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는 가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형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즉, 가처분이란 소송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 사례 1. 공사 예정 인근 주민들이 공사 추진을 방해하며 진출입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 차량 등의 진입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2.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공사업체가 건물을 봉쇄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으며, 3.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자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와 누수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있고, 4.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자 과도한 민원이나 방해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일조권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5. 그 밖에, 시위나 시설물 점거로 인한 공사 방해, 건설중단 명령에 대한 대응,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발생하느 건설방해 등 다양하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법원은 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면 건축주나 시공자의 경우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사를 방해하는 자의 경우에느 사후에 금전 배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금지 가처분' 보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사방해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법률적 지식으 부족한 경우 복잡한 법리를 직접 검토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보다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셔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입증책임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 A씨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계약 종료를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가족들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B씨 부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2심 재판부는 임대인이 A씨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3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임대인 A가 아닌 임차인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2020년 7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된 지 3년여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반드시 집에서 나가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와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나누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도시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들어서면서 일조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조권이란 건물 건축에 따른 일조의 이익을 말하는데, 법원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핵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대법원은 일조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하는데, 그 기준은 "동지일 기준으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기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해야 하는 정도의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고와 피고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원고)는 일조권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자(피고)는 간해 건물의 건축주나 시행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공사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일조권 침해로 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우선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어 난방비, 전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환경 악화로 보아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청구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3. 손해배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하락분, 난방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권 침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일조권 침해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일조권 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다양한 법리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신 후 소송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이틀을 침묵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SNS에서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까지 착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 위기 보도의 68%가 최초 보도 후 24시간 이내에 프레이밍(보도 방향)이 고착됩니다. 첫 보도 시점에 기업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일시적 사고"로 끝날 수도,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위기 유형별 법적 리스크가 다릅니다기업 위기를 언론 대응 관점에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1사고형 위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제품결함)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제조물책임법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사과 시점과 표현 수위가 민사 손해배상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2비위형 위기 (횡령, 배임, 뇌물, 회계부정)형사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 하나하나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발언의 법적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3평판형 위기 (내부고발, 갑질 논란, 소비자 불만 확산)즉각적 법적 제재보다는 주가 하락, 거래처 이탈, 인재 유출 등 간접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 내부고발자 보복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초기 72시간, 반드시 지켜야 할 언론 대응 원칙지난 수년간 기업 위기 대응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72시간 이내의 언론 대응이 향후 소송 결과, 과징금 규모, 심지어 기업 존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점입니다.원칙 1 :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노코멘트"는 언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현재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합리적 시간 내 성실 대응의 노력은 추후 과실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원칙 2 : 법률 검토 없는 공식 입장문은 독이 됩니다홍보팀이 단독으로 작성한 보도자료가 법적 자인(자백에 준하는 인정)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문의 모든 문장은 반드시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유감" "사과" "인정" 등의 표현은 민사상 과실 인정, 형사상 자백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원칙 3 : 대변인은 한 사람으로 통일합니다복수의 임직원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 진술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추후 법정에서 신빙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공식 대변인 1인을 지정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응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IT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CEO는 발빠르게 사과 영상을 올렸고, 여론은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 영상에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표현이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론 대응(PR)과 법적 대응(Legal)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합니다.언론 대응은 여론의 방향을 관리하고 기업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법적 대응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예: 여론을 위해 사과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메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위기 대응 매뉴얼, 평상시에 만들어야 합니다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위기 대응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전 준비"에 있었습니다.1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역할 분담법무, 홍보, 경영진, 현장 담당자가 포함된 TF를 사전에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 발생 후 TF를 꾸리면 이미 늦습니다.2시나리오별 입장문 템플릿 사전 작성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제품사고, 정보유출, 임직원 비위 등)별로 입장문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실제 상황 발생 시 법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3미디어 트레이닝 정기 실시대변인이 될 임원은 사전에 모의 기자회견, 돌발 질문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내부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위기 발생 시 "사전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가 과태료 감경, 형사 양형에서 핵심 고려요소가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운영 실적, 내부신고 채널 운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평상시의 가장 중요한 위기 대비입니다.위기 대응은 결국 "신뢰 회복"의 문제입니다앞서 언급한 제조기업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틀간의 침묵 후 해당 기업은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은 최고 수위로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 비율이 크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반면, 유사한 환경 사고를 겪은 다른 기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법무팀 검토를 거친 1차 입장문을 배포하고, 24시간 내에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업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의 성실성이 제재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기업 위기 대응에서 언론 대응은 단순한 홍보 이슈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기업의 존속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많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기 관리 역량은 평상시의 준비에서 나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기업 위기 대응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 따로 움직이는 기업일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초기 입장문 한 줄이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수립과 정기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민의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입니다.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채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곧 월 변제금 하향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하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 생계비의 법적 근거와 산정 원칙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 가구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약 153만 8천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생계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36개월 변제 시 총 360만 원 이상의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식비, 의복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① 주거비● 원칙: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등에 따르면,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는 월세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 전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과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고액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의료비● 원칙: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소명 자료: 단순 약국 영수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향후 치료 소견 포함), 최근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주의: 일시적인 병원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③ 교육비 및 양육비● 교육비: 공교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자녀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추가 생계비(또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로 인정됩니다.4. 도움말2026년 생계비 기준의 대폭 상향은 채무자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인정액이 높아진 만큼, 법원과 회생위원은 소득 산정의 엄밀성과 추가생계비의 적정성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각 없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입니다.2026년부터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인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채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곧 월 변제금 하향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하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 생계비의 법적 근거와 산정 원칙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기본 생계비)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A)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A*60%) 비고(전년 대비) 1인 가구 2,564,238원 1,538,542원 약 10.3만 원 인상 2인 가구 4,199,292원 2,519,575원 약 16.0만 원 인상 3인 가구 5,359,036원 3,215,421원 약 20.0만 원 인상 4인 가구 6,494,738원 3,896,842원 약 23.8만 원 인상 5인 가구 7,556,719원 4,534,031원 약 26.9만 원 인상 6인 가구 8,555,952원 5,133,571원 약 29.4만 원 인상 따라서 2026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1인 가구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약 153만 8천 원을 생계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약 143만 5천 원)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생계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36개월 변제 시 총 360만 원 이상의 탕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3. 추가생계비 인정 전략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는 식비, 의복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① 주거비원칙: 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실무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등에 따르면,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되는 월세 등의 추가 공제를 인정합니다.전략: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과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고액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거주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의료비원칙: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소명 자료: 단순 약국 영수증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향후 치료 소견 포함), 최근 1년간의 의료비 납입 증명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주의: 일시적인 병원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③ 교육비 및 양육비교육비: 공교육비는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자녀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로서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추가 생계비(또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로 인정됩니다.4. 도움말2026년 생계비 기준의 대폭 상향은 채무자에게 분명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생계비 인정액이 높아진 만큼, 법원과 회생위원은 소득 산정의 엄밀성과 추가생계비의 적정성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득과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각 없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3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3편] '피해학생이 위(Wee)클래스,화해, 조정 의향이 있대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위(Wee)클래스가 뭔가요? 이거 하라고 하는데✅ 위클래스랑 조정, 화해 뭐가 다 다른건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네"학교에서 위클래스를 권유받았어요" / "학폭위에서 조정하자고 해요"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자체해결'이라고 하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통보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③ 보복 우려가 없는 경우④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2. 위(Wee)클래스란?✔️ 정의● 심리상담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학생들의 정서 회복, 갈등 중재,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침’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 판단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체 / 시점● 학교(상담교사, 전담기구) 주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직후부터 활용 가능✔️ 효과 및 한계✅ 예시● 위클래스 상담 기록 + 화해 합의서 제출● 피해자 보호자 동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인정 가능 (※ 학폭위로 가지 않음)✅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자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보호자 면담 등에서 활용❌ 위클래스 상담만으로 학폭 처분이 없어지지 않음❌ 법적 구속력 없음, 피해자 동의 없으면 종결 불가● 위(Wee)클래스는 학교 내 상담 공간입니다.☑️ 핵심 요약: 위클래스는 법적 처분과는 무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연결점'위클래스 상담 참여'는 위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 필요 없음" 판단에 도움● 보복 우려가 없는 환경 조성 및 회복적 대화 유도●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에 있어서 상담기록이 보조자료가 되기도 함❗ 하지만, 위클래스 참여 자체만으로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동의서 등 서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3. 화해·조정이란?✔️ 정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3 (조정)학폭위는 화해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학폭위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교육청 산하 학폭위 주관● 학폭위 심의 개시 이후부터 가능●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효과✅ 절차① 학폭위 회부 후 → 조정 대상 여부 검토② 교육청에서 중립적 조정 전담인력 배정③ 양 당사자 조정 참여 →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④ 불성립 시 → 일반 학폭위 처분 절차로 복귀✅ 조정 성립 시, 학폭위 처분 없이 종결✅ 생활기록부 기록 없음✅ 분쟁 해결 + 관계 회복의 공식적 수단❌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불가❌ 성폭력, 금품갈취, 지속 괴롭힘 등은 제외✔️ 주체 / 시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조정은 학폭위 회부를 막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위클래스 vs 조정 vs 화해 (비교표)구분위클래스조정화해구분자체해결조정, 화해위(wee)클래스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2교육기본법/지침주관 기관학교장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학교 내 상담센터진행 시점학폭위 개최 전학폭위 개최 전사안 발생 직후 언제든지의무 여부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필요피해자·가해자 동의 필수선택 사항결과 영향학폭위 미개최, 학생부 기록 없음조정 성립 시 학폭위 미개최없음📌 정리: 조정은 사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피해자의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위클래스 상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록은 내부 상담기록으로만 남습니다.실제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사실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의 수용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주의 : 실제로 벌어지는 일실제로는 조정, 화해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조정, 화해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받고, 사건 내용을정확히 파악하고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로 가면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학교장 자체 결정 및 조정은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핵심 메시지위(Wee)클래스는 '정서적 회복과 반성 확인용'이고,학교폭력 조정 제도는 '공식 종결 수단'입니다.두 제도 모두 학폭위 처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위클래스만 믿고 학폭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폭위에서 반성 없음, 조정 실패, 기록 남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조정 제도 활용 여부는→ 초기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정찬 변호사
1.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수위 (이진아웃)과거 전력의 시점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 재판부의 시각: 왜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가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법의 엄중함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경위 소명과 함께, '다시는 운전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3. 실형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양형 전략차량 처분 및 폐차: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보여야 합니다.전문적인 알코올 치료 의지: 단순 교육 이수를 넘어, 전문 의료기관의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장기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을 증명하십시오.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이 겪을 극심한 고통,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구체적인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복귀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4. 면허 취소 2년,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만약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되, 재범 사건은 구제 확률이 낮으므로 형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사회적 불이익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Q1: 15년 전 기록도 재범에 포함되나요?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과거 전력 시점과 상관없이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Q2: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사고 유무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노려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Q3: 재범이면 무조건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A: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단기간(1~2년 내) 재범인 경우, 혹은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Q4: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운전대를 잡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 기사와의 갈등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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