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살펴보세요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0)

1.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2. 위 서면 결의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 83533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 무효확인 및 정관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서면 결의의 철회 또는 취소의 종기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이고, 그 형식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 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7)

1. 오늘은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조항인데, 구체적인 회사의 업무 집행에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와 사채의 발행,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과 같이 이사의 직무를 감독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보증 채무금 전원 합의체 판결). ​3. 위 2. 항의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보증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과실은 필요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9)

1. 오늘은 가장 먼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판례에서의 상가의 소유자들은 층별 소유자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6개의 층별로 나누어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하다가 층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이 상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를 구성하고 회칙 및 관리 규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칙에서 현재 각 층별 자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대표자(구분소유자들이 선출하여 현재 각층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로서 ‘부회장’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들로 청한 상가 번영 임원 회의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다가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2. 위 사안을 다루었던 원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유지·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로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는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손해배상, 이혼

[민사] 상간 소송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

"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존재: 피해자와 간통 배우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고의: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성관계 등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합니다."상간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이고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자료-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및 결제 내역- 상간자 또는 배우자의 자백-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모텔, 여행, 식사 등의 결제 기록-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빈번한 통화, 문자 기록 확인- SNS 활동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지인 등의 증언- 전문 탐정 활용: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거 수집 (단, 불법적 방법은 지양)이러한 증거들이 상간 소송 재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만큼 증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변호사 함께 상의하시면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상간 소송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상간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이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 가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간소송에서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부정행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파탄-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계속되는 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발생- 상간자의 적극적 유인이나 도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자녀 유무 등)-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상간소송에서 효과적인 방어전략도 궁금합니다. - 피고 입장의 방어 전략" 상간 소송에서 피고(상간자) 입장의 주요 방어 논리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속였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는 주장이 많고, 이러한 요소들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항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배우자의 동의 또는 묵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 이혼 진행 중 항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상간 소송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는게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6)

1. 오늘은 이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 251215 이사 및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주식회사에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3. 대표이사의 선정 권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9조 제1항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임 한계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i)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제안, (ii) 대표이사 선임·해임 등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고, 위원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5)

1.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380조에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상법 규정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데, 확인 소송설이 다수설입니다. ​3. 구체적으로 부존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경우, 다수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과 관련하여,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소 기간의 제한도 특별히 없는데,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하여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상법 제38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5)

1. 오늘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9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면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우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의 채권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른 채권 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 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참조).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4)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80조에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 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의 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후자에 따라 확인소송설이 대세인바, 따라서 결의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결의는 당연 무효가 되기에 다른 소송에서 항변이나 반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하는 무효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유한책임 원칙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를 한 경우, 자산평가 원칙에 반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는 이익 배당안을 승인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 등과 관련하여,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위 1. 항에서 살펴본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전속관할, 소 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판결의 대세적 효력, 패소한 원고의 책임, 주주의 담보 제공 의무 및 등기에 대해서는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4)

1. 오늘은 전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이의 제기(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시행령 제7조 참조).​3.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 1. 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따라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노동/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 ​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스토킹, 법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총정리

    ■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요즘 SNS로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해도 새 계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해요. 이게 스토킹인가요?" 네, 이런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등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스토킹 하급심 판례1. 무혐의 판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에 대해, 이것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연락 시도가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 혐의 인정 판례: 전화 발신과 부재중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차단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전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흉기 소지로 인한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법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제지 및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특히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강력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의 역할스토킹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민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문제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의미" 민법 제760조 제1항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민법 제760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각 가해행위의 독립성이 있을 것과, 2) 각 가해행위가 공동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공동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상호간의 공동의 인식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입장으로서 객관적 공동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약 , 주관적 공동과 객관적 공동이 둘 다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760조 제2항에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때 두 명이 서로 같이 한명을 때리기로 한다는 주관적인 공동의 인식이나 공모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각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면 어떠한 점에서 유리할까 -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민법 제760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하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 일부가 전체 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나 예외적으로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적용되는 법리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인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피해자도 경찰 조사시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해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나요? 혼자가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나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는게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경우네는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수사관으로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박을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아무리 그래도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중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과 비방할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람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사관 : 상대방이 이 사건의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하나요?피해자 : 그 당시에는 피의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이 대답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나 비망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으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다른 예를 들어 보면 사기죄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수사관 :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주셨나요?피해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피해자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안이고, 의뢰인이 해당 진술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사관님에게 해당 내용이 조서에 작성되지 않도록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을 하셨다면 진술조서 확인 절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셔서 경찰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경찰 조사는 단순 절차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못 진술하시는 경우 피해자로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못지 않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민경남 변호사

    [민사]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1심과 어떻게 다를까

    ■ 1심과 항소심의 차이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많은 소송 행위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소송 행위가 투망식 증거 수집이라거나 모색적 소송행위로서 불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 허락을 해주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 및 입증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소송행위로 인하여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알아서 소송을 도와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한편, 항소심에서는 1심(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항소이유서로 적시하여 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도 사실심이기는 하지만 원심 판단의 당부를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한 원고나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송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원심보다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고 간단한 사건은 되도록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가능하나,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대법원 3심과 1심, 2심의 차이대법원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심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 이유가 중요한데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상고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이 상고 이유에 대하여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게 됩니다. 법리오해 : 법리오해는 법령 해석의 잘못, 법령 적용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채증법칙위반: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채택·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법관이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린 경우 채증법칙위반으로 상소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유불비 : 이유불비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이유모순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의 문맥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심리미진 :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재합니다. 즉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은 1심 소송부터 신중하게!앞서 살펴봤듯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가 좁아지고 판단하는 영역도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심의 경우 법률심일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 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만큼 대법관의 판단 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1심부터, 증거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통이 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주거침입의 쟁점과 가중처벌 요소

    ■ 주거침입에 대하여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을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9조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많은 분들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자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도 포함"되고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담이 설치되어 있는 "위요지"나 출입이 가능한 건조물의 종물이 아닌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는 피해자가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거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일부가 들어간 경우 등이 주거 침입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가중처벌 사유주거침입의 경우에 2명 이상의 다중이 들어간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면 특수주거칩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총이나 칼 외에도 벽돌이나 유리병 등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주거침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퉈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그 자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칩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거나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다른 한 가지는 주거침입의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여 부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라거나, 술을 마셨다거나, 몰랐다거나 하는 사유만으로는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는 어렵구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어떤 경우라도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하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 성범죄의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실형 등의 형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으로서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는 부수처분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고, DNA 채취 및 보관, 성충동 약물치료,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장애인관련 기관에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시 신고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인 만큼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정보 등록과 공개의 차이위의 부가처분은 모두 성범죄자가 두려워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상공개입니다. 대부분 이에 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은 성범죄가 되면 모두 공개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범죄가 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성범죄의 재범가능성, 범행수법이나 동기, 신상정보 공개시 불이익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거나 재범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본다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 신상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자세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성인지 감수성 판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경향 분석

    ■ 2018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 판례 대법원은 2018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내린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반영한 대법원 판례로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다수의 구체적 물증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는 판례대법원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판례의 의미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때 위와 같은 판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유의사항다만, 위 2023도13081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진정한 의미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파고들어 반박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반성문 잘 쓰는 법

    ■ 형사 공판에서 반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글을 찾아 보시는 분이라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죄를 시인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죄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성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반성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도, 검사님도 최대한 사건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시는 만큼 반성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가끔 반성문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문을 쓰는 경우라면 쿨하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이 공판에서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반성문에는 자신이 죄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한다면 반성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참작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에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서 소명하시는 정도라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그렇다면, 반성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한 후회가 잘 드러나고 그 후회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만약에, 고의로 죄를 저지른게 아니고, 강한 후회가 있어 보이면서 재발 방지에 대한 강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외와 재발방지라는 이 두가지가 드러나도록 쓰셔야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반성문 잘 쓰는 법 -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성문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이나 가족인 경우, 그 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글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글은 피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쉬운 단어로 담담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끔 현학적인 단어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바람직한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담하게 쓰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변명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자.2. 반성문에는 후회와 재발 방지 약속이 드러나도록 쓰자.3. 반성문은 판사님이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쓰세요.  ■ 반성문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드립니다.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반성문 샘플을 전달하여 드리고, 작성하신 반성문을 첨삭하여 최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 작성되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시고 자백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성문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모두 꼼꼼하게 도와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형사일반/기타범죄

    민경남 변호사

    [형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

    ■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위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여 윗집에 대하여 보복성 스피커나 소음유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으니 이런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물론, 층간소음이 심각한 경우, 층간소음을 유발한 집에 대해서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보복성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내려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기존에 일정한 소리를 유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스토킹처벌죄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토킹에 해당하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을 경우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민경남 변호사

    [형사]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요즘, 상담을 받다보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방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판례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우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여기서, 1항은 313조(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고, 2항은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로써 여기서 위계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할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문의도 많으신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적법한 업무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다만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성매매 행위와 같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하여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까.업무방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경제적 손해가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업무방해죄는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형사 범죄의 한 유형이라 간단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를 받고 있으시다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