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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7)

1. 오늘은 업종이 제한된 채 분양된 점포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로 해당 약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 79258 영업행위 금지 청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원·피고가 입점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형태 및 이를 담당하는 엑스포코아관리단의 구성, 위 상가의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점포(상가) 운영 관리 규약 등 규약의 내용, 그에 따른 입점 업종의 제한 및 업종 변경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시행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행위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이 그 제·개정 과정에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규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 절차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제·개정된 외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규약은 앞서 본 것처럼 1995. 2.경 제정된 이래 2009. 9. 10.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때까지 4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규약의 부칙에 그 제·개정의 경과와 결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그 부칙에 기재된 바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해당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6)

1. 오늘은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 규약의 변경 시 일반 의결정족수로 충분한지 혹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합 21780 영업금지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 내 점포들이 분양되었을 무렵인 1990. 4. 경의 관리 규약에는 '업종 준수'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이에 기존 약국 운영자가 영업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관리 규약 개정에 찬성한 13명의 입점자만으로는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의결 정족수 24명(32명×3/4)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가번영회가 위 찬 · 반 투표에 참여한 입점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2011. 9. 19. 관리 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 규약 제21조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5)

1. 오늘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 164, 2006마 165 가처분 이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은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청인 겸 재항고인이 ‘△△△’ 점포의 소유자임에도 그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에 위배하여 커피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점포의 위치나 커피숍으로서의 인지도 면에서 위 신청인이 임대한 ‘△△△’ 점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 커피숍의 영업 지배가 계속되어 임차인의 매출 감소, 고객 이탈, 인지도 하락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신청인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 가치(임대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라는 이유로 위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1. 오늘은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일반 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2017. 12.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 11986, 2015나 11993 관리비, 주차비 수익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인 A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건물은 H과 원고의 대표자이자 H의 셋째 아들인 I가 함께 건축한 것으로, H과 I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에 대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사망 후 그의 첫째 아들인 피고가 2010. 7. 2. H의 1/2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 부담이 원칙이고,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정산제로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을 뿐인바,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정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 상가와 아파트 면적 비율에 반하여 일반관리비 부담을 상가 부분 77.02%, 아파트 부분 22.98%로 분배하여, 상가에 일반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기에.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일반관리비 중 상가 면적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산'의 의미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나 사용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일반관리비도 전유면적 비율이나 개별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정할 수 없는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정산 방법에 의하여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3)

1. 오늘은 소방 안정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 조건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된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4가단 14596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서 제주시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건물 3층 305호, 306호, 315호, 317호, 318호, 319호, 321호, 328호, 337호, 338호, 341호, 346호, 347호, 4층 417호, 418호, 419호, 425호, 426호, 437호, 438호, 451호, 452호, 5층 516-12호, 520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5층 516-8호, 516-9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D 주식회사는 3층 322-2호, 5층 505호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분까지 피고 B는 105,698,140원, 피고 C은 6,782,810원, 피고 D은 8,248,24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개구부를 진열장으로 막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창층(無爲)'이 되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이 사건 판매시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관리주체인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방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때문에 이 사건 판매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관리비 또는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점,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등의 부담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하더라도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방안전상의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1. 오늘은 관리단에서 관리 규약에 없이 홍보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 1746 홍보비 반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Z 지상 Y 백화점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홍보비 징수에 대한 관리 규약이 다른 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부당징수한 홍보비 합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으므로,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하여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 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AA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상속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 여부 기준

1.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 2, 제56조, 제56조의 2, 제56조의 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바, 오늘은 상속인이 무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과 위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하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3개월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자체가 아니라 부적격 통보일입니다. ​3. 위 규칙 제53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하에 제1호에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 이미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공급 절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처분을 마쳐야 하는 바, 매도는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1)

1. 오늘은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 197564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이 일괄 부과되는 바람에 ㈜ E(기존 관리 회사)나 원고들이 단전·단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 구분건물에 대한 전기·수도요금을 포함한 전체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구분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의 정보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부득이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납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수도요금 납입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전기·수도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 회사는 대납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각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 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별도의 관리 규약이나 약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IT/개인정보

베이비 샤크에 관한 2차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오늘은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 (‘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 247450 손해배상(지)}을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였고,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사안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였는데,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대법원은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0)

1. 오늘은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 273984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안에서는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 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9)

1. 오늘은 관리 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 등에 관한 2011. 9. 29.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 26985, 2009다 26992 각 용역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인 신화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을에게서 수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 병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위 방해 행위가 을과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달부터 을이 점포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을은 그때부터 갑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배임/횡령, 기타재산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회삿돈 '잠깐' 썼어도 횡령? 유형 및 대응방안

    1.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회사, '업무상 횡령'의 무거운 책임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것이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단순 횡령죄와 달리, 타인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무서운 범죄입니다.업무상 횡령의 핵심 쟁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많은 피의자가 "훔치려던 게 아니라 급해서 잠깐 빌려 쓴 것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다"라고 항변하지만, 우리 법원은 소유자인 회사의 허락 없이 돈을 빼내는 순간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의 기수(범행 완료) 시기로 판단합니다. 즉,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이는 양형(형량) 참작 사유일 뿐,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Case 1] "주식 대박 나면 채워 넣으려 했어요" 임의 사용형가장 흔한 사례는 경리 직원이나 자금 담당자가 주식, 코인 투자, 혹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딱 일주일만 쓰고 수익이 나면 원상복구 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투자가 실패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돈을 횡령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감사가 시작되거나 잔고가 맞지 않아 발각되면 그제야 부랴부랴 돈을 구해보려 하지만 이미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로 봅니다.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비록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나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3. [Case 2] "사장님 마음대로?" 법인 카드와 공금의 사적 유용중소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자주 연루되는 유형입니다.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가족 식사, 개인 여행, 명품 구매 등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자녀 유학비나 개인적인 소송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당한 업무 연관성 없이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특히 이 유형은 "관행이었다", "회사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출의 시기, 장소, 목적, 그리고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을 깐깐하게 따져 묻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 근처 마트에서 사용한 내역,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내역 등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지출은 꼼짝없이 횡령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4. [Case 3] "직원 월급을 부풀려서..." 인건비 및 거래 대금 조작가장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쁜 사례로 꼽히는 것이 허위 장부 작성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일명 유령 직원), 거래처와 공모하여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일명 깡)입니다. 이는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이런 유형은 내부 고발이나 세무 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횡령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는 오히려 죄질 불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변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5. 10년 이하의 징역, 구속을 막고 감형을 이끄는 변호사의 조력업무상 횡령죄는 피해 회복(변제)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가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 중에 실제 업무상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횡령액 감액), 피의자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회계 장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 대응에서부터 수사 기관이 특정한 횡령 금액 중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삭감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억울한 패소 막으려면? 소송 승패 가르는 입증의 기술

    1. 진실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의 핵심은 입증책임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고 사실이 그러한데 재판부가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소송에 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라기보다 제출된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민사 소송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적시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에는 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증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정보가 필요할 때, 사실조회신청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확한 계좌 내역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통신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송달시키거나, 은행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제3자가 가진 정보를 증거로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3.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쫓는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민사 소송, 특히 대여금 반환이나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 빌린 적 없다"거나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입출금 내역, 잔액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혹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어디로 빼돌렸는지 분 단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인 탐색적 조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거래 은행을 특정하고 조회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4. 상대방 손에 있는 결정적 증거를 뺏어오는 법, 문서제출명령때로는 사건의 핵심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 장부나 내부 보고서, 혹은 이중 계약서 등을 상대방이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택되면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해당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려 할 때 이를 역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5. 판사의 눈을 대신하는 전문가의 판단, 감정신청건설 공사나 프로그램의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은 계약서의 지장이 위조된 것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절차가 감정입니다. 신체 감정, 필적 감정, 시가 감정, 하자 감정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실무상 감정인의 결과 보고서는 판결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감정인에게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감정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6. 물증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 증인신문의 기술계약서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증인신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고, 친분 관계에 따라 위증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는 주신문(우리 측 증인 질문)을 통해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를 정리해 주고,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 증인의 거짓말이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단계이자, 변호사의 순발력과 심문 기술이 가장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7. 민사 전문 변호사가 승소의 확률을 높입니다민사 소송은 단순히 증거를 많이 낸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입증 방법을 선택하는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조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 신청서에 중요한 항목을 빠뜨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는 수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진실이 법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치밀한 입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억울한 패소 막으려면? 소송 승패 가르는 입증의 기술

    1. 진실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의 핵심은 입증책임많은 분들이 "내가 억울하고 사실이 그러한데 재판부가 당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소송에 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원은 진실을 찾는 곳이라기보다 제출된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민사 소송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시작과 끝은 결국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적시에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에는 민사 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증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금융 정보가 필요할 때, 사실조회신청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확한 계좌 내역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이나 통신사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송달시키거나, 은행에 금융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청하여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제3자가 가진 정보를 증거로 확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3. 숨겨진 돈의 흐름을 끝까지 쫓는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민사 소송, 특히 대여금 반환이나 이혼 재산분할, 상속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 빌린 적 없다"거나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입출금 내역, 잔액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혹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어디로 빼돌렸는지 분 단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인 탐색적 조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거래 은행을 특정하고 조회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4. 상대방 손에 있는 결정적 증거를 뺏어오는 법, 문서제출명령때로는 사건의 핵심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가 아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 장부나 내부 보고서, 혹은 이중 계약서 등을 상대방이 감추고 내놓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택되면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원은 해당 문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려 할 때 이를 역이용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5. 판사의 눈을 대신하는 전문가의 판단, 감정신청건설 공사나 프로그램의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은 계약서의 지장이 위조된 것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절차가 감정입니다. 신체 감정, 필적 감정, 시가 감정, 하자 감정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실무상 감정인의 결과 보고서는 판결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감정인에게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감정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6. 물증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 증인신문의 기술계약서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내용을 아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증인신문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고, 친분 관계에 따라 위증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는 주신문(우리 측 증인 질문)을 통해 판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를 정리해 주고, 반대신문(상대 측 증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 증인의 거짓말이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법정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단계이자, 변호사의 순발력과 심문 기술이 가장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7. 민사 전문 변호사가 승소의 확률을 높입니다민사 소송은 단순히 증거를 많이 낸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걸러내고,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입증 방법을 선택하는 타이밍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조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 신청서에 중요한 항목을 빠뜨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는 수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진실이 법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치밀한 입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배임/횡령,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

    1. 동업 분쟁의 시작, 믿음 뒤에 숨겨진 구체적 합의의 부재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형, 동생' 하는 믿음 하나로 시작한 동업은 사업이 어려워져도 문제지만, 오히려 사업이 번창했을 때 더 큰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 배분이나 역할 분담, 그리고 사업 종료 시의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민사상 정산금 청구 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얽히는 복잡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2. [Case 1] "능력 없으니 나가라"는 일방적 통보, 부당 제명에 대한 대응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첫 번째 사례는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를 부당하게 제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경영권을 독점하고 싶은 쪽에서 상대방의 업무 태만이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요구하지만, 민법상 조합 관계인 동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원만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사정 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조합원 간 불화나 경제적 사정 악화뿐 아니라 신뢰 관계 파괴로 공동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즉, 동업 계약의 해지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동업자 간의 불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동업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원만한 동업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축출 시도에 대해서는 동업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당한 해지 절차를 밟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어 방어해야 합니다.3. [Case 2] "원금만 돌려주겠다" vs "현 시세대로 달라", 정산금 분쟁두 번째는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 투자 원금 반환과 관련된 정산금 분쟁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회사가 성장했으니 현재 가치대로 쳐서 달라"고 하고, 남는 사람은 "처음 투자한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맞서게 됩니다. 민법에는 탈퇴하는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장부상의 자산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권(권리금), 거래처 확보 현황,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금 원금 회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분 가액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4. [Case 3] 수익금 유용과 딴주머니, 횡령죄 성립과 형사 고소세 번째는 동업 자금의 횡령 및 배임 등 형사 문제가 결부된 경우입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동업체 몰래 별도의 사업체를 차려 매출을 빼돌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 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동업 자금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손익분배 정산 전이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횡령 금액 전액에 대해 죄책을 부담합니다.이러한 경우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민사 소송만으로는 해결이 요원할 때가 많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5. 복잡한 셈법과 감정 싸움,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동업 분쟁은 흔히 '비즈니스판 이혼'이라고 불릴 만큼,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깊은 배신감과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수년 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사자끼리 냉정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동업 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와 달리, 당사자 간의 이면 합의, 비공식적인 지출,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영업권(권리금)과 같은 무형의 자산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금전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합니다.또한, 동업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단순히 "내 돈 돌려줘"라는 정산금 청구 소송만으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며 대응하기에는 법적 절차의 시기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해야만, 억울함 없이 정당한 땀의 대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려면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므로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초범이신 경우라면 기소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매매 장부, 성매매 후기, 자백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자백보강법칙).따라서, 성매매 후기와 자백만으로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매매 장부에 장소, 성매매 상대방, 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성매매 후기가 있고 자백까지 하였다면 자백을 보강하는 성매매 장부가 있으므로 성매매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다만,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될 경우 성매매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로 인해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까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통지서나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싸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송달장소만을 변경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은 뭘까

    ■ 구약식 처분의 대처방안가끔 구약식으로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대처방안을 질문하시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구약식 기소, 구약식 처분의 의미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심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에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벌금, 과료, 몰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보면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될까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을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1심으로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에서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정식재판 청구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고 형종상향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이 가벼워지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정식 재판 청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형종(예를 들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벌금이 더 중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시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식재판 청구시 유불리를 잘 따지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매매, 학교폭력/소년범죄

    이충호 변호사

    형사공탁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한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 하게 됩니다.​" 동일인 증명서 접수담당자는(법원)?​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접수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 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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