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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8)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1)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7)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각종 거래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의외로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전 필수 체크리스트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행위의 일부를 실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배액 상환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교부한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거래 현장에서는 "가계약금", "예약금", "선금"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계약금'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배액 상환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3 배액 상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셨나요배액 상환이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면, 해제 시 1억 원(수령한 5,000만 원 반환 + 추가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로 계약금만큼만 더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지급액은 반드시 계약금의 2배여야 합니다. 이자나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4 배액 상환금을 실제로 '제공'할 준비가 되셨나요해제 의사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배액 상환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적어도 이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액 상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금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배 줄 테니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하셨나요법률상 해제 의사표시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해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전후 시점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해제 의사, 배액 상환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6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계약서에 "계약 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과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가 완결되지 않고, 별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해제 후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셨나요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미 인도받은 부동산의 반환, 사용 이익의 정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세금(취득세 등)이나 중개보수 등의 비용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해제 전에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이행 착수의 판단 시점은 "나의 이행 착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행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해제권이 보전되지 않습니다.또한,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이행기가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는 비교적 간명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 착수 여부의 판단, 배액 상환금의 현실 제공 방법,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신 후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착오로 해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제를 통보했다가 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배임/횡령, 사기/공갈

하도급 사기로 고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하도급 사기,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할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전국 13개 지방법원 하도급 관련 사기 판결 874건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사기는 실형(징역) 비율이 37.6%로 높은 편이며, 변호사 미선임 시 벌금 비율이 47.5%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반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은 오히려 실형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변호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874건하도급 사기 총 판결2016~2024년37.6%실형(징역) 비율329건337만원평균 벌금액중앙값 300만원9.8개월평균 징역 기간중앙값 8개월핵심 인사이트: 변호사 선임은 사건 중대성의 반영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하도급 사기 사건의 실형 비율은 46.2%로, 미선임(25.3%)보다 약 21%p 높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기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에서는 사선(45.3%)이 미선임(27.2%)보다 18.1%p 높아, 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확인됩니다.하도급 사기 처벌 유형 분포 (874건)벌금24.9%218건집행유예37.4%327건징역37.6%329건변호사 유형별 실형(징역) 비율 비교사선46.2%109건국선-미선임25.3%66건구분벌금집행유예징역(실형)사선 변호사8.5%(20건)45.3%(107건)46.2%(109건)국선 변호사-(하도급 내 미구분)--미선임47.5%(124건)27.2%(71건)25.3%(66건)하도급 전체24.9%(218건)37.4%(327건)37.6%(329건)분석 1하도급 사기 vs 전체 사기, 형량 차이는?▼분석 2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집행유예 효과▼분석 3하도급 사기의 변호사 선임 현황과 재판기간▼하도급 사기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1사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라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형량 편차가 크므로, 자신의 사건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실형 리스크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라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 선임 시 집행유예 비율이 45.3%로,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피해 변제와 합의를 우선 추진하라하도급 사기의 집행유예 비율(37.4%)이 전체 사기(32.5%)보다 높은 것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4벌금형 가능성도 열어두라하도급 사기 218건(24.9%)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며, 평균 약 337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되었습니다.5국선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하도급 사기 피고인의 43.1%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사기죄 1심 판결 6,119건(2016~2024년) 중 하도급 관련 874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하도급 사기 874건 데이터를 보면,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전환율입니다. 실형 위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5.3%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변호사의 양형 변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이혼, 가사 일반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임대차 승계] 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조건 정리

주택을 매매하시려는데,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각자 궁금한 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임대차 승계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으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조건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승계란 무엇인가요임대차 승계란, 임대 중인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기존 임대인(매도인)의 지위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소유자 포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임대차가 승계되는 핵심 조건 3가지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 여부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택 인도)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 완료익일 0시 대항력 발생2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비교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잔금 지급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 취득일 < 소유권 이전일같은 날이면 대항력 불인정3임대차 계약의 유효성기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2년 존속계약서 원본 확인 필수매수인이 밟아야 할 실무 절차실제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1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확인매매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소요시간: 당일비용: 등기부 1,000원 / 전입세대 열람 400원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이용2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및 인수 조건 협의매도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증금 금액, 월세 여부, 계약 기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규모에 따라 매매 잔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보증금 공제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계약서 원본 대조 필수3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 임대인(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수령 등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기록 보관새 임대인 연락처·계좌번호 안내자주 놓치시는 주의사항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런 물건을 매수하면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우선순위별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책임의 소재 - 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도 당연히 인수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잔여 횟수 확인 -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매도인과 임차인도 확인해야 할 사항매수인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임의로 옮기거나 실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후로 전입 상태를 절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정리하면주택 매매 시 기존 임대차 승계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공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명확히 넣어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상가 임대차] 상가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대항력의 유무, 확정일자 취득 시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가능성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사례 개요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48세, 여성)는 2021년 3월 해당 상가건물 1층 점포에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달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024년 11월, 건물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2025년 4월 D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었고,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층 덕분에 권리금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C씨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큽니다.쟁점 1.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임차인의 존속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입니다.대항력 판단 기준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사업자등록 + 인도 완료 다음 날)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인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C씨의 경우 2021년 3월에 입점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마쳤습니다. 만약 해당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20년에 이미 존재했다면, C씨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낙찰자 D씨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고, D씨의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이후라면 C씨의 대항력이 우선하므로, 낙찰자 D씨는 C씨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C씨는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쟁점 2.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보증금 회수는 대항력 유무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첫째,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C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낙찰자 D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D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한 보증금도 보호됩니다.둘째,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근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2024년 기준 시행령), C씨의 보증금은 8,0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야 하며, 잔여 배당금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쟁점 3.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여부C씨가 6년간 형성한 단골 고객과 영업 노하우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매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입니다.경매와 권리금 보호의 관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8호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경매에 의한 낙찰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 D씨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실무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C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 가치를 형성했더라도, 경매 낙찰자 D씨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이전 소유자)이 경매를 초래한 경위에 따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C씨가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위 쟁점을 종합하면, C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항력 선후 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일과 자신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배당요구 신청 -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배당 자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와의 협상 준비 -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임대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조건, 잔여 기간, 그간의 차임 납부 이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권리금 관련 증빙 확보 - 경매 낙찰자에게는 법적으로 권리금 청구가 어렵지만,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대비하여 권리금 산정 근거(매출 자료, 거래 관행, 인근 시세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전문가 조력의 시기 -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상가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대항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유무,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경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임차인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빠짐없이 갖추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상가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 보증금 회수 기회 자체를 잃는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를 알게 된 즉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일과 본인의 대항요건 구비일을 비교하고,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4)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소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집회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 5122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 10170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례에서는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위원이 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동부지원은 '관리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율성이 허용되므로 관리 규약 제정 전에 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어 규약 없이 관리 위원 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 위원 설치 여부를 가중된 정족수의 구분소유자 의사에 맡긴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위자료 기준표로 본 실제 사례 분석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2세, 남성)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갈비뼈 2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B씨(35세, 회사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씨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A씨는 처음 겪는 교통사고 앞에서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 합당한 것인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구조와 위자료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해자: A씨(42세, 남성, 자영업 / 월 소득 약 350만 원)가해자: B씨(35세, 회사원 / 종합보험 가입)사고 유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우회전 차량)피해자 과실: 0%(신호 준수 보행 중)부상: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늑골 2개 골절 / 입원 3주 + 통원 8주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단일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A씨 사례에서 산정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적극적 손해(치료비) - 실제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약 480만 원, 통원 치료비 약 12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2소극적 손해(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월 350만 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고, 입원 3주 + 통원 8주 중 실질 노동 불능 기간을 약 2개월로 산정하면 700만 원 내외가 됩니다.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부상 등급, 입원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A씨 합의금 예상 구성: 치료비(약 600만 원) + 휴업손해(약 700만 원) + 위자료(별도 산정) = 최소 1,300만 원 이상B씨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은 치료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위자료 기준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위자료는 법률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기준표와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실상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부상 등급별 위자료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부상 등급상해 정도위자료 범위1~3급중상해 (장기 입원, 수술 필요)300만~1,500만 원4~7급중등도 상해 (골절, 인대 파열 등)150만~500만 원8~11급경상해 (염좌, 타박 등)30만~200만 원12~14급경미한 부상20만~80만 원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늑골 골절은 보험 약관상 대략 4~5급 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위자료 25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위자료와 법원 인정 위자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보험사 기준부상 등급표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 제시. A씨 사례에서 약 300만 원 전후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원 판결 경향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A씨와 유사한 사안에서 400만~600만 원 인정 사례가 다수입니다.특히 A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 과실이 0%이고, 인대 파열로 인해 향후 관절염 등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쟁점A씨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첫째, 향후 치료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년 뒤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둘째,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장애) 등급은 치료 종결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A씨가 만약 사고 직후에 합의했다면, 이후 무릎 기능 제한으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해 위자료(14급 기준 약 1,000만~2,000만 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합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A씨 사례의 최종 합의금 예상 범위적극적 손해(치료비): 600만~800만 원 (향후 치료비 포함)소극적 손해(휴업손해): 700만~900만 원부상 위자료: 300만~500만 원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위자료: 1,000만~2,000만 원 (별도)합계: 후유장해 제외 시 약 1,600만~2,200만 원, 후유장해 포함 시 2,600만~4,200만 원결국 A씨에게 처음 제안된 500만 원은 적정 합의금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했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치료 경과, 소득 증빙, 과실 비율, 후유장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의 조급한 합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험사의 첫 번째 제안 금액을 그대로 수락하여 상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인대 파열이나 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치료 종결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치료비 조항의 포함 여부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 이혼, 가사 일반

    김경숙 변호사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외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파탄주의적 예외라 부릅니다.핵심 판단 기준 요약첫째, 혼인 파탄 후 상당한 기간(통상 수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둘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의도인지셋째,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지넷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익)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지이 네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요소실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살핍니다.1.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장기간(보통 7~10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부부 사이에 정서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실질적 교류 여부가 중요합니다.2. 상대 배우자의 이혼 거부 동기상대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보복적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후자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이 확보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대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특히 신중합니다.4. 유책 정도와 혼인 파탄 기여도유책배우자의 잘못이 극히 중대한 경우(예: 반복적 가정폭력, 심각한 부정행위 등)에는 예외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쌍방 모두 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사전 법률 상담 및 증거 수집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전 이력, 생활비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법률 상담료 10만~30만 원 내외2이혼 조정 신청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필요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 소요기간: 조정 기일 지정까지 약 1~2개월3조정 기일 출석 및 협의 시도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이혼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소요기간: 1~3회 기일 (총 1~3개월)4이혼 소송 제기 (재판상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유책배우자인 경우, 소장에 혼인 파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필요서류: 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별거 입증 자료, 재산 관련 서류 |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 통상 수십만 원)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비5변론 기일 및 증거 심리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기도 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소요기간: 변론 3~6회 기일 (통상 6개월~1년)6판결 선고 및 확정법원이 예외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첫째,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에는 오히려 유책 정도가 가중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재산분할안을 소장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보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넷째, 예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동향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마다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체 절차 요약사전 상담(2주~1개월) → 조정 신청 및 기일(2~4개월) → 이혼 소송 제기 → 변론 심리(6개월~1년) → 판결 확정 → 이혼 신고(1개월 이내)총 소요기간: 통상 1년~2년, 항소심 진행 시 2~3년까지도 가능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양측 모두에게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방안과 자녀 양육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예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송인욱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배대혁 변호사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최지우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완벽 가이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정우람 변호사

    체포·구속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체포·구속의 순간, 그 가장 두렵고 경황없는 시기에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조력자 만나기​​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 상황은 누구에게나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가족도 친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상황.마치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로 보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삭막한 유치장, 조사실, 구치소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시간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백만원이 넘는다는 수임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게 아무런 결정을 못한 채 형사 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야말로 가장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며,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체포 직후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체포 직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48시간 남짓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대응을 잘하여 구속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되어 자유롭게 방어를 준비할 수 있지만,​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의해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조기에 구속되어 버리는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에도 방어권 행사는 크게 제약됩니다.​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비하기 힘든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수사기관의 구속시도를 방어하거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현실적인 난관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 촉박한 시간 내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인터넷에는 '전관 출신', '20년 경력' 등 화려한 홍보 글이 넘쳐 오히려 혼란스럽기 마련이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후에야 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광고, 홍보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높은 선임료(착수금) 부담 또한 현실적인 장애입니다.공포감을 조성하여 선임계약 체결부터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내 상황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 판국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그렇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그렇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에,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체포나 구속의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판단보다 공포가 앞서는 그 순간에,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골든타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입니다. 즉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이를 해결할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시기, 인력(전문가)에 투입하여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합니다.​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을 정우람 변호사가 덜어드리겠습니다.당신의 진정한 편'이 되어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체포·구속 긴급 조력시스템"과 "50% 사건 착수 시스템"​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순간, 갑작스러운 체포나 구속의 시점.눈앞에 캄캄한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막대한 선임료 걱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당장 거액의 착수금을 모두 준비해야 할까?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임료부터 내는 게 맞을까?"​​​의뢰인들이 가지실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 형사사건 조력 시스템​​1. 체포·구속 직후, 99만원으로 긴급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수사기관은 보통 체포·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피의자)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최대한 빠른 변호인 접견을 통해 조사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방어·보호해야 합니다.​​이러한 초기 대응은 향후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요와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을 착안하였습니다.​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된 상황이라면, 본 계약(정식 사건 선임) 체결에 대한 부담 없이 정찰제 99만원(수도권 기준)만으로 체포·구속 초기 즉각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포함됩니다.​​초기 접견체포 또는 구속 이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이 접견하여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합니다.​조사 입회체포 또는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전략 수립초기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향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의 인정 여부(무혐의 또는 양형), 이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24시간 대기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가 24시간 투입 대기를 통해, 요청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됩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서비스 비용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99만원 정찰제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2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별도 문의).​​무엇보다 중요한 점은,이 초기 대응 서비스를 받은 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순간에는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이후 변호인 선임 여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우람 변호사팀은 골든타임에 필요한 도움을 우선 제공하며, 정식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맡깁니다.​​2. 본 계약 체결시 착수금 50%만 먼저 받고 사건을 진행합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은 촌각을 다퉈 사건을 대응해야 하지만 비용 마련에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약정된 착수금의 절반(50%)만 먼저 받고 즉시 사건을 시작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나머지 50%는 사건이 종결된 후(수사기관 처분 또는 법원 판결 이후)정산하는 구조입니다.​착수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절반으로 나누어, 의뢰인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정산 구조 정리>​-초기 납부 금액: 약정 착수금의 50%-사건 종결 후 납부: 나머지 50% (원칙적으로 종결 후 2주 이내 완납 안내)​​3. 새로운 조력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형사 사건은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 과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초기에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준다고 보았습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힘든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말로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대신, 실질적인 제도와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조력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특히 체포 직후의 대응은 이후 구속 여부를 좌우하고, 구속 상태에서의 초기 대응은 전체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촉박한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무리하게 거액의 선임 계약을 맺었다가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였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의 새로운 형사 조력 시스템(체포·구속 긴급 조력 시스템 / 50% 사건 착수 시스템)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의뢰인이 절박한 순간에 비용 걱정 없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방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 필요한 업무 범위, 의뢰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있게 적용합니다.​이는 홍보를 위한 말이 아니라,정우람 변호사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약속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형사 사건 철학 - 사건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집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남길 영향까지 내다보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단계부터 더욱 신중하게 방향을 잡습니다.​진술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건수사 초반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그 흐름이 고착화된 경우​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의심이 커진 사건이전 대응의 실수로 의혹만 증폭되어 버린 경우​작업상 한 번의 처분이 치명적인 사건단 한 번의 형사처벌로도 사회생활이나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항소심·재수사처럼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사건1심 이후 뒤집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 항소심이나 재수사 단계의 사건​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수임료를 더 싸게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일을 다 해내는가'가 핵심입니다.​착수금을 절반만 받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긴급 단계에서 소액 정찰제로 조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결코 사건을 가볍게 다루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책임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시에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진행 중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정우람 변호사의 신념이 반영된 것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형사 사건은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문의하세요'​"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형사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비용 부담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현재 대응 방법이 올바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이미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인 경우​정우람 변호사는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고 한계를 숨기지 않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유리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정우람 변호사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할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주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우람 변호사가 있습니다.​"야간 / 주말 즉시 상담 가능"-정우람 변호사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소년범죄

    김경수 변호사

    [학폭칼럼 3편] '위(Wee)클래스,화해, 조정이란?'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3편]🔹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3편]       '피해학생이 위(Wee)클래스,화해, 조정 의향이 있대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위(Wee)클래스가 뭔가요? 이거 하라고 하는데✅ 위클래스랑 조정, 화해 뭐가 다 다른건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네"학교에서 위클래스를 권유받았어요" / "학폭위에서 조정하자고 해요"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자체해결'이라고 하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통보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③ 보복 우려가 없는 경우④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2. 위(Wee)클래스란?✔️ 정의● 심리상담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학생들의 정서 회복, 갈등 중재,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법적 근거●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침’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 판단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체 / 시점● 학교(상담교사, 전담기구) 주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직후부터 활용 가능✔️ 효과 및 한계✅ 예시● 위클래스 상담 기록 + 화해 합의서 제출● 피해자 보호자 동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인정 가능 (※ 학폭위로 가지 않음)✅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자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보호자 면담 등에서 활용❌ 위클래스 상담만으로 학폭 처분이 없어지지 않음❌ 법적 구속력 없음, 피해자 동의 없으면 종결 불가● 위(Wee)클래스는 학교 내 상담 공간입니다.☑️ 핵심 요약: 위클래스는 법적 처분과는 무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연결점'위클래스 상담 참여'는 위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 필요 없음" 판단에 도움● 보복 우려가 없는 환경 조성 및 회복적 대화 유도●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에 있어서 상담기록이 보조자료가 되기도 함❗ 하지만, 위클래스 참여 자체만으로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동의서 등 서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3. 화해·조정이란?✔️ 정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3 (조정)학폭위는 화해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학폭위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교육청 산하 학폭위 주관● 학폭위 심의 개시 이후부터 가능●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효과✅ 절차① 학폭위 회부 후 → 조정 대상 여부 검토② 교육청에서 중립적 조정 전담인력 배정③ 양 당사자 조정 참여 →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④ 불성립 시 → 일반 학폭위 처분 절차로 복귀✅ 조정 성립 시, 학폭위 처분 없이 종결✅ 생활기록부 기록 없음✅ 분쟁 해결 + 관계 회복의 공식적 수단❌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불가❌ 성폭력, 금품갈취, 지속 괴롭힘 등은 제외✔️ 주체 / 시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조정은 학폭위 회부를 막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위클래스 vs 조정 vs 화해 (비교표)구분위클래스조정화해구분자체해결조정, 화해위(wee)클래스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2교육기본법/지침주관 기관학교장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학교 내 상담센터진행 시점학폭위 개최 전학폭위 개최 전사안 발생 직후 언제든지의무 여부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필요피해자·가해자 동의 필수선택 사항결과 영향학폭위 미개최, 학생부 기록 없음조정 성립 시 학폭위 미개최없음📌 정리: 조정은 사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피해자의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위클래스 상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록은 내부 상담기록으로만 남습니다.실제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사실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의 수용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주의 : 실제로 벌어지는 일실제로는 조정, 화해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조정, 화해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받고, 사건 내용을정확히 파악하고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로 가면 증거가 됩니다.그리고 학교장 자체 결정 및 조정은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핵심 메시지위(Wee)클래스는 '정서적 회복과 반성 확인용'이고,학교폭력 조정 제도는 '공식 종결 수단'입니다.두 제도 모두 학폭위 처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위클래스만 믿고 학폭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폭위에서 반성 없음, 조정 실패, 기록 남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조정 제도 활용 여부는→ 초기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대형로펌 출신●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진명 변호사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성립요건 및 판결 사례

    강제추행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과 판결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기준과 무죄 및 유죄 판결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강제추행죄 처벌 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제추행죄 성립요건① 폭행 또는 협박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② 사람에 대한 행위강제추행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반드시 사람이 대상이어야 합니다.③ 추행 행위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④ 추행의 고의추행 행위에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없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무죄 판결 사례사례 1. 클럽에서의 신체접촉사건 개요피고인 A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시 클럽 내부는 어두웠고, 다수의 손님이 스테이지와 통로를 자유롭게 오가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클럽 내부 환경과 피고인 A의 당시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판단 결과, 어두운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뒤엉켜 춤을 추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2. 교제 중 신체접촉사건 개요피고인 C와 피해자 D는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신체적 접촉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교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며, 교제 당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교제 이후의 감정 변화만으로 이를 당시의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3. 만취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사건 개요피고인 E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았습니다.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시 앉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밀어냈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유죄 판결 사례사례 1. 엘리베이터 및 노상에서의 강제추행사건 개요피고인 G는 OO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1분 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L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으며, 빌딩 앞 노상에서도 피해자 L을 뒤에서 껴안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약 1시간 후에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CCTV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사례 2.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사건 개요피고인 H는 아내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를 뒤에서 껴안고 방바닥에 주저앉히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게 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망치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사례 3. 주점 내 강제추행사건 개요피고인 J는 OO 주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 K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고 답하며 어깨를 밀쳤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법원 판단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CCTV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J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무죄와 유죄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증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폭행/협박/상해

    강대현 변호사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배우자의 외도 현장, 휴대폰 뺏는 과정에서 상해 - 무죄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고단3809 판결1. 사실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장인·장모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갔습니다.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자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아래턱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멍과 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특히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 또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더 나아가 법원은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행위의 목적이 외도 증거 확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고,②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며,③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④ 사회통념상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또한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행위의 동기, 방법, 침해이익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피해자는 이후 “상간남의 말을 믿고 경황 없이 고소하였으며,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4. 결론 및 시사점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충돌이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다만,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모가 함께 현장에 있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외적 사례입니다.따라서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의 특수성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고준용 변호사

    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연인간 대여금분쟁]

    1. 들어가며"연애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돈 문제만 남았습니다."아주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합니다.특히 동거 관계 등 아주 깊은 연인 관계였던 분들은 생활비, 차량 명의, 선물, 카드비 등의 형태로 송금된 돈이 많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별' 자체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헤어진 이후 남는 것은 이별의 뒤처리, 즉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인 간에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쓰라고 조건 없이 주는 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돈이 오가는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 정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2. 연인 사이 금전 분쟁,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사람들은 흔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준 돈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안을 판단합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원고)는,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증여가 아닌 대여 관계라는 사실) ②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연인 사이 금전 분쟁의 핵심 포인트는 '대여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갚아줘”라는 문자/카톡/녹취●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줌’ 등 기재● 일정 시점 이후 상환을 요구한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 등 입증자료​반대로 단순히 "생활비로 줬다", "집세 대신 내가 냈다" 정도로는 다른 증거 없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연인 사이 대여금 분쟁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은행 입금 내역 등 모든 입증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분쟁은 매우 쉬운 소송에 속하지만 입증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헤어진 연인의 경우, 서로 간의 금전 거래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임에도 원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로 본 연인 간 대여금 분쟁]기본적으로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원고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32681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교제는 1개월 남짓 된 상황이고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그건 준 돈이다, 증여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대여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당사자들 관계의 긴밀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①고액의 송금(1천만 원)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②송금 직후 문자 메시지 ③결별 후 A씨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 B씨도 절반 먼저 보낼게라고 답하여 사실상 대여를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판례2]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44007 판결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 연인 관계였고, 원고는 2009. 7. 26.부터 2011. 3. 31.까지 약 1년 8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연인이었던 기간에 비해 송금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등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2011. 3. 피고에게 3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액수는 피고가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③ 피고 명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함께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2011. 3.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액수에 비추어 통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출연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액인 점등을 들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분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감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시에는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건 준(증여한) 돈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이 돈을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를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실무상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문자, 카카오톡 등 디지털 기록​● "언제까지 갚아줘",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 내용은 대여 의사와 상환의 약속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잘 써~", "생일 선물이야"라며 금전을 준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송금 내역과 메모란 기재​● 송금 내역이나 메모에 '대여', '급전', '생활비 지원' 등 메모가 있다면 대여 의사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모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충분히 대여 의사를 입증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언행 변화(문자 등)​● 이별 직후 변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한꺼번에 주려고 했다",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한 경우 이미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되므로 이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공동 지출의 구분​● 단순 생활비나 동거 비용은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 지급의 '명확한 목적'과 '일정한 규모'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입증하는 것이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금전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사랑했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돈', 이제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고준용 변호사

    휴가철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들어가며최근 제주도에서 레저용 카트를 타던 어린이가 전복 사고로 인해 화재에 휩싸여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여행 중 벌어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레저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레저 시설 등을 찾아 놀이기구, 레저용 카트 등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2.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민법 제756조(공작물 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 된 경우,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일부만 감액될 뿐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됩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일상적인 설비와 달리,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스릴’과 ‘흥미’를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번지점프, 레저용 카트, 패러글라이딩 등은 모두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긴장감이나 아찔함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경우, 운영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기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위험요소 제거, 안전교육, 경고표시 등이 요구됩니다.● 불특정 다수, 심지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가 어느 정도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를 하더라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종종 “이용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운영자는 단순한 사업자라기보다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자로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3.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관련 판례(1) 레이싱카트 전복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0가단5320845 판결)● 사건개요→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실내 공간에서 ‘레이싱F’라는 이름의 레이싱카트 놀이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4일 해당 레이싱카트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슬관절 골절, 경추 염좌, 치아 파절 등 부상●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단순한 조작요령만 설명했을 뿐,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탑승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다만, 레이싱카트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사고가 원고의 운전 미숙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 안전조치가 이뤄졌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2) 음식점 내 유아용 모형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7426 판결)● 사건개요→ 피고는 식당 내에 어린이용 놀이방과 동전으로 작동하는 모형자동차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 2020년 어느 날, 성명불상의 성인 남성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모형자동차 밑에 발을 넣고 있던 원고 A(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시켜 원고의 오른발을 눌러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2족지의 원위지 완전 절단 등 중상을 입고, 7%의 영구장해를 입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놀이방 내 전동 모형자동차의 작동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놀이기구 작동 구역에 차단막 등 물리적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피고의 조치 미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원고 및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음.4. 놀이기구 레저시설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① 첫째,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 놀이기구나 시설의 상태, 주변의 안전설비 유무(예: 차단막, 안내표지, 미끄럼방지 장치 등), 사람들의 반응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운영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② 둘째,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단서, 정밀검사 결과, 치료 과정, 수술 기록, 의사의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은 피해자의 상해가 단순 타박 수준인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가 동반된 중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영구장해, 외모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은 위자료 산정과 직결되므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③ 셋째, 놀이기구나 레저시설의 평소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었는지, 이용자에게 사전 설명이나 안전수칙 고지를 했는지, 보호장비 착용을 안내했는지, 시설의 구조나 바닥 상태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용자 매뉴얼, 안내표지판, 직원의 설명 녹취, 이전 사고 이력, 시설점검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④ 또한, 해당 시설이 아동이나 노약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는지도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결국 사고 당시의 직접적 장면부터, 시설 운영자의 사전·사후 관리 실태, 본인의 피해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거 확보는 협상력의 핵심이 됩니다.5. 맺으며놀이기구나 레저시설에서의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만큼 그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까지도 동반합니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성패는 물론, 피해 회복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모든 법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공작물 책임, 과실상계,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다양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법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사고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오셔서, 사고 이후의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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