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문제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의미" 민법 제760조 제1항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각 가해행위의 독립성이 있을 것과, 2) 각 가해행위가 공동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공동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상호간의 공동의 인식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객관적 공동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약 , 주관적 공동과 객관적 공동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760조 제2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때 두 명이 서로 같이 한명을 때리기로 한다는 주관적인 공동의 인식이나 공모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각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면 어떠한 점에서 유리할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민법 제760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 일부가 전체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나 예외적으로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적용되는 법리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인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경찰에서 출석해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혼자가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경우네는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박을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아무리 그래도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관 : 상대방이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하나요?피해자 : 그 당시에는 피의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이 대답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다른 예를 들어 보면 사기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수사관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나요?피해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피해자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안이고, 의뢰인이 해당 진술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관님에게 해당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을 하셨다면 진술조서 확인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셔서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경찰 조사는 단순 절차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못 진술하시는 경우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못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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