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희 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위반, [1] 무엇이 경엄급지의무 위반 대상이고, [2] 얼마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될까요?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의뢰인인 그린에너지는 기존 A필라테스 센터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인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양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은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센터와 도보 5분 거리의 건물에 대형 종합 체육센터(PT·필라테스·요가 통합 운영)를 직접 개장하였고, 기존 회원 상당수가 그곳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자 도모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1) 양도인의 대형 체육센터가 ‘경업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즉 필라테스 단일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업금지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2) 실제로 경업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매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양도인은 “통합 스포츠센터로서 주력은 PT이며, 필라테스는 부수적 프로그램일 뿐이므로 경업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손해발생 역시 “필라테스 시장의 계절적 변동과 지역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경업금지 범위의 실질적 판단 구조 입증저희는 우선 경업금지 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당사자 체결 경위·업종 구조·회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도인의 신규 센터가 실질적으로 필라테스 시장을 직접적으로 잠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양도인은 필라테스 단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고, 양수도 또한 “필라테스 회원 기반·강사 인력·기구·운영 노하우 일체”를 승계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 대상은 문언을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인수한 ‘필라테스 영업 기반’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신규 센터의 광고 문구·시설 배치·수업 구성표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필라테스가 핵심 매출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리했고, 양도인의 SNS·홍보 내용까지 분석하여 ‘부수적 프로그램’이라는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합 센터라 하더라도 필라테스를 독립된 업종으로 운영한다면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의 구조화경업금지 위반 사건의 난점은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저희는 인수 직후의 회원 수·매출 추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규 센터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원 이탈 패턴, 상담 기록, 환불 데이터 등을 모두 표로 재구성했습니다.특히 동일 시점의 지역 필라테스 시장 트렌드 및 계절적 변동을 함께 분석하여 “일반적 매출 변동”과 “경업행위로 인한 특별한 감소”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개연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경업행위가 없었더라면 보전되었을 매출액(유입·유지회원 기준)을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경업금지 위반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 역시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양도인의 신규 센터가 실질적으로 동일 수요층을 겨냥하여 운영되었음이 명백하다”며 인근 개장 자체가 계약 위반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결론●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도모는 경업금지조항의 실질적 해석과 손해 산정의 논리적 구조화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또는 대부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필라테스·PT 등 운동센터 양수도에서는 경업금지 위반이 자주 발생하지만, 업종 범위·손해 입증의 난점으로 인해 쉽게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계약서 체결 경위와 업종 분석, 회원 데이터의 체계적 분해를 통해 경업행위와 손해의 인과성을 명확히 증명한 사례로서, 동일한 유형의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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