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대료를 얼마를 내면 될까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즉, 처음 임대차 계약할 시기 보다 월 임대료가 현격하게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임대료만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임대료 상승은 임대인의 이익으로 보아서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은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판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상 기존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차임만을 돌려주면 될 뿐, 이후에 현격한 시세변동으로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임대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임대차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임대차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항상 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항상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나 각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한 경우의 의미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를 쓰면서 그 말미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많이 넣으시고, 이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쓴다고 과연 예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면피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내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신 이로 인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빌려가는 사람이 지고, 빌려주는 사람은 모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문구 만으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데,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상대에게 모든 손해 발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이자를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만이 해결책!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배경,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만약 이미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금원(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판례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간 경우 투자금이라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준 돈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보면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인지 여부, 원금의 반환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돈의 지급하게 된 경위나, 거래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이 어렵다면 투자금으로 주장하되 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모르고 돈 관계를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당 금원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문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대여 관계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미리 사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돈 관계가 있는 가족, 친구, 연인도 잃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2. 법원은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원금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3.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 관계를 맺기 전에 대여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시면 긴장을 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로 입회를 많이 해보니 몇 가지 노하우가 생겨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하는 내용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 : 거짓 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큰 착각입니다. 특히 피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이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모른 척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고 거짓말을 하는지 일단 물어보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찰은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고, 결국에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술이 불리하다거나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해 사실을 부풀릴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진술을 믿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만 진술하시는게 좋습니다.두 번째로 일관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분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일관된 답변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거짓말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다 보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하지 말고, 묻는 그대로 다시 차분한 상태에서 조리있게 답변하시는게 좋고, 이미 답변했는데 왜 또 묻냐는 식의 답변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경찰조사에서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작은 팁들조사가 길어지면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씩 이루어지거나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장시간 수사로 인해 많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언제든지 잠시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긴장되어 목이 마르다면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면서 하셔도 되며 언제든지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됩니다.또한, 경찰의 질문에 반드시 바로 바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잠시 옆에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거나 상의를 하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정리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2. 수사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놓고 일부러 모른 척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3. 수사 중 힘들면 휴식을 요청해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사 중에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물어봐도 된다.
민경남 변호사
■ 변호사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으니 이번에는 각 대응방법과 증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형사적인 대응방법 :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 고소부터 하자!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후에 처음 빌릴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 코인, 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에요.■ 민사적인 대응방법 :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재빠르게 가압류 해야겠죠. 가압류할 대상인 재산은 통장 계좌, 부동산(집, 토지, 상가 등), 자동차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놓아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어요.가압류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차용증이 없으면 형사나,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현금으로 전단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좋아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통장 계좌가 있는지, 휴대폰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은 반드시 알아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돈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자.2.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니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자.3. 형사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 민사는 이체 내역 등 돈을 보낸 내역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돈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 고소가 무혐의가 나거나 소송이 기각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증거준비부터 소송까지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돈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누수나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겪은 경우, 그런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경우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범위인 위자료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건물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비 상당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온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2개월간 이주하고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및 바닥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느라 다시 이주를 한 사안에서 2차례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는 불편으로 인한 고통은 급수배관 및 마루판의 수리 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건물시공의 하자와 미시공이 있었던 사건이나 미시공 및 불완전 시공으로 주택에 균열이 있었던 사건,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안에서는 보수공사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소송 전에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최대한 위자료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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