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규태 변호사
" 지입계약, 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가― 지입 화물 분쟁을 수백 건 다뤄온 변호사의 기록 안녕하세요.지입계약 분쟁과 지입사기 사건의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저는 그동안 수백 건의 지입계약 관련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화물 운송 기사님들, 차주님들, 그리고 운수회사·물류회사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만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질문, 같은 후회,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이 글은 그 반복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쓰는 기록입니다.“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제가 상담을 하며 경험적으로 체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온라인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당일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후회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는 온라인 광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습니다.알바몬, 사람인, 각종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화물기사 모집 광고를 보면,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직업을 접고 화물 운송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입니다. 고정 노선, 안정적 매출, 높은 순수익, 정확한 결제일까지."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물론 운이 좋다면 괜찮은 자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백 건의 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운이 좋아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애초에 계약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화물 운송 일자리란 무엇인가화물 운송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지만, 아래 내용들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배차 노선과 운송 물량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하는지근무시간과 휴무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지월 운송 매출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순수익이 계약 당시 설명과 같은지운송 대금의 입금일이 정확히 지켜지는지즉, 계약 교섭 단계에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 작성 이후의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느냐는 점입니다.전국에 난립하는 수많은 중소 운수회사와 물류 회사 중, 광고 내용이 계약 후에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년 내내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라면…온라인에서 1년 내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가기 때문일 겁니다.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회사는 존재합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차주님들만 대리해 온 변호사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송사, 물류사가 악의적인 차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사건 역시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회사'와 '정상적인 회사'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한가,설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가.즉, 계약 이후에도 조건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증명됩니다계약의 기본은 매우 단순합니다.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노선은 이렇게 나옵니다','수익은 이 정도 됩니다','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뒤, 막상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사기 피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싶어졌다면, 그다음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증거가 있습니까?'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그렇게 들었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증거관계의 검토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인지, 불필요한 증거인지,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면접을 본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제발 하루만 더 고민하십시오.주변 지인, 가족,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반복되는 피해가 멈추기를 바랍니다저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지입화물운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화물운송업계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장된 허위성 광고에 낚여 덜컥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계약서 사인 한 번으로 최소 몇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립니다.그만큼 계약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루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이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지입계약, 그리고 화물 운송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경험이 검증된 조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현 변호사
법원에서 대여금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법적으로 채무를 확인해 주는 '집행권원'일 뿐이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후속 절차가 필수적입니다.승소 이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실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1. 승소 직후 '집행권원'의 완벽한 확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즉시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확정 판결문 및 집행문 발급 :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통해 확정 증명서와 송달 증명서, 그리고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신속성의 중요성 : 판결문 발급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승소 즉시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회수의 첫걸음입니다.2. 채권 회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산조사'아무리 강력한 판결문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밀한 재산 파악이 회수율의 90%를 결정합니다.부동산 및 금융자산 조회 :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파악은 물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은행 예적금, 증권, 보험금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동산 및 사업자 조사 : 자동차, 고가 장비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매출 현황과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3. 자산별 맞춤형 강제집행 전략 수립 파악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예금·급여 압류 : 회수 기간이 1~2주 내외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거래 계좌를 동결하여 직접 추심합니다.부동산 경매 : 고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시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고정 자산을 타격하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유체동산 압류 : 가재도구 등에 대한 압류로, 낙찰 금액보다는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4. 채무자의 저항 및 방해 행위 대응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재산 은닉 시도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 채무자의 법적 이의에 대해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5. 회수 완료 및 사후 관리 일부 회수나 장기화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마무리가 필요합니다.정산 및 입금 확인 :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정확히 정산하고, 미회수 잔액이 있다면 추가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형사고발 검토 :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합의와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대여금소송 승소 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단계일 뿐,그 자체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의 채권자가 선순위를 확보하여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청안은 승소 판결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정밀한 재산조사와 자산별 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파악된 자산의 성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집행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제를 끌어내는 핵심입니다.의뢰인이 확보한 판결문이 실제 회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여 강제집행 로드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승소 이후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준범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법원을 통하여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시간 절약 - 일반 민사 소송 절차와 다르게 비교적 빨리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시키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소화된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사건의 특성상 복잡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② 비용 절감 -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인지대도 저렴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일반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이 유효한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시간만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도 고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채권 자체는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후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지 계획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조금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후 이의신청 및 향후 절차?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추후 청구이의의 소 라는 방법도 존재하나, 채무자가 이미 송달을 받았고 해당 청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신속히 이의 제기를 하여 민사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민사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각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대행 등 그 내용을 불문하고 본안 소송 외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착수금 50만원(부가세 및 성공보수 별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실제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범 변호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형사 재판의 당사자에 고소인(피해자)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 등에서만 소송비용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및 기타비용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일종의 재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송 가액이 1억원인 경우 대략 4~50만원 정도의 인지대 납입이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상대방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우편비용' 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5~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1회당 약 5,2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비는 말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비도 그 액수의 제한은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기타비용은 위의 비용을 제외한 감정비, 증인 출석비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과 사실 관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비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송비용의 부담주체 및 계산 민사소송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부 승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이고, 전부 패소하였다면 본인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승소 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서 일부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의 비율을 나누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7천만원만 승소하였다면, 승소한 본인이 소송 비용 중 30%만을 부담하고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 비용 7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계산식이 존재하나 전자소송 여부, 사건의 구분, 심급, 사건의 종류, 상대방의 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관련된 것일텐데요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별표에서는 소가에 따른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 계산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단순하게 1억원 짜리 소가의 민사 사건의 소송 비용을 예시로 계산해보자면 인지액 약 40만원, 송달료 약 7만8천원(1인X15회분X5,200), 변호사보수 한도 740만원이 책정됩니다. 결국 1억원짜리 소가의 민사 사건을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약 788만7,500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정리의 중요성 민사소송에서는 아주 명확한 사건이 아닌 이상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전 미리 사건의 승소 확률과 소송비용을 검토하여야만 추후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변호사비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담스러운 소송비용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비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소송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소송 비용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365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교통사고 났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1. 사건의 개요 운전자 D씨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족 패소).재판부는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그 충격만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3.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2597 판결※ 본 콘텐츠는 유사한 판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에 근거한 법적 결과에 대해 '법률365'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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