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사례 개요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48세, 여성)는 2021년 3월 해당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달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024년 11월, 건물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25년 4월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고,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층 덕분에 권리금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C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쟁점 1.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임차인의 존속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대항력 판단 기준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사업자등록 + 인도 완료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인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C씨의 경우 2021년 3월에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20년에 이미 존재했다면, C씨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낙찰자 D씨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D씨의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이후라면 C씨의 대항력이 우선하므로, 낙찰자 D씨는 C씨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쟁점 2.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보증금 회수는 대항력 유무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첫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낙찰자 D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D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한 보증금도 보호됩니다.둘째,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2024년 기준 시행령), C씨의 보증금은 8,0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하며, 잔여 배당금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쟁점 3.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C씨가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입니다.경매와 권리금 보호의 관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8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경매에 의한 낙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D씨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C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가치를 형성했더라도, 경매 낙찰자 D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이전 소유자)이 경매를 초래한 경위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C씨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위 쟁점을 종합하면, C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항력 선후 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배당요구 신청 -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와의 협상 준비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그간의 차임 납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권리금 관련 증빙 확보 - 경매 낙찰자에게는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가 어렵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대비하여 권리금 산정 근거(매출 자료, 거래 관행, 인근 시세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전문가 조력의 시기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경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임차인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상가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를 알게 된 즉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본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공사를 맡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결과물을 보니 물이 심하게 세거나,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및 판례의 법리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손해배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내에서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는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행거절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또한,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등한 금액의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사점수급인의 입장에서도 공사대금채무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채무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에 전화를 건 사람의 기록이 남게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배경대법원은 위 판결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대법원 판례다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따라서, 연인간, 가족간,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수급업자가 공사 계약서를 차명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소규모 건설업체는 건설을 위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명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종합건설을 위한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빌려서 계약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타인 명의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이 문제일까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도급인은 누구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반대로 명의를 차용한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두 번째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5조의2(벌칙) 2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먼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실질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질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 차용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법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명의 차용인이 공사의 주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계약을 작성 할 때부터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되도록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 후 시공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이 완공도 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건축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차명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전에 계약서를 검토 받으시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의 중요성계약서는 쉽게 설명하면 이를 작성한 당사자 사이의 법으로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시하거나 결정한다는 뜻에서 처분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벼운 한 장 짜리 문서라고 하여도 처분문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모든 계약서 관련 사항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잘 다루지 않는 계약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위약금을 간단히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규정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요? 비록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손해가 없어도 위약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법원은 여전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아닌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약벌 규정시 또 다른 주의사항위약벌의 경우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위약벌은 감액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약벌 규정 역시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아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과다한 경우 감액을 하겠지만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는 훨씬 좁다고 할 것입니다. ■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의 역할결국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계약서 전체를 살펴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해석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 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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