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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