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김경숙 변호사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오늘은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첫째, 적법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적법한 사내 도급이란, 수급인(하청업체)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근태 관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면 위장도급이란,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아, 원청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둘째, 위장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 7가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업무 지시권 -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방법, 순서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2근태 관리 - 출퇴근 시간, 휴가 승인,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파견에 가깝습니다.3업무 수행 평가 - 원청이 하청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인사고과에 관여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됩니다.4작업 도구 및 장비 소유 -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원자재를 원청이 제공하고 하청업체의 독자적 자본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5수급인의 독립적 경영 - 하청업체가 다른 거래처 없이 원청 업무만을 수행하고, 독자적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독립성이 부정됩니다.6인사권 행사 - 하청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입니다.7업무 혼재 여부 - 원청 정규직과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라인에서 구분 없이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셋째,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해당 관계는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직접고용 의무 -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 상태가 지속된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동일 근로조건 적용 -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형사처벌 가능성 - 파견법을 위반한 원청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넷째, 예외 및 주의할 점모든 사내 도급이 위장도급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됩니다.수급인이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책임 아래 업무를 완성하며, 원청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구조라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인이 자체 관리자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지휘하고, 원청의 업무 지시가 도급 계약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된다면 도급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위장도급이 의심될 때 실무 대응 방법하청 근로자 입장에서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1증거 확보가 최우선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출퇴근 기록, 근무 배치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2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임금 차액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에서 위장도급 사건은 증거의 양과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 관리자와의 업무 지시 내역, 원청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혼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사내 하도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업무 지시 메시지 하나가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위장도급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유진명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방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기준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업무방해죄 처벌 규정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특수매체를 손괴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했을 것.②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③ 대상을 방해했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것.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특히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가 되는 행위 유형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회사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사례:SNS 댓글에 “이 업체는 국내산이라 표시했지만, 사실 외국산 식품을 사용하고 주방 청소도 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작성한 경우.실제로 해당 업체가 국내산 식품만 사용하고 주방 청소도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사례 유형:①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② 특정 사업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고의적으로 막아 손님 출입을 방해한 경우.③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 업체 홈페이지 접속을 방해한 경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세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사례:① 영업점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한 경우.② 단체로 영업장 앞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업을 계속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경우.③ 정치적 인맥을 내세워 영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경우.판결 사례사례 1. 허위사실 유포사건 개요피고인은 SNS에 특정 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해당 카페는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도 고객 응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해당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건 개요피고인은 경쟁 업체의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해당 업체 직원들이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며 3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쟁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며,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사건 개요피고인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특정 매장의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또한, 매장 직원들에게 “계속 영업을 한다면 법적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형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업무방해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조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찬 변호사
1. 보이스피싱 공범 성립의 핵심 요건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피해금 편취에 대한 고의●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기여단순히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2. 무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 존재● 수상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 금전적 대가 수령이 없었던 경우단,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3. ‘몰랐다’는 주장, 어디까지 인정될까실무에서는 고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상적 고액 수당● 보안 요구·대면 현금 거래● 반복적 지시 구조이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식 부정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4. 수거책·전달책·계좌제공자의 차이역할에 따라 무죄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계좌 제공자: 사용 목적 인식 여부 핵심● 전달책: 범행 전체 구조 인식 여부● 수거책: 피해자 직접 접촉 여부가 불리 요소하부 역할일수록 인식 범위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5.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담 경위 구체적 정리● 채용·업무 제안 과정 자료 확보● 대화 기록·지시 내용 보존● 대가 수령 구조 명확화●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후 진술 전략 수립초기 진술에서 범행 인식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6. Q&A — 보이스피싱 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단순 알바였는데도 처벌되나요?A. 범행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Q. 한 번만 전달했는데 무죄 가능성 있나요?A. 인식 부재가 입증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Q. 돈을 받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A. 대가 수령은 중요한 요소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Q. 조사 전에 준비가 꼭 필요한가요?A. 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3편: 다가온 현실, 더 미룰 수 없는 당신의 대응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 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1] 전달책은 실제로 어떻게 추적·적발되는가피해자 신고 → 계좌 지급정지 → ‘돈의 흐름’부터 잡는다보이스피싱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입니다. 피해자가 은행·경찰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 우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지급정지가 걸리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가 막히고●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사실과 계좌 정보를 공시하며● 수사기관은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연결 계좌, ATM 사용 내역 등을 일괄로 확보합니다.이때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되고, 그 끝부분에서 현금을 직접 만지는 수거책·인출책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최근에는 금융위원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으로 피해자가 한 번에 여러 계좌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중간 단계에서 돈의 흐름이 끊기고 수거책 동선이 비교적 빨리 포착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은행·편의점·우체국 직원, 일반 시민의 ‘이상 징후’ 포착실제 적발 사례들을 보면, 수거책이 스스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상 징후’ 포착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표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ATM 앞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100만 원씩 수십 차례 반복 입금·출금● 지급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이상하게 본 은행 직원의 신고● 편의점 앞에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려다가, 우체국·편의점·식당 직원이나 시민이 수상하다며 112에 신고한 사례들언론 보도만 봐도, 은행 창구 직원·우체국 직원·식당 사장·편의점 사원이 “이상하다”고 느껴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수거책이 검거된 사례가 반복됩니다.즉, 전달책·인출책은:● “계좌 추적”이라는 사후 수사뿐 아니라● “현장 이상 징후”라는 실시간 감지에도 상당히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2] 죄명과 처벌의 수위기본 틀: 사기(공동정범·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달책·수거책에게 문제되는 죄명은 보통 다음과 같은 조합입니다.● 사기죄(공동정범 또는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보관·사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자금 전달·수수 행위 등)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전제로, 피해 방지·환급뿐 아니라 조직 관련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금수거책·인출책은 이 법 위반 혐의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수거 방식● 금액 규모● 채용 절차의 이례성● 급여의 과다 여부등을 종합해 “이 정도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고의를 추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양형 경향: 초범이어도 실형, 다만 예외적으로 무죄·집행유예도 존재각급 법원 판결을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 수억 원대 편취, 반복·기간 장기, 역할이 중요한 경우: 징역 2년~3년대 실형 선고 사례 다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1회성·자수·피해 회복·연령·전과 유무 등 유리한 사정이 겹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존재예외적으로, 허위 회사에 취업해 수거책 역할을 했던 50대에게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 무죄 판결은:● 채용 과정● 근로계약 내용● 지시 방식● 피고인의 경력·이해도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하급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정리하면,● 원칙: 상당수 사건에서 “전달책도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유죄 + 실형·집행유예가 일반적 흐름● 예외: 채용구조·업무·정황이 매우 특이하고,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 무죄 가능성이 열려 있음[3] 적발 이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이제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조사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합니다.)첫 단계: 조직과 즉시 단절, 증거는 최대한 보존● 텔레그램·카톡 등 지시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캡처● 구인공고 화면, 회사 홈페이지·블로그,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조직이 보내준 자료● 실제 수행했던 초기 ‘정상 업무’ 내역(엑셀 정리, 보고서, 근태 관리 등)● 급여 입금 내역, 수당 구조, 일한 기간과 횟수● 현금 수거·입금·코인 전송 시 동선(ATM 위치, 시간, 사진 등)이 자료들은 나중에:● 고의 부존재(혹은 미약)를 주장하는 근거● 채용 및 업무 구조의 기망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서워서 다 지웠다”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뤄지게 되고, 그러면 진술을 바꿀 여지가 매우 좁아집니다.“나도 피해자”라는 말 이전에, 구체적 정황을 먼저 구조화해야 한다실무에서 보면, 진술 초기에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문장은 이미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들은 레퍼토리입니다.그래서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축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구직사이트, DM, 지인 소개 등)● 면접·채용 절차가 어떠했는지, 무엇을 설명 들었는지● 처음 며칠 동안 실제로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지● 현금을 다루는 업무로 바뀐 시점과, 그때 들은 설명(코인 차익거래, 절세·환치기, VIP 고객 등)●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계속 했는지이 구조가 갖춰져야, 이후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인식했는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고의(미필적 인식)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대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중요해집니다.● 채용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정상 회사’처럼 꾸며졌는지● 초기 업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상적이었는지● 지급받은 급여·수당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했는지(“알바치고 너무 많지 않았는지”)● 구체적 지시 내용이 상식 선에서 곧바로 범죄를 떠올릴 정도였는지(예: 노인 대상, 검찰·경찰 사칭 멘트 직접 들었는지 등)● 본인이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계속한 정황이 있는지(이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현실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완전한 무죄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고,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관여 기간이 짧다● 주도성이 없고 수동·기계적 역할에 그쳤다● 실제 가져간 이득이 소액이다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대전지법 무죄 사례처럼(보이스피싱 허위 회사 취업 수거책 사건) 채용·업무 구조 자체가 매우 치밀하게 위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풍부한 경우에는 여전히 무죄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양형 단계: 피해 회복, 자수·임의출석, 반성의 진정성이미 고의와 공범 구조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실적인 관건이 됩니다.법원이 양형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조직에서의 역할(말단 수거책인지, 상위 총책인지)● 범행 기간● 전과 여부(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피해 회복 정도(변제, 공탁, 합의)● 자수·임의출석 여부와 수사협조 정도등입니다.실무 경험상,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먼저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본인이 취득한 수당·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직 구조·지시자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 경우집행유예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초기에 조직을 감싸거나, 허위 진술을 반복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나도 피해자”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4] 결론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의 여부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정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이 3편까지의 내용을 구조화해 두면, 실무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지금은 방어의 포인트가 고의인지, 양형인지”를 훨씬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염 변호사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라는 설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 기준·감형 포인트·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1.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핵심 3줄)단순 인출도 공범 판단 가능 → 처벌 가볍지 않음고의성(불법 인식)·역할·피해액이 형량의 축초기엔 진술 관리·증거확보·합의 전략이 승부처2. 인출책이란? (쉽게 설명)수거·송금·현금화 등 피해금 이동을 돕는 역할을 포괄해 부르는 표현입니다.현금 인출만이 아니라 타계좌 송금·상품권 매입 후 현금화도 포함됩니다.3.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사기/사기방조 등 적용 → 최대 징역형 가능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땐 엄중 처리(합의부 회부 등)실무상 피해액·반복성·조직성·주도성이 형량을 좌우피해자 합의는 유의미한 양형 요소포인트: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객관 자료(채용·급여·지시 내역)로 불법 인식 부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4. 감형·무죄를 가르는 체크포인트고의성 판단: “보이스피싱인지 확정까진 몰랐어도 의심하며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 위험강요·협박: 스카우트·업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기간/횟수/액수: 단발 vs 반복, 금액 규모반환·배상 노력: 피해자 접촉 경위, 사후 조치 5. 실제 진행 흐름(초기 대응 시나리오)조사 전 상담: 진술 범위·침묵권 행사 시점 정하기증거 패키지화:구인글·채팅·문자/카톡 지시급여·수당 약속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위치기록·근무일지 등 “업무였음”을 보여줄 자료전략 선택:(A) 혐의 인정 + 합의 집중: 반성문·탄원, 반환 계획(B) 혐의 부인: 불법 인식 부재·강요 정황 입증, 탄핵자료 준비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 진술 요지 정리 → 불리한 질문 예상·답변 템플릿 준비기소 이후: 양형자료 보강, 배상·사회봉사 계획 등 제출 6. 자주 받는 질문(FAQ)Q. 진짜 알바였는데도 처벌되나요?A.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지시 체계·보수 구조가 정상 고용과 유사함을 입증하면 감형/무죄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Q. 친구가 부탁해서 했어요. 줄어들까요?A. ‘지인 부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박·기망이 있었는지, 한 번으로 끝났는지가 관건입니다.Q. 합의가 꼭 필요할까요?A. 인정 전략이라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 전략이라도 임시 변상·공탁 등 성의는 고려됩니다.Q. 첫 조사인데 무엇을 준비하죠?A. 지시 대화, 급여 약속, 이동·인출 동선 자료부터 모으세요.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1페이지로 요약해 가면 진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7. 실제 상담에서 보는 ‘사소하지만 큰 차이’구인글 문구가 고수익·단기·현금 키워드 위주였는지일당이 시장 시급과 비정상적으로 차이 나는지지시자가 비대면·일회성 SIM·메신저 전용이었는지수거→전달→정산 과정이 수사 회피 구조로 짜였는지이 네 가지는 불법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8. 이런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채용/업무 지시 대화 캡처(시간·지시자 표시)보수 약속·정산 내역, 근무 시간표ATM/편의점 이동 경로(영수증·CCTV 요청 가능성 메모)입출금 내역 CSV(피해금 흐름 파악용)반환 계획서/반성문(전략에 따라 선택)
이진아 변호사
[포괄임금제 정의]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불규칙* 판결 이유:-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중소기업 시사점:- 고객사 파견 근무자- 외근이 많은 A/S 기사- 현장 기술지원 인력📌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사실관계:-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판결 이유:-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중소기업 시사점:-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콜센터 시스템 관리📌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사실관계:-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포괄임금제로 계약* 판결 이유:-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중소기업 주의사항:-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근태관리 앱 사용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포괄임금제 방식 설명장단점 안내서면 동의서 받기매년 재확인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정기적으로,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법정수당과 비교부족하면 즉시 보전주 52시간 준수 확인과로 방지산재 대비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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