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산재 은폐란 무엇인가산재 은폐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주요 유형- 산재 발생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재해 경위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사비 치료)를 강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거나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71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1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덮어씌워지거나 현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해 인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사업주의 은폐 행위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가단순 미보고인지, 허위 보고인지, 공상 처리 강요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테니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3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로 진행했는가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폐 신고에만 집중하여 정작 본인의 치료와 보상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신고 기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전화(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명, 재해 발생 일시 및 경위, 은폐 정황,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5신고자 보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가산재 은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신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6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가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미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 보험급여 수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산재 신청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은폐의 수단이나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7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는가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은폐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후유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해 치료 지연과 증상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산재 은폐 신고 후 처리 흐름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며, 사안에 따라 1~3개월 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송치(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가 이루어집니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산재 은폐 신고와 산재보험 급여 결정은 별도 절차라는 것입니다. 은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공상 처리에 동의했으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가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동료가 사업주 편을 들면 증거가 부족한가동료 진술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현장 사진, 사업장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만으로도 산재 은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CCTV 열람,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산재 은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상 처리에 한번 동의하면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2023. 7. 11. 개정안 시행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예전 구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에는 제18조(스토킹범죄)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에서는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23. 7. 11.이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비가 부착 가능과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제9조 ①항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규정하게 되어 이제는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척 전자장비가 부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의 추가그 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서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인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그 외 스토킹 처벌법 변동 사항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정리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거주하는 집에 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개념을 들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 변경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시사점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현실을 더 반영한 판례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해보이고,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나 상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에 전화를 건 사람의 기록이 남게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판단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배경대법원은 위 판결을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대법원 판례다만,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따라서, 연인간, 가족간, 채권자-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고 2021. 10. 21.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 형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이고 초범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반복될 경우에는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의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시고,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합의서 제출의 의미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 및 과실상해죄, 협박죄와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한 이전이라면 수사가 종결될 것이고 검사가 기소된 이후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고, 이미 기소한 이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 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3992 판결).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 중 또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합의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다 262197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 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는데, 원고(공단)는 피해자 A의 위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A의 배우자에게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후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3. 위 사건을 진행한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안에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범죄로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고, 처벌범위, 신고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같이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경우로서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 3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난폭운전이냐 보복운전이냐 여부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 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므로 항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처리 방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의 난폭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100~300만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초범의 보복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300~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자신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 혹은 음주 등이 동반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행동이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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