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또는 사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협박을 한다면 무슨 죄일까여성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실제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를 기망하여 협박을 했으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상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 한다고 하고 있으니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해야 할까요?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113 판결].즉, ① 문언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문언적으로 해석해야지 "기망"과 "이용"을 같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의 판단실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테블릿, 노트북 등을 포렌식을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라고 하신다면, 성행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진행 초기에 대응하셔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 9. 2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와 문제점기존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나뉜다고 한 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개념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의사 억압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살펴보게 하였으며, 반대로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기존 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의미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고, 실무상 상대방이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된 만큼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결국,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된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기존에 항거불능을 의미하였다.2.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확대되었다.3. 강제추행죄의 판례 변경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민경남 변호사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카카오톡 기능 중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은 특정 상대에게만 프로필을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 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상대방에게만 상태메시지를 보이도록 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의 결과가 달라 흥미로워서 소개를 하고자 해요.■ 멀티프로필을 통한 스토킹에 대하여 갈리는 하급심 판례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못 찾을까? 안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밋게 해줄게" 같은 문구로 위협 한 협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봐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접 찾아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소된 사실 자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추후에 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리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스토킹 혐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멀티프로필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피해사실이 있으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등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반포’나‘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단 이유 즉, 항소심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위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살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따라서, 법률 규정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에 전화를 건 사람의 기록이 남게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배경대법원은 위 판결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대법원 판례다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따라서, 연인간, 가족간,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파 온라인4"라는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유죄를 받는 판결이 99%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죄를 받은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통매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앞서 "피파온라인4"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X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X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결론의 취지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성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를 모욕,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 단어의 표현 및 내용으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므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표현만으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매매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매매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벌되는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를 받게 되므로 지나치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초범이신 경우라면 기소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매매 장부, 성매매 후기, 자백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자백보강법칙).따라서, 성매매 후기와 자백만으로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매매 장부에 장소, 성매매 상대방, 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성매매 후기가 있고 자백까지 하였다면 자백을 보강하는 성매매 장부가 있으므로 성매매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걸까다만,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될 경우 성매매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로 인해서 집이나 회사로 우편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까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통지서나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서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비싸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송달장소만을 변경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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