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 및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와 사용"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이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원 판례에서는 영업비밀을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3)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모두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영업비밀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없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보호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를 소흘히 하여서 나중에 막상 유출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 영업비밀 관련 계약서 작성,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민형사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먼저하여야 할지 민사 소송을 먼저 하여야 할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으로 인하여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는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자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영업비밀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민사나 형사 절차를 개시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소송에 비하여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오니, 가급적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태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도] 영상 캡쳐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해외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OTT 등이 늘어남에 따라,해외 드라마의 일부 장면 등 저작물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게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바, 그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평소 국/내외의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의뢰인께서는자신의 감상평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저작권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민사상 조치에 앞서 쌍방의 손해 확대 방지 및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지불하시려는 의사이셨는데,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방안이에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의뢰인께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해당 게시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이미지와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서를 포착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 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작품의 재미를 설명하거나 등장하는 배우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점·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상대방의 경고장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법률사무소 구도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사안을 의뢰하셨습니다.3. 진행 과정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자인 상대방에게의뢰인의 게시물 게재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렸습니다.처음에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저작권법 침해의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저작권자는 법률사무소 구도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회신을 수신한 이후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나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4. 마무리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사무소 구도에 오시기 이전, 당초 저작권자가 제시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합의하시려던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을 받지 않게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임대차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란?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하여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하고, 이때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그리고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1회에 한하므로,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그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이를 명시한 서류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 특히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분에 관하여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간혹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제1항 각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5%의 한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갱신거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하급심 판례의 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허위 갱신 거절 행위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와 방법,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준범 변호사
● 들어가며최태원 회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재벌총수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다소 강한 입장을 발표했죠? 반대로 2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가정을 깬 최태원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노소영 관장은 같은 판결을 두고 변호인을 통해 “혼인의 순결과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상반대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체 왜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를 두고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자체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고 SK의 역사를 부정했다고까지 말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 가요? 오늘은 심오한 부부 재산분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 뭐에요?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39조의 2와 제843조인데요. 쉽게 말해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해요. 동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하는 지분정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을 전제로 해요. 부부가 관계를 끝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청산이기 때문이에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는거에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든 법원에서 판결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부터 해놓고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거에요?아까 재산분할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지분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분정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부부가 혼인하면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살펴봐야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기간 중이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부부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런 특유재산 말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해요. 그리고 흔히 자산만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빚도 이 공동재산에 해당해요. 이 공동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안되는건가요?원칙적으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참조).」에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기여를 했으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그런데 여기서 기여라는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라 실무상 법원은 일정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고 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당사자는 자기 특유재산은 숨기고 상대방이 숨긴 특유재산을 찾아 내는게 일이 되는거죠. 특히 전업으로 집안일만 한 배우자도 가사노동 자체를 기여로 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구요. 이렇게 분할대상 재산이 뭔지 확정을 하면 다음 단계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따져봐야하죠.●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에요?실무상 기여도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요소를 얼마나 잘 밝히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고요. 이런 기여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의 정도, 경제적 기여의 정도, 아까 말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의 정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하구요.● SK 사건에서 1심과 2심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아까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부친이자 SK의 창업주인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대상 자체로도 삼지 않았고, 그 외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한 거죠.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실무와 배치되는 판결이었어요.이거랑 반대로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2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판결문이 비공개여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죠? 2심 재판부는 노 전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이 SK 그룹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직접적으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했고 그 돈으로 SK 그룹이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런 유무형적인 지원은 결국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부는 이걸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보아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300억이 SK 그룹에 유입된 사실이 없고, 노 전대통령의 지원으로 SK 그룹이 성장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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