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살펴보세요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송인욱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 관련 무죄 판례에 대한 검토

■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구성요건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2호)으로 규정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실무에서도 연인이나 채무 관계에서 연락이 반복되었다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스토킹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법원에서는 '반복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고, '지속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구체적인 하급심 판례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는 2022년 3월에 2회,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0월에 2회의 행위로써, 각 해당 월의 행위가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2022년 3월의 각 행위 또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것으로볼 수 없으나, 다만 2022년 10월의 2회의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하기는 하나, 단 2회의 행위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반복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예를 들어 자녀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연락 시도,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가족과의 상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상속 등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접촉의 경우에는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고 있는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살펴서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무죄가 나온 판례에서 법원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당시 두 달 정도 사귄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일시경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한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무섭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찾아오자 피해자와 같이 사는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가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비교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으로서 최근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처벌이 되는 불이익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죄를 선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채무불이행이면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할까?

■ 사기죄와 채무불이행기본적으로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일상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돈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는 합니다.하지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의 고의" 등이 없다고 보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쉽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란사기죄에서 말하는 "사기"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당초 대여 목적"에 맞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성립할 뿐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좀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우선 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의한 의무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반인의 상식과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결국 1차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판례에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하여 입증을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건이지 형사 고소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고소장 접수를 반려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은 둘 다 하는게 좋다는게 정답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게 목적이고, 민사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합의금을 줄 의사도 없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되면 시간은 이미 상당히 흐른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을 더 많이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언제 형사 고소를 먼저할지 여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할지 여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더라도 언제 민사 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만 잘 조율하는 것에서도 돈을 회수받는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한편,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시고 민사 소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까지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 필요성 여부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로서 민사 소송과 관련성이 깊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민사와 형사에 있어서 두 분야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민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과 대응방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한 경우, 해당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모습이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립 요건으로는 1) 특정물에 하자가 있고, 2)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하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존재 시기하자의 존재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대응방안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대응이 가능합니다.1)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고, 실무적으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감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고 매수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하자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라서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준비와 대응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서 민사 법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형사]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불안감, 공포심에 관하여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처벌 요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많이 질문을 하셔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란"스토킹 행위"에서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에 대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지(침해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에 볼 수 있는지(위험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입장(위험범)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 하급심 판례의 경향하급심 판례 역시 위 대법원 판례 선고 전이기는 하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 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방문, 전화통화 시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동거하던 피고인,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하급심 판례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중요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앞서 설명드렸듯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아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는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적된 경우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 여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행위들을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폭행/협박/상해,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런 질문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면 좋을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실 때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나의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손해는 손해에 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얼굴을 때린 폭행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인정되겠지만,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비를 청구하겠다거나 얼굴의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다가는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편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재산의 감소를 말하고, 폭행을 예로 들면 치료비, 입원비가 해당할 수 있고, 건물의 경우 하자 보수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극적 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증가하지 못한 손해로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수입과 같은 손해가 해당하며, 회사가 납품을 받지 못하여 물건을 팔지 못한 손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의 경우 재산상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되나, 우리 나라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의 유의점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할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적절하게 산출한 금액인지가 가장 기초적인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 이를 지나치게 산정하시고는 하는데, 그러실 경우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송비용을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익은 전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 판결문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서 오히려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인정하였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유사 소송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사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1,000만원이 인정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3배인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당연히 2,000만원은 패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꼬득임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상담시부터 충분한 경험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 금전 차용 후 파산·회생 신청시 사기죄가 성립할까

■ 금전 차용 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최근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금전을 차용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는 원래 빌려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민사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이 금지되므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리와 실제 판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선고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심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기 혐의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없을 것, ②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것, ③ 채무자가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것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급심 판례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정당한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주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즉,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사례와 반대로 ①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② 채무자의 월 수입에 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또는 돌려막기를 하였던 경우, ③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경우, ④ 채무자의 금전 대여 시기와 회생이나 파산 시점이 상당히 근접한 경우, ⑤ 돈을 빌릴 당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채권자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까지 신청하고 당당해 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1번 뿐이고, 불복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가급적 처음에 고소를 하실 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도 돈을 갚다가 도저히 어쩔수 없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다뤄온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김경숙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위자료 기준표로 본 실제 사례 분석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이혼, 가사 일반

    김경숙 변호사

    [이혼] 배우자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혼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경우,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실무에서 법원이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1.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치료 기간 중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정신질환의 종류와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정신질환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심한 불안장애 등 그 종류에 따라 치료 전망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료 경과는 어떠한지,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3. 충분한 부양 의무 이행을 했는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에 대해 치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반드시 살핍니다. 치료비 부담, 병원 동행, 일상생활 보조 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환을 방치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이혼만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 측의 유책(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막연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 자해 위협, 자녀에 대한 위험 행동, 경제적 파탄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의료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을 수립했는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여부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의 양육 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참작됩니다.6. 재산분할과 경제적 보호 조치를 검토했는지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부양적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향후 생활 능력을 함께 고려하므로,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7.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8.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의사능력(자기 결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소송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 청구인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치료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전에 의료 기록, 생활 증거, 재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충분한 치료 지원 기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살피므로, 그간의 치료 지원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민경남 변호사

    [학교폭력]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혼, 가사 일반

    송인욱 변호사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검토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상속, 가사 일반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4가지 유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나이가 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의 재산과 일상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이를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하지만 성년후견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내 가족에게 딱 맞는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 4가지 핵심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전방위 보호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때.● 핵심 특징: 후견인이 재산 관리부터 병원 입원, 치료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대리권을 갖습니다. 본인이 내린 판단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2. 한정후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책성년후견보다는 인지 상태가 다소 양호하지만, 일상적인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액의 재산 거래나 복잡한 계약 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 핵심 특징: 법원이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3. 특정후견: 특정 사안만 딱 집어 지원평소에는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 분할, 부동산 매매 등 특정 사안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업무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후견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가장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제도입니다.4. 임의후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미래"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현재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을 때.● 핵심 특징: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공증을 통해 계약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분이 노후 대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누구로 해야 할까요?많은 분이 "가족이 하면 좋나요, 친구가 하면 좋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가족: 이해관계가 깊지만, 반대로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다면 법원은 제3자(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제3자(전문가):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될 때 매우 객관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