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나 각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한 경우의 의미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를 쓰면서 그 말미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많이 넣으시고, 이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쓴다고 과연 예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면피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내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신 이로 인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빌려가는 사람이 지고, 빌려주는 사람은 모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문구 만으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데,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상대에게 모든 손해 발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이자를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만이 해결책!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배경,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만약 이미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자재 가격의 급등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공사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종전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해봐야 수지타산이 안나오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올려줄 경우 손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수급인 입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대법원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체결된 공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인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가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를 불문하고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나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학교폭력의 양상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흔히 발생하는 유형은 따돌림이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상해,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의 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우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대면 심의가 원칙으로서 심의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하는 만큼 학폭위 위원들에게 논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의 기준 및 종류, 삭제기준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핵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5가지 판단 요소를 객관적인 수치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조치 1호부터 9호중에서 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 처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4호 조치 또는 6~8호 조치는 함께 부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6호 조치의 경우 통상 10일 정도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생기부에는 무단결석으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게 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4, 5, 6, 8호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다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졸업 2년 후에는 삭제하고,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폭위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법리 검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 작성,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해학생의 경우 최대한 1~3호 처분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통하여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8편] ' 학교폭력, 얼마나 힘들어야 하나요' -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 설명신고부터 처분까지… 가해학생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학교폭력 사안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학생과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신고는 받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학폭위가 열린다는데, 그게 전부인가요?""결정은 언제 나요? 행정심판은 또 얼마나 걸린대요?"오늘은 학폭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기간,그리고 그 사이 가해학생 측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은 그 사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단계해야 할 일①~③초기 진술 시 감정 표현 주의, 접촉금지 반드시 준수④~⑤증거자료 확보,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갈등 구조 분석⑥자체해결 가능성 검토 → 위클래스 참여, 반성문, 사과 시도⑦~⑧보조인의견서 준비, 학폭위 대응 시나리오 연습, 증거 정돈⑨~⑩처분 경감 전략 마련, 생기부 기재 여부 분석, 향후 대응 설계🧑⚖️ 변호사는 이 시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초기에 감정적 진술 막고, 일관된 입장 정리✅ 증거로 활용 가능한 SNS 대화, 반성문, 상담기록 분석✅ 자체해결 유도 전략, 피해자와의 화해 접근 설계✅ 학폭위 출석 준비: 의견서, 진술서, 말실수 방지 연습✅ 처분 결정 후: 생기부 기재 판단, 행정심판/가처분 대비📄 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학폭위 심의 후 당일에 조치 결정●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결과 통보서가 7~14일 후 발송●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치 불복 시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청구는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가능● 실무상 처리 기간은 평균 2~4개월 소요● 보통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피해학생이 참가인으로 들어와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그래서 학폭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학교폭력은 단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수개월에 걸쳐● 진술● 대면● 자료 제출● 처분 통보● 이의제기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이 시기를 혼자 겪게 하지 마세요.변호사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자녀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도와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7편] '학교폭력에 변호사 선임, 반드시 필요한가요?'학폭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와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단순한 장난이었는데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우리 애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 해요. 그냥 웃으면서 넘긴 거래요.""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대요."이런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이 정말 많습니다.하지만 학폭 대응은 감정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지금부터는 누군가가✔️ 학폭 사안의 구조를 읽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위원회 앞에서 자녀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그게 바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 왜 필요할까?학폭 사건은 단순히 “폭력 여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관계 속 맥락● 피해자의 심리 상태등을 모두 고려해 1~9호 중 조치를 결정합니다.문제는…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고,부모는 자녀의 말을 믿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학폭위는 그걸 “책임 회피”나 “반성 없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이걸 막아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변론'이 아닙니다학교폭력 대응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역할설명① 관계 분석단순 갈등인지, 구조적 괴롭힘인지, 장난이었는지 구분② 자료 해석학생 진술, SNS 대화, 교우 관계의 흐름을 정리③ 설득 전략학폭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진술과 증거를 구성이 모든 건 '증거'보다 '이해'가 중요한 자리에서, 자녀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겁니다.📱 SNS 분석은 ‘이해’의 출발점입니다요즘 학폭은 카톡, 인스타, 틱톡, 애스크 등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거나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도 모르는데 친구들이 인스타에서 단체로 무시했대요”“틱톡 영상 댓글에서 애들끼리 싸움났어요”“애스크에서 이름 언급하며 몰아가요”이런 문제는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관계의 단서는 대부분 SNS에 담겨 있고,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학폭 사안의 진짜 흐름이 보입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SNS 분석도 함께 합니다저 김경수는 광고회사에서 브랜드 분석을 하던 기획자 출신입니다.사람들 사이의 흐름, 메시지 속 감정,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유행어, 밈, 말투까지 분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그래서 단순히 “학생이 한 말”이 아니라,그 말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왔는지,친한 사이에서 쓰던 표현인지,사회적 단절을 노린 말인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게 없으면,자녀의 진술은 단순히 "책임 회피", "반성 없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우리 아이가 착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보다 이해와 설명의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조를 학생·학부모 대신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SNS 기반 관계 분석 + 학폭 전문 대응단순한 변호가 아닌, 자녀의 관계와 상황을 구조화해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SNS, 틱톡, 인스타, 애스크까지… 저는 다 읽고 분석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6편] '보조인(변호인)이 같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실제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진행방식:●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위원 간 질문● 당일 처분 결정제한사항:●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변호인이 있으면 바뀌는 것들항목없음있음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실제 사례: 보호자 단독 참석 → 처분 6호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행정심판 변호인 선임 → 처분 3호 변경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방어할 수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질문도 못 하고●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결론: “한 사람은 꼭, 우리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학폭위도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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