헛점이 있다 생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방해가 될 까 작성하지는 못하겠고 문제가 생겨 걱정이 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정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된다면, 혼자 추측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8편] ' 학교폭력,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요' -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설명신고부터 처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학생과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신고는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학폭위가 열린다는데, 그게 전부인가요?""결정은 언제 나요? 행정심판은 또 얼마나 걸린대요?"오늘은 학폭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기간,그리고 그 사이 가해학생 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은 그 사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단계해야 할 일①~③초기 진술 시 감정 표현 주의, 접촉금지 반드시 준수④~⑤증거자료 확보,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갈등 구조 분석⑥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위클래스 참여, 반성문, 사과 시도⑦~⑧보조인의견서 준비, 학폭위 대응 시나리오 연습, 증거 정돈⑨~⑩처분 경감 전략 마련, 생기부 기재 여부 분석, 향후 대응 설계🧑⚖️ 변호사는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에 감정적 진술 막고, 일관된 입장 정리✅ 증거로 활용 가능한 SNS 대화, 반성문, 상담기록 분석✅ 자체해결 유도 전략, 피해자와의 화해 접근 설계✅ 학폭위 출석 준비: 의견서, 진술서, 말실수 방지 연습✅ 처분 결정 후: 생기부 기재 판단, 행정심판/가처분 대비📄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폭위 심의 후 당일에 조치 결정●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결과 통보서가 7~14일 후 발송●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치 불복 시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실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4개월 소요●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 참가인으로 들어와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학폭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학교폭력은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수개월에 걸쳐● 진술● 대면● 자료 제출● 처분 통보● 이의제기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이 시기를 혼자 겪게 하지 마세요.변호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녀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6편] '보조인(변호인)이 같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실제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진행방식:●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위원 간 질문● 당일 처분 결정제한사항:●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인이 있으면 바뀌는 것들항목없음있음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실제 사례: 보호자 단독 참석 → 처분 6호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행정심판 변호인 선임 → 처분 3호 변경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방어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질문도 못 하고●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학폭위도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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