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바로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2. 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3. 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4. 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5. 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6. GGul Tip7. 마무리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여부"수입이 없어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예금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명의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이룬 모든 공동 재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전업주부에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전업주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법적근거 및 핵심기준협의상/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시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의 전업주부 기여도 평가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액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각 배우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단지 명의나 경제적 수입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여, 즉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무급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수행한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직장생활 지원은 혼인공동체의 존속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실질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 다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등과 맞물릴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여도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자녀 유무 및 양육 책임: 육아 전담 여부· 가사노동 전담 : 외부 고용 없이 가사 전담· 배우자 경제활동 지원: 간접 내조, 이동 지원·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관여한 정황 등이처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는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내부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실제사례로 보는 전업주부 기여도[사례 1]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책임져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절반인 50% 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남편은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상당한 경제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온 점”을 근거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실질적 기여로 평가하였습니다.[사례 2]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전문직 의사였던 남편에게는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은 높았지만 가정 유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교육, 가사, 남편의 부모에 대한 봉양까지 혼자 책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특히, 남편의 소득이 곧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사례 3] 결혼 6년 차의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벌었으며,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며, 남편의 수익이 곧 공동생활비로 편입된 사실을 근거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최근 법원의 판결은 전업주부의 무형의 노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경제적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되던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 생활 안정성 제공 등 전업주부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분할비율이 낮게 나온 유형재산분할 소송에서 전업주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전업주부가 항상 50%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0~30% 정도로 낮은 기여도만 인정받은 사례도 적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법원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다음은 실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된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①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므로, 혼인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도 적고, 기여도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후 1~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3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1년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에게 20%의 기여도만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이 경우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시점이 혼인 전부터 시작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② 배우자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보유인 경우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큰 재산 증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기여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③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법원은 단순히 “전업주부였으므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히려 기여도 자체가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실제 판례 중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긴 채 지속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반복적으로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해 배우자의 직장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경우 등에서 기여도를 15~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④ 별도의 재산 형성 기여 없이 단순 소비만 한 경우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소진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혼인기간 동안 도박, 명품 소비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 증식과 무관한 소비활동에 집중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20% 미만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GGul Tip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전업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항상 혼인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의 실질성,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떤 점들을 입증하고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양육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많은 전업주부들이 “내가 가사와 육아를 다 했다”는 포괄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① 자녀의 출생부터 학교 진학까지 전담한 양육 이력, ② 배우자의 식사·세탁·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전담한 내용, ③ 병원 동행, 학부모 상담, 생활비 관리 등의 일상기록 등 이러한 내용을 일기, 문자, 사진, 병원예약 내역, 자녀 학사일정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면 법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비록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배우자 사업 실패 후 회복하는 동안 내조한 경우② 상가, 부동산 등 임대소득 관리나 세입자 응대 등을 도운 경우③ 지출 절감이나 가계 관리로 저축에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처럼 재산 자체에 대한 간접 기여는 분명히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단순한 생활보조 이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기여의 누적 효과’를 강조해야 합니다.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여도의 기본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 외에도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온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그러므로 장기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생활의 지속성과 헌신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넷째,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본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예컨대 남편이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일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었거나, 지방 발령·해외 파견 등으로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자라난 경우에는 그 배경에 있는 전업주부의 헌신을 법원이 기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섯째,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실무에서는 배우자 측이 “혼인 전 재산이다”, “이 재산은 아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통해 기여도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재산의 사용처, 소득 유입 시점, 공동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혼인 중 실질적인 공동재산화가 이루어졌음을 반박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 예금, 혼인 후 리모델링된 부동산,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월급 등은 전업주부가 직접 명의에 있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형성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마무리법원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전업주부는 외형적 수입은 없더라도,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정서적·노동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50% 또는 그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구조화와 증거의 확보입니다. 막연한 주장보다 “시간과 행위에 기반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핵심입니다.이혼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적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은 섬세한 법리 해석과 사실 정리가 필수적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고변 : 변호사/CFA(前) 지주·은행·증권·보험社 근무(現)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최변 : 변호사(아래 참고)
강대현 변호사
사건 요약의뢰인은 해외 성인사이트인 AVMOV에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물 유포 및 게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서의 코인대행결제 이용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유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의뢰인은 문제 된 영상의 촬영이나 업로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 시청 내지 결제와 유포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쟁점 정리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물의 ‘유포·게시 주체’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결제 행위만으로는 유포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기술적 정황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진행 경과영상의 원본 출처, 촬영 경위, 업로드 계정 정보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게시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코인결제 내역이 곧바로 업로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문제 된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 기준에 맞춰 검토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결제–게시–유포의 각 단계가 혼재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책임 귀속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분리해 설명함으로써, 추정에 의한 처벌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최염 변호사
① 성범죄 사건,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면 무죄가 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한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해자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이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법원이 사용해 온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성범죄 무죄 주장은“사실이 이렇다”는 수준을 넘어,그 사실을 어떤 틀 안에서 정리해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① 성범죄 무죄 주장,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주장의 핵심은“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따져보는 것입니다.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부자연스럽게 바뀐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 자료(CCTV, 문자, 통화내역 등)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납득되는지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피해자 진술 전체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어디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지”를 차분하게 짚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① 고소의 배경과 동기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과 동기는 재판부가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인 관계 또는 가까운 지인이었는지– 경제적 문제, 이별 과정의 갈등, 직장 내 인사 문제 등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갈등이 심해진 시점과 고소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등을 함께 봅니다.물론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주장이 바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한동안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관계가 틀어진 후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그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막연히 “사이가 나빠져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는,“언제부터 관계가 나빠졌고,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재판부도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① 수사 초기 진술, 나중에 그대로 돌아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을 통틀어 계속 인용됩니다.긴장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거나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나중에 내용을 고치려 하면“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 이동 경로 및 장소–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술의 양과 분위기– 사건 이후 연락 여부 및 내용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에사건 당일과 그 전후 상황을 일단 메모나 메신저 초안 등으로라도 세밀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솔직하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①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성범죄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왜 강간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그러나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합의라고 주장한다/강제라고 주장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실제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입니다.예를 들어,– 사건 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날 만나기 전까지의 관계와 분위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언행과 행동– 성관계 이후 서로의 태도 및 연락 지속 여부– 이후 추가 만남의 유무등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려면,“합의였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그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이 부분이 강간인지 화간(합의 성관계)인지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①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죄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정황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등의 대화 내용– 통화기록, 전화 발신·수신 내역– 숙박업소, 식당, 술집 등의 카드 결제 내역– CCTV, 건물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예를 들면,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거나,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드러난다면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불리할 것 같다고자료를 지우거나 조작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고,재판부가 방어 전체를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①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감정적 대응과 혼자 대응억울함이 크다 보니,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인에게 따지는 문자, 전화–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 섞인 메시지 전송– “네가 인생 망칠 줄 알아라”와 같은 표현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입되어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초기 조사를 혼자 감당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이미 해 버린 진술과 태도 때문에나중에 변호인이 개입하더라도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심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가?”– 피의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 “왜 이렇게 기억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가?”–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과연 그날 강제력이 있었던 상황이 맞는가?”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사건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졌는지– 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이런 점들에 대해 재판부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이러한 의문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드시 “완벽한 답”일 필요는 없지만,사건의 흐름과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됩니다.① 성범죄 무죄 주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성범죄 사건에서“진실은 하나니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그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일관적인지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결론이 내려집니다.따라서,–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미리 챙겨 두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질 법한 의문을 예상해서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의해진술 방향, 자료 제출 계획, 수사·재판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실질적으로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①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억울하다고 해서감정에 기대어 혼자 대응하기에는법적·현실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성범죄 혐의(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로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정리해 보시고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인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과 방향을 설명드린 것이고,구체적인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전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상담을 통해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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