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고준용 변호사

    마약 범죄(수입 매매) 항소심 3년 감형 성공사례와 변호사 역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3년 감형
  • 고준용 변호사

    실형 가능성 높은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 및 해결 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원격으로 전화, 문자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송금책’ 역할을 맡아 현금 수거책을 통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 후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피고인들을 거의 예외 없이 구속하여 수사하고, 우리 법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수거책이 아닌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중간책, 범죄자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환전· 송금책’의 경우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판결 경향에 따라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을 찾아오게 되었고, 첫 상담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지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고,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나는 범죄인지 잘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다’라는 식의 막무가내 무죄 주장은 형사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양형에서 큰 손해를 보고 중형을 선고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이를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1심에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 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할 경우 감형 또는 최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긴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의 경험으로 파악한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항소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4.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라는, 의뢰인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최선,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만약 형사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에 휘말릴 경우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 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 이지혜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