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고준용 변호사

    특수강간미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보아,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되는 ‘특수강간미수’ 사안으로, 실제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백과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장기간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냈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양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다수 제출● 가족·직장 동료·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중국 현지 모친의 수술기록 및 진단서 등 피고인의 가정형편 자료를 법원에 제출● 피고인이 2006년 입국 후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외국인으로서 이미 형벌 외에도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 빚 문제로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한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부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결과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외국인으로서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중형이 예상되던 특수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상 ‘실형 회피’라는 실질적 구제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5. 사건의 의의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수강간미수’는 극히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집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전면 부인에서 자백으로의 전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구체적 탄원자료 제출이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맥락과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객관적 참작사유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 사건, 특히 강간미수나 특수강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무법인 도모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내는 변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집행유예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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