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어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음주 수치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적 의미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1. 음주 수치 0.08% 이상이 갖는 법적 의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 '가중처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이므로, 결격기간(1년~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적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음주운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이후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현장 적발 및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검문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로 1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합니다.소요시간 : 현장 30분~1시간채혈 결과 : 약 2~4주 소요2 경찰 수사 및 조사 적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의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소요기간 : 1~3개월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요기간 : 송치 후 1~2개월비용 : 벌금 500만~1,000만 원 구간4 재판 진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벌금액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생계 사정, 음주 치료 수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약식명령 : 송치 후 2~4주정식재판 : 2~6개월 소요5 행정처분(면허 취소) 및 이의절차형사처분과 별도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의 경우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면허 결격기간 : 1년(초범) / 2년(2회) / 3년(3회 이상)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같은 0.08% 이상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재범 이상(2회 이상 적발), 교통사고 동반, 도주(뺑소니) 병합,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만취 상태(0.2% 이상에 근접)의 수치 감경 요소 : 초범, 낮은 수치(0.08%대),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채혈 요청,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가족 탄원서 특히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4. 절차별 필요 서류 및 비용 정리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반성문(임의 제출). 별도 비용 없음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교육비 약 10만~20만 원재판 단계 : 양형 자료(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행정처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통지서 사본, 소명 자료. 행정심판 비용 무료, 행정소송 시 인지대 발생 * 각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5.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첫째,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증거력이 높아,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0.08%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 벌금 고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0.08% 이상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절차의 시기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 0.08% 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적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음주 치료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1편] '행정심판 이길 확률이 낮다던데, 변호사 있으면 다른가요?'“어차피 다 기각된다는데, 변호사 있다고 달라지나요?”네.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가보자” 하시지만…검색해보면 금방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학폭 행정심판, 이길 확률 10%도 안 된다더라”“어차피 다 학교편이지 뭐…”“이의제기해봤자 의미 없어요”사실입니다.그냥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그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면 지게 됩니다.💡 전문가와 전략을 짠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행정심판이란?행정청(학교, 교육청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4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보통→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절차 요약① 조치 통보서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② 학교폭력 관련 자료, 회의록, 의견서 제출③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서면 의견 제출 가능④ 대부분 비공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됨 (대면 심문 없음)⑤ 약 2~4개월 후 결정 통보🎯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4가지항목단독 진행변호사 개입논점 정리감정 중심, 쟁점 흐림법적 쟁점 구조화회의록 분석단순 요약논리적 비약·사실오인 포착서면 제출진술서 위주의견서 + 법률 검토 + 반박 논리 포함전략일괄 주장일부 조치 취소 / 감경 전략 병행📈 김경수 변호사의 실전 분석“실제로 학폭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바뀔 확률은 10% 안팎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을 감경 또는 취소로 이끌었습니다.왜일까요?✅ 싸워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는 구조로 자료를 재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보여주는 방식’을 아는 것이 가장 큽니다.대부분의 패소는,‘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몰라서 생깁니다.✅ 결론“억울하니까 내보냈어요” → 기각“위원들이 잘못 판단했어요” → 기각“반성하고 있습니다” → 기각반면,“이 조치가 과도한 이유는 이러하며,회의록 17줄에서 판단된 고의성 해석은 이러하고,선례와 비교하면 부당하게 무겁습니다” → 인용 가능성 있음이게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4년, 또는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행정심판, 회의록 분석, 조치 감경 전문● 학폭위는 감정의 자리였다면,행정심판은 논리의 자리입니다.논리는 구조이고, 구조는 전략입니다.그 전략을 제가 세워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0편] '학폭위 조치처분, 절대 납득 못해요. 싸우고 싶어요'“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요.”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 조치 처분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우리 아이는 반성도 했고, 고의도 아니었는데요…”“전학까지 시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생활기록부에 4년이나 기재된다고요? 이건 아니죠!”학폭위 결정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닙니다.정당하지 않은 조치에는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한 3가지 핵심 절차①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학폭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회의 날짜, 참석 위원, 진행 순서, 질의응답, 발언 내용 등 확인 가능● 위원이 무리한 발언, 감정적 평가, 사실오인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자료 없이 싸우는 꼴’이 됩니다.②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학폭 조치가 내려지면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이 사이에 ‘기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가처분 신청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신속 처리 요청 가능● 주로 조치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때 인정● 생활기록부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신청 필요📘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③ 본안 대응: 행정심판 청구가처분이 ‘기록을 잠시 멈추는 것’이라면,행정심판은 조치 자체를 완전히 취소 또는 감경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치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국가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에서 심리● 보통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은 ‘참가인’ 자격으로 반박 자료 제출 가능📌 회의록 + 가처분 결과 + 보조인의견서가 잘 정리되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없이 싸우면? 3가지 문제① 쟁점이 뭔지 모르고 싸움 시작→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심판위원: "하지만 처분 사유는 그게 아닙니다"② 회의록을 읽고도 해석하지 못함→ 단순한 회의 요약이 아닌, 위원 판단의 흐름을 분석해야 함③ 법적 논리 없이 억울함만 주장→ 감정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학폭 조치 불복은 ‘논리 싸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회의록을 어떻게 해석할지● 위원회가 놓친 논점을 어떻게 끄집어낼지이 모든 걸 법률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그리고 부모는 감정적으로는 싸울 수 있어도절차와 논리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조치 처분이 부당하다면,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그 싸움은●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이길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회의록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준비하고📌 행정심판을 설계할그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가처분, 회의록 분석, 행정심판 대응 전문●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논리와 증거로 다시 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9편] '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끝인가요?'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조치 결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조치 결정 통보 기한●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문에는① 조치 내용② 이행 기한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이행 기한●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책임이 있습니다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호자 책임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조기 삭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호 조치 요약 (기재 여부 포함)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누가 언제 확정하나요?●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1️⃣ 가처분 신청●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2️⃣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학폭 조치 결정은“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8편] ' 학교폭력,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요' -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설명신고부터 처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학생과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신고는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학폭위가 열린다는데, 그게 전부인가요?""결정은 언제 나요? 행정심판은 또 얼마나 걸린대요?"오늘은 학폭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기간,그리고 그 사이 가해학생 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은 그 사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단계해야 할 일①~③초기 진술 시 감정 표현 주의, 접촉금지 반드시 준수④~⑤증거자료 확보,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갈등 구조 분석⑥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위클래스 참여, 반성문, 사과 시도⑦~⑧보조인의견서 준비, 학폭위 대응 시나리오 연습, 증거 정돈⑨~⑩처분 경감 전략 마련, 생기부 기재 여부 분석, 향후 대응 설계🧑⚖️ 변호사는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에 감정적 진술 막고, 일관된 입장 정리✅ 증거로 활용 가능한 SNS 대화, 반성문, 상담기록 분석✅ 자체해결 유도 전략, 피해자와의 화해 접근 설계✅ 학폭위 출석 준비: 의견서, 진술서, 말실수 방지 연습✅ 처분 결정 후: 생기부 기재 판단, 행정심판/가처분 대비📄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폭위 심의 후 당일에 조치 결정●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결과 통보서가 7~14일 후 발송●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치 불복 시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실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4개월 소요●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 참가인으로 들어와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학폭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학교폭력은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수개월에 걸쳐● 진술● 대면● 자료 제출● 처분 통보● 이의제기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이 시기를 혼자 겪게 하지 마세요.변호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녀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6편] '보조인(변호인)이 같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실제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진행방식:●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위원 간 질문● 당일 처분 결정제한사항:●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인이 있으면 바뀌는 것들항목없음있음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실제 사례: 보호자 단독 참석 → 처분 6호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행정심판 변호인 선임 → 처분 3호 변경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방어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질문도 못 하고●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학폭위도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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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2편] '자녀분이 출석정지 당했습니다'학폭위 처분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저기...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출석정지를 요청해서요...''네? 출석정지요? 저희 애보고 지금 학교 나오지 말라고요? 아직 조사도 안했잖아요?''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서... 일정은 조율하겠습니다''아니 이거 위법아닌가요?!!'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마자 곧바로 출석정지를 당했다면,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학폭위 열리기도 전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예 출석정지 가능합니다"그게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생활기록부에는 남지만 없앨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이전에 내려지는 ‘선조치 출석정지’와✔ 학폭위 이후에 내려지는 ‘6호 조치 출석정지’를비교 설명하고,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학폭위 전 출석정지: 법적 근거와 한계「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가해학생에 대해 임시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즉, 피해학생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면,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재량으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출석정지는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하며,● 사안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기간 출석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개인 경험상) 피해 주장 학생이 강하게 주장하면 '다' 출석 정지 시킵니다🔹 이 조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교장 재량의 남용 여부 검토● 피해학생 보호 목적이 명확한가?● 조사의 중립성은 확보됐는가?● 자녀의 진술권은 보장되었는가?💡 2. 학교 측에 공식 이의 제기● 학부모 명의로 공식 이의제기서 제출● 출석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 3. 교육청 민원 및 법률 조력● 교육청 민원제기 → 학교조치 점검 유도● 필요 시 행정소송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가능💡 4. 학폭위 조치 없음 처분 후 학폭위의 추인 거부 요청● 학폭위 전에 출석정지가 되었고 생활기록부에 적혔다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고 '추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없앨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 이후의 출석정지(6호 조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학폭위의 6호 조치(출석정지)는단순한 등교 중지가 아닌,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록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이 경우에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 삭제하려면 엄격한 요건 충족● 이의 제기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실 생활기록부보다는 학폭위 6호 처분을 삭제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① 학폭위 전 출석정지는 최대 5일, 생활기록부 기록되지 않음● 그러나 남용될 경우 위법 가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웬만하면 다 출석정지가 됩니다.● 출석정지가 되었다면 지체 말고 법률사무소 피벗에게 연락하세요② 학폭위 후 출석정지(6호)는● 생활기록부 기재 + 삭제 어려움 + 진로에 영향④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무리한 출석정지는 바로 이의제기 가능⑤ 법률 조력을 통해 학폭위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상황에 따라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 조치 감경 가능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폭위 이전 조치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자녀의 장래가 좌우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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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피벗 학교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1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로 분류되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맞폭 신고, 정말 도움이 될까?❗ 절대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요즘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선생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죠.즉,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장난은 괜찮았는데...”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요?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폭행, 명예훼손·모욕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모든 행위”즉, 친구 사이 장난, 온라인 메시지, 눈빛, 비꼼도피해가 인정되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고를 받았다면 다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허위 신고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장난으로 한 행동이 관계 악화 후 신고되는 경우 많음)● 행동의 경위 (상대방 도발로 인한 방어일 수도 있음)●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및 선도 가능성● 화해 가능성📱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SNS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됩니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녀의 입장을 학폭위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① 학교에 신고 접수② 학교 조사 후 교육청 보고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 피해자·가해자 측 진술● 변호사와 동석 가능● 처분 결정④ 결과 통보 및 생활기록부 기재⑤ 이의 있을 경우,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보조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자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 해도 될까?‘맞폭’이란,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다시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점● 쌍방 과실로 보이게 하여 처분을 완화할 수 있음⚠️ 리스크● 정당성 없는 맞폭은 오히려 불리●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 가능맞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 남나요?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처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시점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이행 시 기재 안 됨졸업과 동시에 삭제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무조건 기재졸업 후 2년~4년 (심의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8호 (전학)무조건 기재졸업 후 4년9호 (퇴학)영구 기재삭제 불가🎯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 조언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학생의 태도, 관계, 경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학교에서 주는 문서(학생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에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면자녀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명확한 답변을 통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이 학폭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정찬 변호사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이진아웃)과거 전력의 시점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 재판부의 시각: 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가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경위 소명과 함께,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3. 실형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양형 전략차량 처분 및 폐차: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지: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을 증명하십시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구체적인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4.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되, 재범 사건은 구제 확률이 낮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이익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1: 15년 전 기록도 재범에 포함되나요?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전력 시점과 상관없이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사고 유무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노려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Q3: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A: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단기간(1~2년 내) 재범인 경우, 혹은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 기사와의 갈등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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