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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의료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항소의 전부 인용 판결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폭행을 근거로 한 미성년의 가해자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1은 2014. 10. 18. 새벽 3시경 피고 1, 4 가 나이 어린 원고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및 우측 발가락에 폐쇄성 골절의 피해를 입었고,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당하였으며, 치아가 파손되었고, 정수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눈에 멍이 드는 등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 2,3,5,6은 피고 1,4의 부모인 자들로서, 각 피고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의무를 위반한 자들로서,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원고 1의 법정 대리인은 위자료 청구)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서로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 관계에서 1억 원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1,4는 원고 1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3,5,6은 이 사건 불법행위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1,4의 부모들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 49,810,464원 (2). 치료비 : 기왕치료비 : 4,747,080원, 향후치료비 : 11,947,580원​다. 위자료원고 1 : 7,000,000원 원고 2 : 1,000,000원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 2,3,4,5는 원고1에게 73,563,6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피고1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3,505,124원 원고2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합115927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자동차 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 당사자와의 관계A는 X승용차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가 훼손되었음. 그러나 A는 즉시 정차하여 원고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A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도시일용노임(22일 근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함. 가동기간은 만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함(현재는 65세로 판단됨) 나. 기왕개호비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중환자실 입원기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86일간(= 92일 - 중환자실 입원기간 6일)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진단서 발급비용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입․통원확인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위 진단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77,000원을 손해로 인정함. 라. 위자료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인정금액 : 53,000,000원[인정근거]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법원의 판단이에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8,215,190원(= 재산상 손해 315,215,190원 +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음(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1. 당사자와의 관계 가.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X제품을 포함한 NEC 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상에 마치 자신들이 NEC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거나 NEC의 공식대리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의 허위의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 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가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것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 D의 활동을 원고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나) 광고 금지 청구(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향후에도 NEC 제품의 국내 판매권자임을 혼동하게 할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금지를 구할 수 있고, 피고 A, B, C는 이 사건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 A, C는 각 위33,000,000원, 피고 B는 위 30,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2015가합 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50억대 대규모 투자 사기, 징역 7년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고 의뢰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가해자가 보여준 성실함과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의심 없이 신뢰하여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주장했던 투자처는 실체가 없었으며,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의뢰인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에 발생한 투자 사기는 가해자가 "단순한 투자 실패일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많아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계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가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한 수익 구조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투자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대리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각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간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회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질적인 경제 범죄로 인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으며, 가해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끈질긴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의 결과로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결국 법원은 가해자가 장기간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단죄를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들은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로 잃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시간을 지체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대응의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사기 사건, 특히 투자금 관련 분쟁은 대여금 사건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준비만이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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