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배대혁 변호사
[성공사례 04] 불평등한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선 권리를 찾은 사례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 핵심 쟁점: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 입증 및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 산정 분쟁2.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적 분석 (Case Review)"상속은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법리'입니다. 단순히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울함을 낳습니다. 저는 고인을 수년간 홀로 모셔온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가 아닌 '재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한 법적 노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이 상속 지분의 차이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3. 소송 진행 포인트 ● 특별 부양의 증거화: 단순 간병을 넘어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 시설 관리, 고인과의 일상적인 교감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체계화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다른 상속인들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 가액 조정 ● 조정 유도 전략: 치열한 법리 공방 중에도 가족 간의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의 실익을 챙기는 조정안 도출4. 최종 결과 및 판결 요지 ●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 상당 부분 인정 및 상속분 대폭 상향 ● 의의: 헌신한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가족 분쟁을 전문적 중재로 해결한 사례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결정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 받는 방법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 사정 '요양원 비용 마련, 치료비 또는 생활비 확보, 관리가 어려운 공실 부동산 처분' 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런 사정이 명확해야 법원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2.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소멸시효'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3. 해외 거주자만의 핵심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예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공무원이 수기로 기재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등록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가족관계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2. 등록부 정정신청 인용 결정문3. 소요기간과 진행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소요 기간은 단축이 가능합니다.'출생연월일' 정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이 외에도 개명, 성본변경, 출생연월일정정, 성표기정정, 본관정정, 이중등록부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가사법 전문 13년차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 입양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친부모의 자식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1. 친양자 입양이란?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후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입양아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2. 친양자 입양의 법적 요건①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 재혼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② 미성년자인 자녀만 가능-만 19세 미만(성년이 아닌 자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③ 법원의 허가 필요-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④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함-특히,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⑤ 본인의 동의 (만 13세 이상)-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 동의가 반드시 필요3. 친양자 입양의 효력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완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절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인해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성년후견 개시 결정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신청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버티다가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의뢰인은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수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어머니 명의 예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되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조금 더 버텨볼까” 하다가 금전 문제가 터진 뒤에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년후견 신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 의뢰인이 결국 후견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계약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대로 두면 재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가족 관리로는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3. 사건 진행 과정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성년후견 신청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및 감정서 확보 가족관계 및 이해관계인 정리 후견인 후보자 적합성 소명 재산 목록 정리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의사능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병원 진단서만으로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보완하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성년후견 개시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년후견 개시가 결정되었고,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로써 예금 관리, 계약 체결, 재산 보호 등 법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오히려 재산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사후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변호사로, 10년 이상 성년후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
1. 증거보전신청 전 상황 "CCTV 보여달라고 사정해도 안 된대요"의뢰인께서는 며칠 전,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웃의 목격담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평소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맞물려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완강했습니다."입주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매우 짧아, 의심되는 날짜의 영상이 불과 3~4일 뒤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 소송은커녕 진실을 확인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위기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삭제까지 남은 시간 3일,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을 위한 전략많은 분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내기만 하면 바로 보여주는 요식 행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민사/가사 소송용 CCTV 열람 청구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신청서가 완벽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이를 수정하는 데 2~3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영상은 삭제되어 버립니다. 즉, 단 한 번의 기회에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저는 '신청 당일 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긴급성 강조 (법원 압박)"이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며칠 남지 않아,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가 영구 삭제되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② 대상의 특정 (사생활 침해 우려 차단)정확한 귀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시간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대신, '배우자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별지로 첨부했습니다.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판사님이 기각할 명분을 없앴습니다.3. 결과 : 신청 당일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결정 인용', 결정적 증거 확보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놀랍게도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 인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빨라야 2~3일이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낸 것입니다.의뢰인께서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당당하게 관리실로 향하셨고, 삭제되기 직전의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하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상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4. 맺음말 : 증거 싸움, 타이밍을 놓치면 진실도 사라집니다.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는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능력이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증거부터 내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관리소와의 실랑이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CCTV 영상 확보가 시급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내 사건처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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