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호 변호사
군대에서 벌어진 추행, 왜 재판 없이 끝났을까?"잘못은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은 하지 않겠다."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낯선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2022년 10월, 서울의 한 군부대 훈련장.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 A 중사와 여성 B 하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하사가 "훈련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자, A 중사는 손바닥으로 B 하사의 엉덩이를 3회 가볍게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B 하사는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검사는 A 중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당신이 잘못한 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이 세 가지가 합쳐져, 검사는 "이번 한 번은 재판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군 내 성범죄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혹은 예상치 못한 고소를 받았다면 —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경훈 변호사
0.032%... 정말 이 음주측정 수치 하나로 제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그 무게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음주 단속 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고,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상승기 반박'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술 한 잔, 30분 후 운전한 당신은 유죄일까 무죄일까?"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단순히 측정 수치만 보고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측정 당시 수치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제가 다룬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재범,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0.032%제 의뢰인은 가전제품 설치 기사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은 밤까지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친구의 신혼집에 초대받아 소소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목적이 아닌 친목 자리였지만,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대화 중 소주 한 잔 정도를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모임이 마무리된 시간은 다음날인 새벽 3시경. 의뢰인은 당시 명확한 의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 후, 업무로 인한 피곤과 야간 시야 부족으로 인해 인도 연석을 살짝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처벌 기준은 0.03% 이상, 즉 불과 0.002%를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인정하고 벌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경우, 단 0.03%를 넘기기만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최근 음주 재범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뢰인이 운전을 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의뢰인은 직장도 잃고 가족의 생계도 당장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사건을 맡아 법리적, 과학적으로 변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핵심 쟁점 – 상승기였는가? 그리고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는?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과연 0.03%를 초과했는가?"여기서 중요한 것은,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 측정은 사고나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수십 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음주 후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는 빠르게, 식사 후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상승기'에 해당합니다.이번 사건에서 음주 측정 시점은 운전 종료 후 약 30분, 최종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차를 활용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음주 상승기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변호 전략 – 위드마크공식, 상승기, 그리고 0.028%의 논리사건의 방어 전략은 과학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및 소멸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섭취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음주 직후부터 약 30~90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 구간을 '상승기', 최고점 이후 감소하는 구간을 '소멸기'라고 합니다.법원은 소멸기의 경우 시간당 약 0.015%의 일정한 속도로 감소한다고 보아 역추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상승기의 경우는 개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역추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저의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했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점에 이르며, 이 기간 동안 수치는 계속 상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종료 후 50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수치(0.032%)는 상승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둘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결과 또한 제시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알코올 소비량, 체중, 성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보수적인 기준(시간당 0.008% 증가율)을 적용해 역산한 결과, 운전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8%로 산출되었고, 이는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셋째, 운전 미숙이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야근, 피로, 야간 시야 부족 등의 사정으로 길을 잘못 들었고, 이에 당황하여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다 연석을 살짝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차량 손상도 극히 미미했고, 주행 불능 수준이 아닌 점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요소였습니다.이처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결합하여, 측정 수치가 0.032%라 할지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판단 결과 – 혐의 없음, 결국 불기소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역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승기의 경우 개인차가 크고 정확한 역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둘째, 실제 수치가 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0.032%로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측정 오차나 상승기 요인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셋째, 운전 종료 후 30분 이상 경과 후 측정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상승기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넷째, 기타 음주의 영향 없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정도가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고의 양상과 달랐고, 피로와 야간 시야 제한 등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했습니다.모든 정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결국 저의 주장과 방어 논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를 결합한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결론 –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음주운전 사건,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단지 '기계적으로 수치만 본다면' 억울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승기, 위드마크, 측정시점의 간극 등 과학적·법리적 판단이 어우러져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히 측정된 수치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법률은 항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제가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률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단 한 줄의 진술이, 단 한 번의 방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재범이라 형사처벌이 두렵나요?✔ 억울하게 측정된 수치가 걱정되시나요?저는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실질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고, 증거로 말하는 법률 전략,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김규태 변호사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따끈한 아청법 사건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방어에 어렵기로 소문난 아청법(미성년자 장애인 간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의미있는 성공 사례입니다.-사실관계이 사건의 피의자인 의뢰인(성인)은 약 1년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여고생(18세)과 대화를 나눈 후 실제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여성이 여고생이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면서 먼저 스킨십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도 호감이 생겨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관계 후 약 1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 여성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여 헤어졌고, 그 다음날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튿날 다시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약 1주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런데, 약 1년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여성이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자신의 혐의가 중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본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건 전략저는 의뢰인님의 사건을 맡아 신속하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 한 고소 내용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장애인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청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사실이었습니다.관련 조문은 하단에 있듯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범죄 성립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한 혐의사실에 해당하였습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법 이론상 3년~30년(가중처벌시 ~5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아청법]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의뢰인은 비록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이 지적장애인이었음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라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으나, 유사 판례 등을 검토했을 때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매우 정교한 법논리, 사실에 기반한 기초사실 정리, 피해자의 장애정도,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인의 인식 수준, 사건 발생 전후에 걸친 피의자의 행동변화,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 법최면 검사, 휴대폰 포렌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을 구사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장애인 간음 관련 수십개의 판례 검토, 지적장애인의 장애 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한 학계의 논문 검색, 피의자가 전달해준 유리한 정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 연습 후에 실제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배제시켰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억울한 처지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사건 결과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사점이 사건은 혐의 인정시 벌금형도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이렇게 어려운 사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거치며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으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검토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부당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아청법 사건(장애인간음)을 방어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성공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비록,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이상)인 상대방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성도덕적 관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행위 당시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성관계에 대하여까지 장애인간음 행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남은 인생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저와 의뢰인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자부합니다.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성범죄 전문 로펌을 표방하면서 박리다매성의 쌍끌이식 광고성 글을 남발하는 마케팅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한개의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분석, 전략을 구사하여 사건에 매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이번 사례처럼 좋은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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