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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신탁회사에 맡겨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약 2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신탁회사와의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유일한 부동산을 신탁해 버렸습니다.​​2. 채권 가압류 등의 진행​ 가.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이 남아있었다면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별지 1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이익금, 청산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및 별지2의 채무자가 신탁계약의 만기 도래, 해지, 종료 등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 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제59-2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 및 가압류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여 2019. 7. 19.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2019카단 81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질권 해제를 하지 않아 질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개요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하는데, 대형 시행사인 피고는 서울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주거민들)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제하지 않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질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피고는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질권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재개발 사업은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으므로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반면, 피고들은 오랜 기간 아무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 많은 이권이 개입하여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질권설정계약일이 상당히 오래되어 원고의 청구가 악의적인 청구로 보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차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의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건설]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문제가 된 사건

    ■ 사건의 개요시공사인 원고와 건축주인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작성할 당시 일부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인이 공사를 모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업자를 제외한 직불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행한 공사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이 상당하여 원고가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가 공존하고 있어서 변론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여러 증거들에서 종합하여 밝힐 수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건설산업법기본법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분께서 연세가 많으셨고,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한 상가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 매우 분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원고들의 주장이 너무나 교묘하여 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으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되었습니다.건설과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부 승소
  • 강대현 변호사

    위약벌 10억 원 청구소송 전부기각(방어성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위약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① 특허를 포기할 의무, ② 특정 시설공사의 수주를 금지할 의무, ③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피고 회사는 중소 규모의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만약 위약벌 10억 원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의 담당 변호인으로서 사건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먼저,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계약문구 해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의 특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덮개 제어 시스템’으로, 원고가 주장한 ‘돔커버 지지대’ 특허와는 발명의 목적, 구조, 기술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제3조의 수주금지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이지, 피고의 모든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가 문제 삼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애초에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공사임을 자료와 기관 회신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에 해당하여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약벌 조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분쟁을 넘어, 계약문구 해석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거래관계와 법리의 조화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을 통해 피고는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실무와 법리를 정교하게 결합한 방어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피고 승소(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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