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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송인욱 변호사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송인욱 변호사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20다 296604 손해배상(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 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A 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의 4.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위법성 조각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시를 해 주었던 바, 이러한 경우 A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본 건의 원고들은 A 회사의 주주였었음).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우면 그만?" 카촬죄 포렌식 고소와 대응 전략

    1.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카촬죄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무음 앱이 발달하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2. 저장 없어도 처벌, 촬영 대상과 의사에 따른 성립 요건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의 개념입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해 렌즈를 비추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동작만 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이 나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짧은 치마 등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촬영한 각도나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3. [Case 1] "걸리자마자 지웠는데요?" 디지털 포렌식과 미수범 처벌실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현장에서 적발되자마자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증거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물론,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수년 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외에 여죄가 수십, 수백 장 발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4. [Case 2] "여친도 동의했어" 합의된 촬영물의 배포와 반전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나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이 찍은 건데 내 맘대로 보여주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촬영죄와 동일하거나 죄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5. [Case 3] "레깅스 입어서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의 법적 판단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피의자들은 "노출된 부위도 아닌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신을 찍은 것인지, 엉덩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부각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6. [가해자] 경찰 조사와 포렌식,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①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관, 내 사생활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수년 전의 연인 사진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별건 수사(여죄)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추출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를 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교정해 줌으로써 억울하게 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변호를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②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는데 합의? 변호사가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형편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7. [피해자] 유포에 대한 공포, 법적인 안전장치와 정당한 배상① "내 사진이 유포되면 어떡하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유출 방지 장치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 사진을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가해자가 사진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는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SNS 계정, 외장 하드까지 철저하게 포렌식 하도록 압박하여 유포 정황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수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가해자가 평생 사진을 유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립니다.② 2차 가해 차단과 엄벌 탄원,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가해자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모든 연락 창구가 되어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잘 갖춰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며 합의를 유도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김경숙 변호사

    메타버스 가상자산 환불,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전문가 시각 정리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3년 대비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아이템, 토지, 아바타 의상 등)에 대한 환불 분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돈을 주고 샀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오늘은 메타버스 가상자산 환불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소비자 보호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메타버스 가상자산,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토지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지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환불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의 두 가지 법적 해석1) 디지털콘텐츠로 보는 시각 -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2) 서비스 이용권으로 보는 시각 - 플랫폼 약관에 의한 이용 허락에 불과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자사 약관에서 가상자산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항목"으로 정의하며,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관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내 재산"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법적 권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청약철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이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가능성과 한계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가상자산에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 실제 환불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1이미 사용한 경우가상 아이템을 장착하거나, 가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세운 경우 등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청약철회 불가 고지플랫폼이 구매 시점에 "이 상품은 사용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고지를 명확히 했고,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환불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3미사용 상태라면구매 후 7일 이내이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의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환불 불가를 선언하는 약관은, 이 조항에 의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플랫폼이 서비스를 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구매한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최소 30일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보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침은 행정 지도 수준이어서 법적 강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서비스 종료 시 보상 범위와 방법을 둘러싸고 분쟁이 집중됩니다. 플랫폼 측이 대체 서비스 내 포인트 전환이나 일부 환불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비자가 납부한 전액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해외 플랫폼인 경우 더 복잡해집니다로블록스(Roblox),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등 해외 소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환불 분쟁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관할권 문제와 준거법 분쟁이 발생합니다. 해외 플랫폼의 약관은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적용하고, 분쟁은 해당 지역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다만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사의 차지백(chargeback)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앞으로의 전망과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202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규율 체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NFT 기반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관계 정리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법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구매 전 약관 확인환불 정책,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조항, 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거래 내역 보관결제 영수증, 구매 화면 캡처, 플랫폼 내 거래 기록을 모두 저장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3환불 거절 시 대응 경로 파악한국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 소액사건심판 등 활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4고액 거래는 신중하게현행법상 보호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메타버스 가상자산 거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등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핵심은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메타버스 가상자산 환불 문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소비자분들이 플랫폼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을 보고 권리 행사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면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환불이 거절되었더라도 구체적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배임/횡령,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

    1. 동업 분쟁의 시작, 믿음 뒤에 숨겨진 구체적 합의의 부재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형, 동생' 하는 믿음 하나로 시작한 동업은 사업이 어려워져도 문제지만, 오히려 사업이 번창했을 때 더 큰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 배분이나 역할 분담, 그리고 사업 종료 시의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민사상 정산금 청구 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얽히는 복잡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2. [Case 1] "능력 없으니 나가라"는 일방적 통보, 부당 제명에 대한 대응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첫 번째 사례는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를 부당하게 제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경영권을 독점하고 싶은 쪽에서 상대방의 업무 태만이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요구하지만, 민법상 조합 관계인 동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원만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사정 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조합원 간 불화나 경제적 사정 악화뿐 아니라 신뢰 관계 파괴로 공동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즉, 동업 계약의 해지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동업자 간의 불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동업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원만한 동업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축출 시도에 대해서는 동업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당한 해지 절차를 밟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방어해야 합니다.3. [Case 2] "원금만 돌려주겠다" vs "현 시세대로 달라", 정산금 분쟁두 번째는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 투자 원금 반환과 관련된 정산금 분쟁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회사가 성장했으니 현재 가치대로 쳐서 달라"고 하고, 남는 사람은 "처음 투자한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맞서게 됩니다. 민법에는 탈퇴하는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장부상의 자산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권(권리금), 거래처 확보 현황,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금 원금 회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분 가액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4. [Case 3] 수익금 유용과 딴주머니, 횡령죄 성립과 형사 고소세 번째는 동업 자금의 횡령 및 배임 등 형사 문제가 결부된 경우입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동업체 몰래 별도의 사업체를 차려 매출을 빼돌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 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동업 자금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손익분배 정산 전이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횡령 금액 전액에 대해 죄책을 부담합니다.이러한 경우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할 때가 많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5. 복잡한 셈법과 감정 싸움,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동업 분쟁은 흔히 '비즈니스판 이혼'이라고 불릴 만큼,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깊은 배신감과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수년 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사자끼리 냉정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동업 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와 달리, 당사자 간의 이면 합의, 비공식적인 지출,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영업권(권리금)과 같은 무형의 자산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금전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또한, 동업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단순히 "내 돈 돌려줘"라는 정산금 청구 소송만으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며 대응하기에는 법적 절차의 시기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해야만, 억울함 없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고소, 무혐의 받는 3가지 핵심 방어 법리

    1. "헤어지자" 한마디에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사소하게 시작하는데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연인 간의 이별 통보 후 매달리는 과정이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 혹은 채권채무 관계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부재중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금융 앱을 통한 1원 송금 메시지 등 비대면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스토킹 관련에서 주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대응 논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2. [Case 1] 짐 챙기기나 빌려준 돈 받기,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실무에서 스토킹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내 옷과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욕설이나 협박성 멘트가 섞여 있거나, 야간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거는 등 그 방법이 사회적 상규를 벗어났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괴롭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3. [Case 2] 단발성, 우발적 연락...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두 번째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어 혐의를 벗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하루 동안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찾아갔으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단절했다면, 이는 다소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대법원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스토킹 범죄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단발성 해프닝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4. [Case 3] 거절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소통이 있었던 경우세 번째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고소인도 피의자의 연락에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도 피의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남을 허용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복원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5. 반의사불벌죄 폐지(합의해도 처벌), 초기 대응이 정답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겨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스토킹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사건 초기에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계정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인 경우 사진첩을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구글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은 후,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접속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판단의 시사점과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도 침입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그 방법의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얻은 증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 상간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금지)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명심하셔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민경남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법적 대응 방안

    "당신의 명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 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과는 구별됩니다. '명예의 훼손'은 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고의성에 대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많이 간과되는 요건은 고의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주목할 만합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승소의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담긴 게시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URL과 함께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상담부터 받으세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평판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대인관계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었다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소중합니다. 부당한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송인욱 변호사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이런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 혹시...나도 투자 사기를 당한 걸까?사기에는 종류가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잘 일어나는 경우가 투자 사기인데요. 아무래도 혼자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가 투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투자 사기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자주 발생하는 투자 사기의 유형은 크게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연인, 가족,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배우 크고 정신적인 상처가 깊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큰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그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2.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속아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은 돈을 투자하지만 점차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에 믿음이 생기고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투자금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3. 마지막은 상거래 혹은 민사 계약을 통한 관계에서 상식적인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결과로 이어져 사기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 사기인지 알아보는 방법1.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살펴보면 월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시는데, 월 2~3%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0%를 넘는 매우 높은 수익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4%이상이고, 은행 적금이 연 3%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약 5배가 넘는 수익이므로 절대 낮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환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절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2.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당초 설명과 다르게 투자하기로 한 곳에 투자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할 수 있고, 제가 담당한 사기 사건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투자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3. 투자를 했는데 투자 받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이나 차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안하고 이를 자신의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본인에게 수익금으로 주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유치하면서 여유 자금을 자신이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은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워낙 강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나중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실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대응방법은?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하시고 자신이 한 투자가 사기인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 다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고소를 하실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하실지,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투자 사기의 수법, 사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모두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사기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사기 사건은 민사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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