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임차인은 서울에서 임대인과 보증금을 9억 2천만원으로 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어느 날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상가 건물의 주인(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법정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언제나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讓受人) 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참조). 결국,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법정보증금액을 초과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2. 따라서,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3.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민경남 변호사
■ 변호사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으니 이번에는 각 대응방법과 증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형사적인 대응방법 :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사 고소부터 하자!먼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이후에 처음 빌릴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 코인, 주식 등에 사용하였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유도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에요.■ 민사적인 대응방법 :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재빠르게 가압류 해야겠죠. 가압류할 대상인 재산은 통장 계좌, 부동산(집, 토지, 상가 등), 자동차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놓아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어요.가압류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민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차용증이 없으면 형사나,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이체 내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현금으로 전단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좋아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통장 계좌가 있는지, 휴대폰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은 반드시 알아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돈을 안 갚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 받자.2. 형사적으로 사기는 아니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자.3. 형사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대화 내용이나 실제 사용 내역, 민사는 이체 내역 등 돈을 보낸 내역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다면돈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형사 고소가 무혐의가 나거나 소송이 기각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증거준비부터 소송까지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고 돈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민경남 변호사
■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도시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들어서면서 일조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조권이란 건물 건축에 따른 일조의 이익을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대법원은 일조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하는데, 그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기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해야 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고와 피고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원고)는 일조권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피고)는 간해 건물의 건축주나 시행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공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일조권 침해로 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우선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난방비, 전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환경 악화로 보아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3. 손해배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 난방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일조권 침해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일조권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다양한 법리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자재 가격의 급등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종전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해봐야 수지타산이 안나오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올려줄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수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대법원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체결된 공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인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를 불문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나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올 한해도 다 갔구나, 금방 추운 겨울이 또 찾아오겠구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켜고 국도를 얼마 달리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의 아름다운 카페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페에서 맛있어 보이는 빵도 몇 개 주문하고, 따스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여 창가에 앉아 한두 시간 상념에 잠기다 돌아오면 또 하나의 주말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넒은 토지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하는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하여 증여세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 사업을 이어받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예를 들어 50억원 토지를 증여받아도 세금은 4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즉, 위 가업 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토지가액에서 10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되며,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에는 20%의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30억원 초과분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 이하 자산은 세율 10%를 적용받지만 30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금을 내야 하므로, 50억원 토지를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50% 세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법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1. 민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차임지급청구권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정해진 시기에 차임(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임증액청구권 (민법 제628조): 임대차 계약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어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임대물반환청구권 (민법 제654조, 제213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계약해지권: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 연체: 주택임대차는 2기(期)의 차임액, 상가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제641조).- 무단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차임 및 보증금 청구권: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계약갱신요구 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2년)에 대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재건축 등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주요 권리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차임 및 보증금 청구권: 계약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 시,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 거절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법률은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주거 및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을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민법상 임차인의 주요 권리민법은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여기에는 수리비처럼 즉시 청구 가능한 '필요비'와, 건물의 가치를 높인 인테리어 비용 등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가 포함됩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한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가집니다(민법 제646조).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건물이 남아있다면, 계약 갱신을 먼저 요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다만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주요 권리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특히,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또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물론 임차인 스스로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주요 권리이 법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상가 임차인 역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상가 임대차는 최소 1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장 특징적인 권리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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