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성착취물이 있는 '링크'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배포'에 해당할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URL주소를 자신들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공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 '소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은 하고 다운로드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판결 참조).■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연루되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법원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 법조인이 아니시라면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유죄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36세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김●●)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김●●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의사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성과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속임수와 성관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 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려 5년간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AVMOV 사건, 지금 자수해야 할까?"언론에 나왔으니 지금 가서 자수하면 낫지 않을까?""경찰이 알기 전에 먼저 말하면 선처받는거 아닌가?"AVMOV 등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자수 여부' 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 현실은 다릅니다.형사사건에서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사유일 뿐, 수사를 면제해 주거나 처벌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서버 로그가 남아있고-이용 내역이 디지털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자수가 오히려 수사를 쉽게 만들어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지금 가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저는 그냥 몇 번 봤을 뿐이에요""다운로드는 안 했어요"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기록에는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과 무관하게, 접속과 이용 행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사기관은-사이트 접속 횟수와 시점-체류 시간의 길이와 반복성-결제 여부 및 결제 시도 기록-단말기 내 다운로드 캐시·잔존 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이용 경위를 파악합니다.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자수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구체적이고 불리한 이용 양상이 범행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수는, 의도와 달리 사건의 방향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수'가 오히려 '독'이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미 경찰이 문제 된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2) 본인은 시청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3) 자수 진술로 인해 이용기간·횟수가 스스로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4) 자수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경우※이런 상황에서는 자수는 선처카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그렇다면 자수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반대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수가 전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v 수사기관이 아직 해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단계v 본인의 행위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인 경우v 중대한 가중 사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가 없는 경우v 진술로 수사 범위가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 경우에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가는 자수는 위험합니다.AVMOV 사건에서 "자수부터"가 위험한 구조적 이유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수사기관은 이미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있고-자수 진술은 그 분류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즉, 아직 수사기관이 완성하지 못한 퍼즐을 본인이 직접 맞춰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자수할까요?" 보다"자수해도 되는 상태인가요?"가 먼저입니다.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점검하셔야 합니다.1)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2)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3)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이걸 확인하지 않은 자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변호사 상담은 "자수 유도"가 아닙니다.상담을 하면 무조건 "자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호의 역할은-자수를 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자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가장 불리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AVMOV 사건 자수,판단은 냉정하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자수가 필요하다면 비용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자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수에 맞는 방식과 범위'로 진행해야 합니다.-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수사 방향을 예측하면서-실제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자수그래서 정우람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자수 여부 검토-자수 준비 및 동행-이후 수사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고,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액 수임 구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약 5%~60%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비싼 선택'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AVMOV 사건에서는 무조건 자수, 자수 패키지, 고액 선결제 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건-자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가려내는 것-자수를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용 구조 입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AVMOV 사건은 "지금 가서 말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설계의 문제입니다.혹시라도 "지금 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자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수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확정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하고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정우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3편] '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애들 싸움인데 그냥 조사받고 오면 되죠?'절대로 안 됩니다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게 뭔가요?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으면,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그럼 우리 아이 전과 생기는 건가요?”“애가 어려도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자 아닌가요?”“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도 있다던데, 그게 몇 살이죠?”"어짜피 애들 싸움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나요?""설마 이걸로 처벌이 되겠어요?오늘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기본 개념부터 정리: 세 가지 구분📘 법적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구분나이 기준 (2025.4.17 기준)의미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불가❌ (아예 불가)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되며, 형사처벌 가능✅ (형사절차 진행)📌 2025년 4월 17일 기준● 만 13세 생일 이전: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생일~14세 생일 전까지: 촉법소년● 만 14세 이후: 범법소년⚖️ 각각의 처분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1️⃣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경찰서에 가더라도 ‘불입건’ 처리 (범죄기록도 안 남음)●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보호 지도로 종결됨2️⃣ 촉법소년 (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결정 가능● 보호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② 사회봉사③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촉법소년이라도 기록이 남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대상● 형사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중한 범죄면 정식 재판 진행 가능●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2025년 4월 17일 기준 연령별 구분표구분나이 기준(만)생년월일 기준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2012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 불가능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2011년 4월 18일 ~ 2012년 4월 17일 출생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2010년 4월 17일 이전 출생자✅ 형사처벌 가능📌 간단 정리● 2012.04.18 이후 출생 → 형사미성년자● 2011.04.18 ~ 2012.04.17 출생 → 촉법소년● 2011.04.17 이전 출생 → 범법소년 (형사처벌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입니다형사미성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냐고요?✅ 일반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학교폭력 조치 강화 (6호~9호) + 학교 자체 징계 + 전학 권고● 보호자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음▪ 촉법소년의 경우● 성범죄는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음● 반성 없음, 고의성 강함으로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도 가능● 디지털 증거가 뚜렷할 경우 처분은 더 무겁게 나옴▪ 범법소년이라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입건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형사입건 →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을 수 있음❓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죠?❌ 아닙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 자체로 학교 내부 징계, 전학 권고, 학폭위 강화 조치와 연결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대응 없이 흘러가는 것'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우리 애는 말 실수한 거고,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지…”“이런 거 다 장난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하지만 현실은?● 경찰은 진술 그대로 형사입건합니다.● 촉법소년은 소환장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학폭위는 성범죄의 경우 전학·퇴학으로 직행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형사절차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변호인은● 초기 진술 조정 (불리한 진술 차단)●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조정 참여●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소년부 보호처분 시 최대한 낮은 단계 유도● 학교 측 조치와의 연계 대응 전략 수립등을 통해 전과 방지 + 처분 최소화 전략을 세웁니다.✅ 연령대별 대응 전략표구분연령기준조사기관절차 흐름처분 가능성변호사 개입 효과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경찰 → 사건 종결신고 → 조사 → 불입건처벌 불가, 기록도 거의 안 남음정서안정, 교내 대응 컨설팅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경찰 → 소년부 송치조사 → 보호관찰소 → 소년법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가능처분 단계 낮추기, 반성 진정 설계범법소년만 14세 이상경찰 → 검찰 → 법원형사입건 →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정식 재판, 전과 기록 가능기소유예·선도 조건부 전략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경력’으로 취급될 수 있음● 범법소년은 정식 재판 시 실형도 가능 → 초기 진술 전략 핵심●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 측 조치(학폭위)와 병행 대응 필요형사고소가 결합된 학교폭력은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가정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까지 모두 연결되는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해야 할 4가지①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대 확인② 형사미성년자/촉법/범법 구분 후 대응 전략 수립③ 성범죄일 경우 진술 내용 정리 + SNS·대화 증거 분석④ 학폭 조치와 병행되는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초기 대응에서 결정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 형사 고소 대응 전문● 촉법소년 사건 다수 대응 경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무조건 처벌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폭이란?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①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②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③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④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요즘은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이런 경우에는,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심지어🔺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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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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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9편] '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끝인가요?'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조치 결정 통보 기한●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문에는① 조치 내용② 이행 기한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이행 기한●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책임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조기 삭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호 조치 요약 (기재 여부 포함)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1️⃣ 가처분 신청●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2️⃣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학폭 조치 결정은“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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