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혼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경우, 아래 8가지 항목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실무에서 법원이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핵심 요소들입니다.이혼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1.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치료 기간 중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정신질환의 종류와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정신질환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심한 불안장애 등 그 종류에 따라 치료 전망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치료 경과는 어떠한지, 완치 또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3. 충분한 부양 의무 이행을 했는지법원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에 대해 치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반드시 살핍니다. 치료비 부담, 병원 동행, 일상생활 보조 등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기간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환을 방치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이혼만 청구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 측의 유책(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막연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 자해 위협, 자녀에 대한 위험 행동, 경제적 파탄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의료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5.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을 수립했는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여부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의 양육 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참작됩니다.6. 재산분할과 경제적 보호 조치를 검토했는지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부양적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향후 생활 능력을 함께 고려하므로,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7.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이혼 소송 자체가 절차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8.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의사능력(자기 결정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의 타당성을 직접 판단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소송 기간은 통상 8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질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 청구인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치료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 전에 의료 기록, 생활 증거, 재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충분한 치료 지원 기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살피므로, 그간의 치료 지원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 법조인이 아니시라면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유죄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36세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김●●)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김●●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의사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성과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속임수와 성관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 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려 5년간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문자나 전화를 계속 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경범죄의 한 종류(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하고 2021. 10. 21.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일까'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 경우 형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스토킹이고 초범의 경우 혐의가 가벼운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근금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연락을 하게 될 경우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반복될 경우에는 경찰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의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포함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더욱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시고,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3편] '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애들 싸움인데 그냥 조사받고 오면 되죠?'절대로 안 됩니다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게 뭔가요?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으면,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그럼 우리 아이 전과 생기는 건가요?”“애가 어려도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자 아닌가요?”“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도 있다던데, 그게 몇 살이죠?”"어짜피 애들 싸움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나요?""설마 이걸로 처벌이 되겠어요?오늘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기본 개념부터 정리: 세 가지 구분📘 법적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구분나이 기준 (2025.4.17 기준)의미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불가❌ (아예 불가)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되며, 형사처벌 가능✅ (형사절차 진행)📌 2025년 4월 17일 기준● 만 13세 생일 이전: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생일~14세 생일 전까지: 촉법소년● 만 14세 이후: 범법소년⚖️ 각각의 처분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1️⃣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경찰서에 가더라도 ‘불입건’ 처리 (범죄기록도 안 남음)●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보호 지도로 종결됨2️⃣ 촉법소년 (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결정 가능● 보호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② 사회봉사③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촉법소년이라도 기록이 남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범법소년 (만 14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대상● 형사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중한 범죄면 정식 재판 진행 가능●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2025년 4월 17일 기준 연령별 구분표구분나이 기준(만)생년월일 기준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2012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 불가능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2011년 4월 18일 ~ 2012년 4월 17일 출생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2010년 4월 17일 이전 출생자✅ 형사처벌 가능📌 간단 정리● 2012.04.18 이후 출생 → 형사미성년자● 2011.04.18 ~ 2012.04.17 출생 → 촉법소년● 2011.04.17 이전 출생 → 범법소년 (형사처벌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하지만, 성범죄는 예외입니다형사미성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냐고요?✅ 일반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학교폭력 조치 강화 (6호~9호) + 학교 자체 징계 + 전학 권고● 보호자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음▪ 촉법소년의 경우● 성범죄는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음● 반성 없음, 고의성 강함으로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도 가능● 디지털 증거가 뚜렷할 경우 처분은 더 무겁게 나옴▪ 범법소년이라면●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입건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Q.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형사입건 →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을 수 있음❓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죠?❌ 아닙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그 자체로 학교 내부 징계, 전학 권고, 학폭위 강화 조치와 연결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대응 없이 흘러가는 것'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우리 애는 말 실수한 거고,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지…”“이런 거 다 장난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하지만 현실은?● 경찰은 진술 그대로 형사입건합니다.● 촉법소년은 소환장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학폭위는 성범죄의 경우 전학·퇴학으로 직행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형사절차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변호인은● 초기 진술 조정 (불리한 진술 차단)●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조정 참여●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소년부 보호처분 시 최대한 낮은 단계 유도● 학교 측 조치와의 연계 대응 전략 수립등을 통해 전과 방지 + 처분 최소화 전략을 세웁니다.✅ 연령대별 대응 전략표구분연령기준조사기관절차 흐름처분 가능성변호사 개입 효과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경찰 → 사건 종결신고 → 조사 → 불입건처벌 불가, 기록도 거의 안 남음정서안정, 교내 대응 컨설팅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경찰 → 소년부 송치조사 → 보호관찰소 → 소년법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가능처분 단계 낮추기, 반성 진정 설계범법소년만 14세 이상경찰 → 검찰 → 법원형사입건 →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정식 재판, 전과 기록 가능기소유예·선도 조건부 전략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경력’으로 취급될 수 있음● 범법소년은 정식 재판 시 실형도 가능 → 초기 진술 전략 핵심●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 측 조치(학폭위)와 병행 대응 필요형사고소가 결합된 학교폭력은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가정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까지 모두 연결되는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해야 할 4가지①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대 확인② 형사미성년자/촉법/범법 구분 후 대응 전략 수립③ 성범죄일 경우 진술 내용 정리 + SNS·대화 증거 분석④ 학폭 조치와 병행되는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초기 대응에서 결정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 형사 고소 대응 전문● 촉법소년 사건 다수 대응 경험●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무조건 처벌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맞폭이란?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①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②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③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④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요즘은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이런 경우에는,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심지어🔺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카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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