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아파트를 분양을 드디어 받게 되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15판결).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단지 손해만을 배상받고 싶다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전에 아파트 인근 상황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 분양자가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 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는 경우 분양 계약서에 매수자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본 건 계약 시 임시 관리 규약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2항의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에 따른 것입니다. 2. 그 이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데, 대법원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를 통하여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리단,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선택적으로 관리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실무에서는 '회장, 관리단장, 관리단 대표,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대표위원회, 관리단 대표회의, 이사회' 같은 명칭이 널리 혼용되며, 법정기관(관리인, 관리 위원회)과 불일치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4.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 설립되는데, 관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수행되고, 관리단 집회는 집회 절차(의장, 의사록 등)가 법정되어 있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또는 소집권자 중 연장자이며,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의 대표, 집행기관으로 실무상 핵심 직위인데, 행정, 감독 규정에서도 ‘관리인’을 기준으로 보고·제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관리 위원회는 규약으로 둘 수 있는 선택적 기구로, 본질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하경남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법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별 차이 없습니다. <목차>1. 내용증명2. 가압류 등 보전소송3. 임차권등기명령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5. 재산명시절차6. 강제집행(경매)7. 소송비용확정8. 맺음말1. 내용증명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내용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도달의 입증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가끔은 법원에서 내용증명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특별손해 등을 고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그 외 상대방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 등을 하는 경우 법적 당부를 알리기 위해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법률관계, 추후 법적대응 및 특별손해 고지,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문구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소송가압류 등 보전소송은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 추후 그 재산을 처분해도 집행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가압류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시세,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임대차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점유와 주민등록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점유와 사업자등록).그리고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있습니다. 통상 점유는 실거주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등기가 경료되면 그 때부터 점유 등을 상실해도 최초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경료받고 점유 이전과 전출을 해야 대항력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면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임대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통상 보증금에 따른 법정이자는 점유를 인도(이사)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점유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상환이행 형태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외 특별손해(대출이자, 손해배상예정 등)가 있는 경우 채무자(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알거나 알수 있게 해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하고 점유를 인도하였다면 소장 부본 송달 시까지는 법정이자 연 5%(상가의 경우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재산명시절차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특히, 임대차목적물 경매 등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지 못하므로 이를 찾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로 이루어 집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며 재판정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재산명시명령 절차가 집행에 있어 실익이 없는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각종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등기 내역)과 자동차, 특허권, 각종 채권 등 재산이 확인되면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6. 강제집행(강제경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먼저 강제경매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엄연히 채권이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여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통상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에 따른 낙찰가)와 우선변제권 순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 추심하게 됩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7. 소송비용확정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대방에게 지출한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보수는 계약서에 약정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억이면 740만원, 2억이면 1,040만원 입니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만으로 청구할 수 없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이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0만원이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소송비용은 원고 1/2 그리고 피고가 나머지(1/2)를 부담한다로 판결되면 원고는 지출한 1,000만원 중 500만원(1/2)은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소송비용 500만원 중 250만원(1/2)을 부담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계산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받을 500만원에서 피고가 받을 250만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됩니다. 8. 맺음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반환
김강희 변호사
허위 매출자료 조작, 특경법위반(사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호텔(숙박업소) 매각을 추진하면서 월평균 매출이 약 5,50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며 2021.10.~12. 매출자료를 매수인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평균 매출은 그보다 1,000만~5,0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제시한 매출자료는 허위 조작 자료였습니다.● 매수인 측은 위 자료와 설명을 신뢰하여 가계약금 5,000만 원(1.20.) → 계약금 3억3,500만 원(1.26.) → 잔금 34억6,500만 원(3.14.)을 순차 지급(합계 38억5,000만 원)하였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2]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첫째, 매수인 측의 ‘대출 심사에 맞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 과거 월매출을 높게 보이도록 정리했을 뿐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월 5,5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2021년 10~12월 매출표는 실제 수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조작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코로나19 이전) 자료를 2021년 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시점을 바꾸어 산출된 자료였고, 이러한 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판단 기초가 되는 핵심 사실에 관한 적극적 허위 제시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설명이 부정확했더라도 매수인들은 해당 호텔 부동산 자체의 가치에 근거해 매매를 진행했으므로, 매출자료와 대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착오―처분행위―이익취득’의 순차적 인과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측은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을 순차 지급하여 총 38억 5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이 과정이 매출설명과 자료 제시에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허위 자료가 거래 의사결정과 대금 집행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매매대금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대체로 부합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주장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대가 상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물편취형 사기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재물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성립하므로, 거래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대금과 비슷하다는 사정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가격의 합리성 여부와 별개로 편취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3] 실무적 시사점▶ 기망의 범위와 증명 구조 명확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진술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매출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적을 부풀린 행위는 명시적 허위뿐 아니라 ‘중요사항 은폐’로 평가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항변하더라도, 통상적 검증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면 기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의 실질과 사기의 인과관계● 허위 매출자료 제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허위가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실제 가치가 매매대금과 유사하다’는 항변은 배척되며, 거래의 전제 사실(예: 수익성, 운영현황)이 허위라면 재산상 손해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가격 적정성”보다는 “거래의 유인 과정”이 더 중시됨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손해 개념의 확장● 사기죄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즉시 성립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전체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즉, 실제 손해액 산정이 아니라 거래의 법률상 원인이 사기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대가 반환이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민사적 부당이득 반환책임과 병행해 실무상 ‘전액 환수형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검증의무와 형사책임 경계● 중개인·판매자가 매출, 임대수익 등 영업자료를 제공할 때는 실질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책임은 고의·기망 인식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판단에서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의 계약취소·원상회복은 거의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호텔 등 영업시설 매매 시 매출확인서,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내역 등 3중 검증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나 법인 매도인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수익현황을 단일 문서로 신뢰하는 것은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에 ‘허위 매출자료 제공 시 계약 즉시 해제 및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상가분양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왜?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분양행위 및 엘리베이터 접근성에 대한 허위 설명이 그 이유입니다.[1] 사건 개요● 원고: 상가 수분양자● 피고: 시행사(E) 및 신탁사(G)● 피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전용면적 38.38㎡’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공용 복도 면적(5.13㎡)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원고는 준공 후 실측을 통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33.25㎡(13.36% 축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가 손님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앞에 설치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2] 원/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원고는 분양 당시 피고로부터 “전용면적 38.38㎡”라는 설명을 들었고, 설계도면과 광고자료에도 같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측해 보니 실제로는 공용복도 5.13㎡가 포함된 면적이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은 33.2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 당시 “상가 이용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인접해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되어 상가 고객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약 9억7,700만 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이에 대해 피고(시행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전용면적 38.38㎡’ 표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일부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일 뿐이며, 통상 분양 실무에서도 전유공용공간(공유 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표시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이용 문제 역시 건물 내 운영방식에 따른 사후 관리사항일 뿐,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셋째, 설령 일부 정보가 부정확했더라도 전체 상가 가치를 고려하면 매매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계약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먼저, 공용면적 허위표시에 관한 판단입니다.법원은 전유공용공간(복도 등)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전용면적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중 하나로, 원고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계도면이나 광고자료에 기재된 전용면적에 공용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착오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접근성 허위설명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상가 고객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한 이상, 실제로 해당 엘리베이터가 입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여부는 상가의 접근성, 유동인구, 매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수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 은폐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의 “통상적인 분양 관행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설령 일부 분양사업에서 유사한 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가의 실질적 면적과 접근성은 매수인의 계약 체결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분양회사가 이를 숨기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취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법원은 원고의 계약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린 이상,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9억7,737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3] 실무적 시사점(1) 전용면적의 진실성 확보는 분양계약의 핵심 의무전용면적은 매수인이 가장 중시하는 거래 지표이자, 계약 체결의 결정적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전용면적에 공용복도, 기계실, 기타 전유공용공간을 포함하여 면적을 부풀리면, 이는 단순한 표시 착오가 아니라 기망행위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설계도면상 일부 공용공간이 전용면적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를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 특약 또는 별첨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 예정”이라는 추상적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표시’라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범위 확대대법원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건에서도 피고는 “전용면적 38.38㎡”로 홍보하면서 복도면적이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보다 큰 공간으로 오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시적 허위진술이 없어도 사기취소 사유로 인정했습니다.이 판결은 “고지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분양·매매 현장에서 설명·고지의무의 적극적 이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행사·분양대행사는 매수인이 계약 전 인지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도면, 광고, 브로셔 등 모든 홍보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3) 시설 접근성과 구조적 편의성도 계약의 중요 요소이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접근성 요소를 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본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행사들은 건축물의 구조나 사후 운영방식은 분양계약의 부수적 사정으로 간주하지만, 법원은 접근성·동선·주요 출입구 위치 등은 상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실질적 가치 요소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향후 분양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 주체”, “출입 통로 동선”, “층간 이동 구조” 등을 설계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허위 설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4) 분양계약서 작성 시 면책 특약의 중요성실무상 분양계약서에 ‘광고자료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본건에서 계약서와 도면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면적 정보가 그 안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내용에 편입된 사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책임을 제한하려면, 계약서에 “도면·브로셔상의 면적은 참고용이며, 실제 전용면적은 준공 시 실측 기준에 따른다”는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구가 있을 경우 오히려 착오취소가 어려워지므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특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5) 분양사기 대응과 향후 분쟁 예방책이 사건은 분양사기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민사상 계약의 무효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① 도면·면적표 검증 프로세스 문서화,② 고객 설명자료 통일화,③ 분양상담 녹취 또는 확인서 작성,④ 광고문안의 법률검토 등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결론이 판례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시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곧 “기망”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결국, 면적·시설·구조 등 거래의 본질적 요소는 광고나 설계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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