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파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서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임대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물권적 합의에 준하도록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부여하여 집주인이 바껴도 임차인은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그런데, 만약 새로 새로운 집주인이 빈털털이 갭투자자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차 승계거부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준비전입신고 전에 기존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판례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늦어도 10일 이내) 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주인도 빈털털이일 가능성이 높다면 승계거부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전략을 잘 구성하시는 것,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2023. 7. 11. 개정안 시행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예전 구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에는 제18조(스토킹범죄)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에서는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23. 7. 11.이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비가 부착 가능과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제9조 ①항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규정하게 되어 이제는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척 전자장비가 부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의 추가그 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서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인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그 외 스토킹 처벌법 변동 사항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정리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지난 5월 15일 대법원에서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실관계2. 1심 판결3. 2심 판결(원심)4. 대법원 판결5. 마무리 및 평가사실관계2023. 1. 26. 00:26경,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당시 신고자(목격자)인 B씨는 A씨의 차량이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였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공소사실에 차량 운전 시작장소와 운전거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음주 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차량의 출발 장소와 운전 거리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경찰 출동 당시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등이 B씨의 목격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일부 진술에 시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목격 진술에 있어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2심 판결(원심)2심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또한, 블랙박스에서 A씨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2025. 5. 15.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고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마무리 및 평가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즉,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간접정황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결론은, 형사재판의 본질이 단죄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의 한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목격자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5%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물론, 목격자가 당시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고, 말투 등이 어떠하였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요).일반인의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통상 운전이 있었을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연성’만으로는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결백한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반복적이고 위험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는 단순히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보완과 수사기법의 고도화, 예컨대 차량내 음주탐지 시스템, 블랙박스 의무확보, 주변 CCTV 확보 시스템 개선 등의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형사사법과 공공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이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경찰서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세요.아마 이 글을 보시는 귀하는 보험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은데요.지금부터 딱 3분만 시간 내서 아래 글을 정독하십시오.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이라면 골든타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금융 사기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 보험 사기, 배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중 최근 부쩍 상담사례가 증가한 분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명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해오신 분들입니다.보험 사기????? 내가???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금 청구, 수령 등 보험과 관련한 사기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특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13.]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4. 8. 14.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들까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 조항>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2. 13.]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3.]위 개정법률의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이제 조금 눈치채셨나요??아직 모르시겠다고요??;;종전에는 보험 사기행위를 실제 행한 자, 즉 보험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그쳤다면,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 건수,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자뿐 아니라,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들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개정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바로 여기에 최근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최근 수사당국의 속칭 '기획수사'다 아니다 해서 많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병의원들을 집중 타게 화 하여 보험 사기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의료진 및 이에 연루된 환자들까지 전부 다 보험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바로 개정된 법률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 환자뿐 아니라 병의원과 손잡고 이러한 환자를 유치한 속칭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들이 유달리 많은 병의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예전부터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도수치료, 피부과 시술 등을 행하고는 소위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쪼개기 발급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전통적 수법이 보험 사기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그런데, 요새는 과거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소위 '이벤트', 'xx 월 패키지 이벤트' 등 명칭으로 홍보하면서 안과 치료와 피부과 시술, 정형외과 치료 후 피부과 시술, 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부과 시술 등을 '패키지 이벤트 상품'으로 묶어 환자를 유치한 후 고가의 패키지 금액을 선결제 하게 한 다음, 실제 실손보험 한도액인 약 20만 원 이하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게끔 합니다.환자 유치 수단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각종 SNS에서 홍보 마케팅을 가장한 브로커들이 무작위로 접근을 하여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최근의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펼치고 있는 기획수사의 타깃은 이렇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비정상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중 소위 말하는 영수증 쪼개기 형식으로 실손보험 한도에 맞게 분할 청구하여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통 병의원들이 주도하여 보험 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환자들도 그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알면서도 묵인 내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한 의심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병의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병의원이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그러한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지요.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러 의뢰인분들은 정말로 병의원 측으로부터 진료나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그만큼 요즘 병의원 측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여러 진료과의 패키지 시술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병의원의 설명을 들을 때 단지 할인된 가격에 치료나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못 하고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 행위에 연루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위법성 인식도 없이, 미필적 고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경우, 과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은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저는 수천 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진실로 억울한 분들과는 1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100% 억울한 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제가, 적어도 변호인으로서 제가 믿는 분들은 그분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력해 드립니다.물론, 패기와 오기만으로 승부를 보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겠죠??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동종, 유사한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던 사례, 수사기관의 기획수사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건 등에서 무혐의, 불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분들을 억울한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서 구제해 드렸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변호를 해드립니다.수사기관이 의심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변호인은 그러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증거와 스토리로 수사관을 설득시킬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자라 할 것입니다.보험 사기 사건, 겁먹지 마십시오.!모든 사건에 100%는 없습니다. 100% 무혐의 가능하다고 떠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십시오.100%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젓는 변호사도 그냥 보내드리십시오.저는 100%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들이 100% 불가능이라 할 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그 1%의 주인공이 귀하가 될 수도 있음을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한 가지!보험 사기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보다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상 확인된 점도 귀하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귀하가 진정 억울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특히 수십~ 수백 명의 피의자가 발생한 병의원의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느냐가 귀하의 무혐의 결정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억울함을 소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고 대응할 경우 경찰은 귀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확률이 높지만, 최종 처분권 자는 검사라는 것, 보험 사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검찰의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검찰이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 적극 검사 면담 요청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판단 오류를 적시에 지적함으로써 귀하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온 자료가 쌓여있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골든타임'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귀하께서 억울하게 보험 사기죄에 연루가 되셨나요?상담만으로도 답답함이 해결되실 겁니다.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제가 귀하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200억 탈세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2026년 1월, 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며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한 세무 착오가 아닌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쟁점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관련 판례 및 다른 연예인 사례와 함께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1. 차은우 탈세 의혹의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하 'A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차은우 (개인소득세 45% 과세)실제 계약 구조: 소속사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 (법인세 19~24% + α)차은우는 판타지오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받는 대신, A법인이 판타지오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은 뒤 차은우에게 급여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와 법인세율 19~24% 사이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약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나. 페이퍼컴퍼니 판단 근거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 주소지가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장어집과 동일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실질적 용역 제공 불가 추정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해 외부 감사 의무 회피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판타지오가 모두 수행제 경험상으로도 용역을 수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100프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또한 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허위로 나중에 만든 것 같은 자료에 불과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2. 법적 쟁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형식적으로는 법인을 경유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이 없고 오직 세금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인을 무시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조세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거의 '만능의 검'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3가지 핵심 판단 기준국세청이 연예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볼지, 법인 매출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주체 인식: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계약 주체로 인식했는지법인의 실체: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계약 전환의 합리성: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차은우의 경우 실제 매니지먼트는 판타지오가 수행했고, A법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2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3. 관련 판례 분석가. 대법원 2023두41314: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건대법원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한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와 다르므로 모두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실체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이 판례는 차은우 사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소득을 경유하는 통로 역할만 했다면, 판타지오와 차은우 간 직접 계약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나. 대전지법 2016구합41: 명의대여 실질과세 사건법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는 명의 사용 대가, 사업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차은우 사건에서도 A법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다. 대법원 2017두57516: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다만 실질과세 원칙도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다단계 내부 거래 사건에서 "거래의 독립성과 합리적 목적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차은우 측이 A법인의 실체와 독자적 매니지먼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른 연예인 사례가. ㅇㅈㄱ 사건배우 ㅇㅈㄱ는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ㅈㅇ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준기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나 탈루가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나. ㅇㅎㄴ 사건배우 ㅇㅎㄴ는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가"였습니다. 이ㅎㄴ 측은 4년째 세무조사와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 ㅅㅎㄱ 사건2012년 배우 ㅅㅎㄱ는 25억 원 규모의 탈세로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차은우는 그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5. 형사처벌 가능성조세범처벌법 위반고의적 탈세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고의성 입증이 관건법조계는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차은우가 직접 주도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4국 투입의 의미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며, 고의적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특수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4국 투입을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판단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치 자신이 최고의 세금전략가인것처럼 자처하면서 이러한 절세플래닝을 짜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시나리오작가인것처럼 플래닝을 짜주고 거액을 받은 후 이런 일이 터지만 나몰라라 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거나 조세불복을 알아봐주겠다면서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합니다. 특히 세무자문하는 분들은 법인을 무지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을 끼워넣으면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처럼 의뢰인을 꼬드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하지만 뒷감당은 못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6. 실무적 시사점증빙이 승부처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직원 급여 지급 내역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스케줄 관리 기록업무 관련 이메일 및 문서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일신전속적 용역의 특성연예인의 소득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용역(일신전속적 용역)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과 독립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져 판단합니다.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차은우는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ㅈㄱ, ㅇㅎㄴ 등 여러 연예인 사건들이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향후 이들 사건의 결과가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판례법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은우 사건은 추징 규모가 역대 최대인 만큼, 향후 판결이 연예계 세무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 본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은우 사건은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향후 심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는 드물지 않은 상담사례입니다. 배우자 갑도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가 남편 사망 후 위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배우자 갑은 남편 생전에 남편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A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배우자 갑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 실질과세원칙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갑도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A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A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배우자 갑은 A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전 남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갑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 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배우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는 논리로 패소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도 위 전 배우자 갑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전 배우자 갑이 무효확인소송보다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건대 취소소송을 위한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부득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끝.
박흥수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려면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갑이 사망하기 전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 갑의 상속인들은 잔금을 수령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별도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피상속인 갑에서 매수인 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던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위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 점, ➁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➂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2.선고2023두44061 판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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