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계약서나 각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한 경우의 의미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각서를 쓰면서 그 말미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많이 넣으시고, 이 문구를 넣으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구를 쓴다고 과연 예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면피할 수 있을까.예를 들어, 내 통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대신 이로 인하여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빌려가는 사람이 지고, 빌려주는 사람은 모든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책임은 국가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문구 만으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데, 차용증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으로 상대에게 모든 손해 발생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가고 주지 않는다고 근거 없는 이자를 해당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만이 해결책!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배경,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만약 이미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자세히 상담을 나눠보시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금만 받으면 손해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청구하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동시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내가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하면서 어떻게 임대차보증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요즘 급리가 높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늦게 줘서 못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으로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겠지요.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도 못받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을 최우선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금명령신청을 제외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잘 몰라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원금이 클 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자이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소중한 내 목돈을 잘 키시기실 바랍니다.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1. 들어가며최근 제주도에서 레저용 카트를 타던 어린이가 전복 사고로 인해 화재에 휩싸여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여행 중 벌어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레저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레저 시설 등을 찾아 놀이기구, 레저용 카트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2.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민법 제756조(공작물 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일부만 감액될 뿐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됩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일상적인 설비와 달리,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릴’과 ‘흥미’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레저용 카트, 패러글라이딩 등은 모두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긴장감이나 아찔함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운영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안전교육, 경고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불특정 다수, 심지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종종 “이용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운영자는 단순한 사업자라기보다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자로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3.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관련 판례(1) 레이싱카트 전복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가단5320845 판결)● 사건개요→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실내 공간에서 ‘레이싱F’라는 이름의 레이싱카트 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4일 해당 레이싱카트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슬관절 골절, 경추 염좌, 치아 파절 등 부상●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단순한 조작요령만 설명했을 뿐,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탑승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다만, 레이싱카트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사고가 원고의 운전 미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 안전조치가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2) 음식점 내 유아용 모형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7426 판결)● 사건개요→ 피고는 식당 내에 어린이용 놀이방과 동전으로 작동하는 모형자동차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 2020년 어느 날,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모형자동차 밑에 발을 넣고 있던 원고 A(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시켜 원고의 오른발을 눌러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2족지의 원위지 완전 절단 등 중상을 입고, 7%의 영구장해를 입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놀이방 내 전동 모형자동차의 작동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작동 구역에 차단막 등 물리적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피고의 조치 미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원고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4.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① 첫째,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 놀이기구나 시설의 상태, 주변의 안전설비 유무(예: 차단막, 안내표지, 미끄럼방지 장치 등), 사람들의 반응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운영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② 둘째,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단서, 정밀검사 결과, 치료 과정, 수술 기록, 의사의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상해가 단순 타박 수준인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영구장해, 외모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은 위자료 산정과 직결되므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셋째,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평소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었는지,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안전수칙 고지를 했는지, 보호장비 착용을 안내했는지, 시설의 구조나 바닥 상태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용자 매뉴얼, 안내표지판, 직원의 설명 녹취, 이전 사고 이력, 시설점검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④ 또한, 해당 시설이 아동이나 노약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도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결국 사고 당시의 직접적 장면부터, 시설 운영자의 사전·사후 관리 실태, 본인의 피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거 확보는 협상력의 핵심이 됩니다.5. 맺으며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의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까지도 동반합니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패는 물론, 피해 회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모든 법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공작물 책임, 과실상계,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다양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법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사고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오셔서, 사고 이후의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 올림.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완공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준공확약을 한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대주단 주장(원고)3. 신탁사 주장(피고)4. 법원 판단(1심)5. 평가 및 마무리사실관계2024. 5. 21.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2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 핵심은 책임준공 미이행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었습니다. 본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구조](1) 사업내용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일원 물류센터 개발사업(2) 시행사 : 비스트건설(3) 시공사 : 에스원건설(책임준공)(4) 신탁사 : 신한자산신탁(책임준공형관리형)(5) 대주단 : 새마을금고 23개(대출금: 약 270억원)(6) 대출약정일 : 2022. 5. 18.(7) 대출만기일 : 2024. 3. 20.[책임준공(확약)구조](1) 책임준공(시공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16개월 내 준공(2) 책임준공확약(신탁사):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2개월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확보: 이행 실패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로 간주하고 배상※ 책임준공 : 특정한 기한까지 시공사가 건축물 등을 준공하기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책임준공확약 : 신탁사가 일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의무를 확실히 약속하여는 것※ 책임준공형 관리형신탁 : 시공사 등이 약속한 기한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탁사가 금융 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종의 보증상품해당 PF 사업은 일정 기한 내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주단이 자금을 집행한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 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에 물류센터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승인 역시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습니다(다만, 본 물류센터 공사는 기한 후인 2024. 8. 30.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에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 기한 내 준공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부를 신탁사가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손해 범위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마을금고 대주단(원고)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신탁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대주단 주장(원고)대주단(원고)은 계약서 및 별도의 확약서에 명시된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사가 기한 내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신탁사는 대주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 및 확약서에는, 책임준공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탁사가 대주단의 손해 전부,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주단은 이러한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탁사 주장(피고)신탁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및 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손실보전금지' 규정 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둘째, 늦게라도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보배상이 아니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단(1심)202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신한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 69485). 우선 법원은, 계약서 및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았고, 신탁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준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높은 보수를 받는 점, 계약구조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배상액 예정이 필수인 점, 준공 기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대주단이 해당 물류센터를 선매수인에게 360억원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물류센터의 시가가 약 403억원으로 평가돼 대주단의 청구금액을 웃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출 실행 당시 대주단(원고)은 신탁사의 자금력 및 신용도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 바, 준공 실패는 신탁사의 계약이행 실패로 보고 대주단(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평가 및 마무리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부동산 PF 관련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과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향후 신탁사를 포함한 사업주체들의 계약 해석과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며, 신한자산신탁이 항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판결의 법리가 확정되어 실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그 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인정되었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따라서, 동일한 계약 구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나 신탁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위축이나 사업 추진 위축 등의 부작용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번 판결은 신탁사가 단순한 자산관리자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책임있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의 효력과 감액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PF 사업에서의 신탁사의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향후 판결의 법리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서, 향후 대형 부동산 금융계약에서 신탁사와 대주단 간 법적 리스크 분배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대주단과 신탁사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사실관계2. 1심과 2심(원심) 판결3. 대법원 판결4. 마무리사실관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1심과 2심(원심) 판결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무리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호 변호사
"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일까?누군가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될까요?최근 대법원은,‘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 녹음당했습니다.회사는 영업소 폐점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이 과정에서 상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이에 근로자는 “나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녹음이 불법이 되려면,[1] 기망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을 하였거나,[2] 사적인 대화를 외부에 공개·배포한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사건의 녹음은 업무상 내용이었고,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외부 유포도 없었습니다.따라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원본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또는 음성 녹음은언제나 불법도 언제나 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녹음의 목적, 방법, 내용, 이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결국 대화 녹음이 정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녹음이라면,그건 분명한 불법입니다.
김정현 변호사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납품대금이나 용역비 미수금 문제는 대응 시기가 회수율을 결정합니다.단순히 채무자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은닉되거나 법인 격이 소멸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통상 5년)를 고려할 때, 적시의 법적 조치는 권리 보전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1. 내용증명과 가압류 :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 확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재산을 묶어두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의 개시를 경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이행지체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도 활용됩니다.가압류 신청 :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 부동산 등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기능을 넘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주어 채무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2. 효율적인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가 미수금 사실을 인정하고 다툴 여지가 적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민사소송 및 소액심판 : 채무자가 금액을 다투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은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실전 사례 : 계좌 가압류를 통한 미수금 전액 회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본 센터를 찾은 의뢰인 회사의 사례입니다.청안은 소송 전 채무자의 계좌를 즉시 가압류했습니다. 계좌 동결로 신용 문제와 운영 자금 확보에 위기를 느낀 채무자는 소송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전액 변제를 제안해 왔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체 없이 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4. 강제집행 : 판결 이후의 실질적 현금화 판결문을 확보했음에도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지 않는다면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회 :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채권압류 및 부동산 경매 : 파악된 자산을 바탕으로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실제 현금을 회수합니다.정리하자면, 미수금 회수 절차의 본질은 판결문이라는 명분을 얻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실행력에 있습니다.초기 대응을 지체할수록 채무자의 재산은 흩어지고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사무소 청안은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회수 속도를 극대화합니다.이번 사례와 같이 가압류를 전략적 협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입니다.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사건을 진단하고 가장 확실한 회수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안정을 위한 법적 권리 행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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