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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건설] 건물 완공이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을까

■ 공사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건물 신축 공사나 하자 보수 공사 계약 등(프로그램 도급 계약 등)을 하고 계약이 시작되었으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자재값과 인건비가 최근에 급등하였고 이런 이유로 공사 를 계속하는 것이 손해가 보게 되자 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나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건물 완공이 늦어지면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은 무엇일까지체상금 약정이란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사계약서에 이러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하나씩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공사가 지연됐다면 도급인은 채무불이행 사실 즉, 공사기간을 도과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 규정이 존재할 것, 채무불이행 사실로서 공사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지체상금 규정이 있더라도 도급인의 손해가 지체상금 보다 큰데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자신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규정은 통상손해는 물론이고 특별손해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일반손해배상 약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체상금규정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액도 규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하자.2. 지체상금이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2. 지체상금 규정만 있다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니 별도의 손해배상 일반 규정을 넣어야 한다.

민경남 변호사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검찰 조사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 검찰 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분리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는 더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고소인보다는 피고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선 경찰조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 수사를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간혹 피의자를 압박하여 죄를 인정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경찰 조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면, 검찰조사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좋습니다.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적용되는 건 모두 동일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도 있으니 이번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고소장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잘 숙지하고 가자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거짓없이 일관되게"는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인 고소장과 자신이 경찰에서 말한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미리 꼭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지 검찰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기 까지는 짧으면 몇 달 길게는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경우,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할 것이 뻔하고, 모순적인 진술은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드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할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자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더라고 구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기소를 할지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사건이라면, 검사님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이 사건의 쟁점,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은 경험상 일반인이 캐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 전에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검사님이 신중하게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모순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3. 검찰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응하자.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민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 인정여부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임차인은 서울에서 임대인과 보증금을 9억 2천만원으로 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어느 날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상가 건물의 주인(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법정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讓受人)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참조). 결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법정보증금액을 초과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2. 따라서,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3.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민경남 변호사

배임/횡령, 사기/공갈

[형사] 사기 친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을까

■ 사기 친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죄가 없는 걸까요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기죄를 치더라도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저는 죄가 없지 않느냐는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사기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란 무엇인가.형사법에서 "실행의 착수"란 언제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수 시기"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범죄에는 폭행죄와 같이 착수와 종료가 동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기 착수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 때"라는 것이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는 무혐의가 될까그렇다면 사기를 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준 때 이미 기수가 된 것이고 이를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라고 판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판결) ■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하나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돌려주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서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법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상대가 변제를 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기의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 행위를 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때"이다.2. 따라서,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돌려 주어도 사기죄를 면하기 어렵다.3. 다만, 돈을 돌려준다면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손해배상

[민사] 명도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반소 청구 할 수 있을까

■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 반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하거나, 상가건물에는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누수가 심해서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택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민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수익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용법에 맞게 즉, 주택이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상가라면, 이익을 추구하며 영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반소 청구임차인은 주택이나 건물을 제대로 사용도 못했는데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가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럴때 임대인이 명도 청구에 편승하여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 목적물(주택 또는 상가)를 수용수익하지 못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규정을 둔 것으로 본소와 관련이 된 사건을 동일한 절차에서 다루어 사건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것 입니다. 다만 반소는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반소 청구 내용결국, 임차인은 소장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가 부당하다는 점, 따라서, 임차인은 사용수익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점, 나아가 사용수익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 의무가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다.3. 반소청구를 통하여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경남 변호사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형사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나왔다면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기다렸는데 무혐의가 나와버리고 가해자가 오히려 기세등등 해지니 너무 기가 빠지시고 좌절스러우시겠지만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불송치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려보겠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이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불송치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결정이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가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는 별다른 불복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경찰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점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의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법리적인 이유라면 그 법리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를 리서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증거를 보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읍소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의신청은 같은 결과만 반복할 뿐입니다.대부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리가 어렵고,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여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경찰 수사 결과가 불송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긴 이르다!2.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불복하면 된다.3. 이의신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손해배상

[민사]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2018년부터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 자체를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이 많이 불리하고 민사 소송까지 간다고 하여도 이기기 힘들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치안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이런 경우에 보호받기 어려워요. 기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더라도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기억해두셔야할만한 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해요. 일반 민법의 소멸시효와 다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위 경우 외에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임대차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모든 경우에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경우에 예외 조항이 있다.3.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경남 변호사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형사] 대여금과 투자금 이렇게 다릅니다.

■ 금원(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판례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간 경우 투자금이라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준 돈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보면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인지 여부, 원금의 반환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돈의 지급하게 된 경위나, 거래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이 어렵다면 투자금으로 주장하되 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모르고 돈 관계를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당 금원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문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대여 관계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미리 사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돈 관계가 있는 가족, 친구, 연인도 잃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2. 법원은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원금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3.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 관계를 맺기 전에 대여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려면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상속, 가사 일반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 ​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경찰 조사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시면 긴장을 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로 입회를 많이 해보니 몇 가지 노하우가 생겨서, 반드시 이러한 내용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하는 내용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 : 거짓 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경찰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큰 착각입니다. 특히 피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이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모른 척 피고소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고 거짓말을 하는지 일단 물어보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찰은 피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고, 결국에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어서 더 많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출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술이 불리하다거나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피해 사실을 부풀릴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진술을 믿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만 진술하시는게 좋습니다.두 번째로 일관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분들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일관된 답변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거짓말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다 보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화를 내거나 답답해 하지 말고, 묻는 그대로 다시 차분한 상태에서 조리있게 답변하시는게 좋고, 이미 답변했는데 왜 또 묻냐는 식의 답변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경찰조사에서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작은 팁들조사가 길어지면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씩 이루어지거나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장시간 수사로 인해 많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언제든지 잠시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긴장되어 목이 마르다면 물을 달라고 하여 마시면서 하셔도 되며 언제든지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됩니다.또한, 경찰의 질문에 반드시 바로 바로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잠시 옆에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거나 상의를 하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정리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2. 수사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놓고 일부러 모른 척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3. 수사 중 힘들면 휴식을 요청해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조사 중에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물어봐도 된다.

민경남 변호사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민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 해야할까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할까.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여,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처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시면서 임대인에게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기 전에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는 불필요하다.전세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실거에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따라서,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무익하게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 어떤걸 가압류 해야할까집주인의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은행 통장 계좌, 2)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보다 훨씬 비싸다면 재판부로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명할 수도 있는 만큼 가압류를 진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승소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소가에 비추어 소요되는 비용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전액받아낼 수 있는 소송인 만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면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사기 친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을까

    ■ 사기 친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죄가 없는 걸까요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기죄를 치더라도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저는 죄가 없지 않느냐는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사기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란 무엇인가.형사법에서 "실행의 착수"란 언제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수 시기"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범죄에는 폭행죄와 같이 착수와 종료가 동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기 착수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 때"라는 것이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는 무혐의가 될까그렇다면 사기를 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준 때 이미 기수가 된 것이고 이를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라고 판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판결) ■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하나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돌려주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서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법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상대가 변제를 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기의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 행위를 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때"이다.2. 따라서,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돌려 주어도 사기죄를 면하기 어렵다.3. 다만, 돈을 돌려준다면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

  •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여금과 투자금 이렇게 다릅니다.

    ■ 금원(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판례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용증 없이 돈이 오고 간 경우 투자금이라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준 돈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보면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이고 고정적인지 여부, 원금의 반환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돈의 지급하게 된 경위나, 거래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차용증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는게 가장 중요하지요.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이 어렵다면 투자금으로 주장하되 그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모르고 돈 관계를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당 금원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문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대여 관계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미리 사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돈 관계가 있는 가족, 친구, 연인도 잃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2. 법원은 이자 약정 여부,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원금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3.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 관계를 맺기 전에 대여라면 차용증, 투자라면 투자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 배임/횡령, 사기/공갈

    김경숙 변호사

    하도급 사기로 고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 배임/횡령,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최지우 변호사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법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정찬 변호사

    갑자기 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한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보이스피싱은 왜 합의가 중요한가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죄입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다수●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인 경우 많음● 실형 선고 비율 높음이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2. 합의가 감형에 미치는 영향합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실형 → 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집행유예 → 벌금형 가능성 상승● 구속 사건 → 보석 판단에 영향특히 피해 전액 회복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3. 합의가 어려운 이유보이스피싱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금액이 고액● 피해자의 분노·불신 심각또한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4. 효과적인 합의 전략단순 사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접촉● 진정성 있는 사과문 준비● 현실적인 변제 계획 제시● 일부라도 선지급 후 분할 변제 구조 제안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5. 공탁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이 활용됩니다.● 피해액 상당 금액 공탁● 재판부에 반성 의지 소명● 양형 감경 요소로 활용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며, 금액 수준이 중요합니다.6. Q&A — 보이스피싱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일부만 합의해도 감형되나요?A. 일부 합의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Q.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A. 분할 변제 계획이나 공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A.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나 공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Q.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A. 아닙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최희원 변호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댓글 기능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카카오, '불법 리딩방' 관련 계정 제재 - 8.14.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편 - 이후 정책 위반한 채팅방 1,500개, 계정 1만 1,500개 제재 · 제재사유 : 대부분 리딩방 생성 및 운영, 리딩 및 바람잡이 행위, 리딩방 초대행위 등 '리딩방' 잡기 나선 카카오 40일간 계정 1만개 제재 - 매일경제카카오가 최근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불법 '투자 리딩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제재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8월 14일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개편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해당 정책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채팅방과 계정은 각각 약 1500개, 1만1500개로 집계됐..www.mk.co.kr​ - 24.8.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령 시행 · 댓글기능 차단 등을 통한 단방향 채널만 가능 ·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금지(양방향 이용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이익 및 손실보장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사실과 다른 수익률 제시, 금융회사로 오인할 가능성 있는 표시, 광고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내용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www.fss.or.kr※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 안내내용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www.fss.or.kr​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최희원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를 소송없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소송 없이 '은행 자율배상절차'로 배상 가능 -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보도자료(목록) | 보도자료 | 보도·알림 |보도자료(목록) | 보도자료 | 보도·알림 | .www.fss.or.kr - 다만, '배상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환급절차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포함대상]·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전자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등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고[불포함대상]·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협박해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사고,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피싱 등은 구제대상에 불포함 - 신고접수 및 환급절차 처리 등에 있어 사전에 구제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있으며, 신고접수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정찬 변호사

    계좌대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공범일까

    1.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계좌 대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 제공타인에게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겨주는 행위.● 대포통장 제공범죄 수익 은닉·세탁 목적의 계좌 사용.● 명의만 빌려준 경우실제 인출·송금에 관여하지 않아도 포함.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 흐름을 완성시키는 필수 수단입니다.2. 계좌 대여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형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계좌 제공을 단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 실행에 필수적 기여계좌 없이는 피해금 수령·은닉 불가.● 방조 또는 공동정범 인정범행 인식이 있으면 공범 성립 가능.● 고의의 범위가 넓게 해석됨“수상하다는 인식”만 있어도 고의 인정 사례 다수.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3.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본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큰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실형 선고 가능성 급증● 초범도 실형 가능반복 제공·대가 수령 시 특히 불리단순 명의 제공이라도 형사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4. 이런 경우 특히 불리해진다다음 정황이 있으면 공범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계좌 사용료·수당·알바비 명목.● 여러 계좌 제공반복성은 고의 판단의 핵심 요소.● 사용 목적을 묻지 않은 경우고의적 회피로 평가될 수 있음.●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책임 회피성 진술은 가중 요소.초범 여부보다 ‘인식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5. 계좌 대여 연루 시 핵심 대응 전략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정리누가, 언제, 어떤 설명으로 요청했는지 사실 위주로 정리.● 범행 인식 부인 논리 구축수상성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필요.● 피해 회복 노력공탁·반환 시도는 중요한 감경 요소.● 가담 범위 명확화수거책·전달책과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함.● 변호사 조력공범 성립 여부와 혐의 범위 축소에 필수.초기 진술 한마디가 공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6. Q&A —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공범인가요?A. 범행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A. 네. 계좌 제공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A.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Q. 계좌를 이미 해지했으면 괜찮나요?A. 아닙니다. 과거 제공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A. 네. 계좌 대여 사건은 조사 전 대응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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