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어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음주 수치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적 의미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1. 음주 수치 0.08% 이상이 갖는 법적 의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 '가중처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이므로, 결격기간(1년~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적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음주운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이후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현장 적발 및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검문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로 1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합니다.소요시간 : 현장 30분~1시간채혈 결과 : 약 2~4주 소요2 경찰 수사 및 조사 적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의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소요기간 : 1~3개월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요기간 : 송치 후 1~2개월비용 : 벌금 500만~1,000만 원 구간4 재판 진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벌금액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생계 사정, 음주 치료 수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약식명령 : 송치 후 2~4주정식재판 : 2~6개월 소요5 행정처분(면허 취소) 및 이의절차형사처분과 별도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의 경우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면허 결격기간 : 1년(초범) / 2년(2회) / 3년(3회 이상)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같은 0.08% 이상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재범 이상(2회 이상 적발), 교통사고 동반, 도주(뺑소니) 병합,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만취 상태(0.2% 이상에 근접)의 수치 감경 요소 : 초범, 낮은 수치(0.08%대),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채혈 요청,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가족 탄원서 특히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4. 절차별 필요 서류 및 비용 정리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반성문(임의 제출). 별도 비용 없음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교육비 약 10만~20만 원재판 단계 : 양형 자료(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행정처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통지서 사본, 소명 자료. 행정심판 비용 무료, 행정소송 시 인지대 발생 * 각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5.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첫째,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증거력이 높아,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0.08%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 벌금 고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0.08% 이상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절차의 시기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 0.08% 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적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음주 치료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 급증최근 장마철이 되면서 누수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누수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건물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점유자인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세임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세는 경우 윗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인 윗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만약, 아파트 같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가구, 가재도구, 곰팡이가 발생한 벽지, 마감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누수가 심해서 집에서 도저히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숙박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누수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어야 하고 통상의 숙박비 정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남겨놓아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이 회복된다고 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간다면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는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건설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는 누수의 원인, 수리비용 등 손해금액이 특정되고,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귀속되지는 않으나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만큼 어느 정도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에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설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을 거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공사를 맡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결과물을 보니 물이 심하게 세거나,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및 판례의 법리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손해배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내에서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는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행거절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또한,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등한 금액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사점수급인의 입장에서도 공사대금채무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채무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의 중요성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자재의 가격이 많이 급등하게 되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 결과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가 하자보수비 상당이라고 한다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는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도급인은 감정시를 기준시로 주장하고,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 구체적인 산출방법 정부노임단가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으로 그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산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생한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을 적용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의대여 건설업계에서 명의 대여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는 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업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주면서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명의차용자를 오인하여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상법2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그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공사를 실행한 자를 명의대여자 본인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642 판결). 다만,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형사처벌건설사업자의 명의대여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주는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역할면허를 빌린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시공사의 능력 부족으로 부실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문제는 계약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누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므로 반드시 건설업 면허 대여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시공사와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민사적, 형사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명예는 재산적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에서만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종류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재산적 손해에는 명예, 신용의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명예, 신용 훼손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본질로 보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특히, 재산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69676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성형외과 운영자들(5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검색하여 나오지 않는 콘텐츠를 게재하여 성형수술이나 시술 광고에 활용하고, 이에 컨텐츠 작성자들은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 약관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물 콘텐츠를 자신들의 성형외과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이 촬영 당시에 허용한 공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광고의 내용도 원고들이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인용(500만원 ∽1,000만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가 'IS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자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바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판결).결국, 법원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표현행위의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의 연관성, 맥락, 그 표현의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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