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변호사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1.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2.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소멸시효'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3. 해외 거주자만의 핵심 쟁점: 특별수익과 기여분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가천대학교 유학생으로, 평소 위챗(Wechat)을 통해 ‘사설환전’을 이용하던 중 닉네임을 쓰는 불상의 인물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계좌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6,520,000원을 편취하고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청구했습니다.2. 변호인의 대응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조직적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사설환전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①】 위챗 대화방과 환전 내역을 근거로, 피의자가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전을 해왔고 실제로 환전한 금액 상당 부분(약 5,000,000원)을 본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②】 또한 피의자는 체포 당시 자택에서 모든 증거자료(휴대폰, 통장, 카드 등)가 이미 압수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③】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주거지가 명확하며, 부친이 곧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체류할 예정이므로 도주의 염려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피의자가 범행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 체포 이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피의자가 조직적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고의 부재’가 인정되어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4. 사건의 의의이 사건은 단순한 사설환전 행위를 보이스피싱 연루 행위로 오인한 사례로, 피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속을 막은 대표적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초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피의자의 생활 여건과 범행 인식 부재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 부재를 설득하면,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도모는 외국인 유학생, 단순 금융거래자 등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필요한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① 마약류(러쉬) 수입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러쉬)을 구매한 후, 기내 수하물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② 마약류(러쉬) 매매 :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동대문, 대림역, 관악구)에서 불특정 성명 불상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③ 마약류(러쉬) 투약 : 총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러쉬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④ 마약류(러쉬) 소지 : 주거지에서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러쉬 260ml(유리병 14개)를 가방과 선반 위에 보관하여 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사건의 경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며, 특히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투약보다 유통 범죄가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해외 밀반입 사례 증가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혐의들이 밝혀졌고 결국 마약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고 특히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수입한 점을 유해하다고 보아 징역 5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마약범죄, 외국인범죄에 많은 경험이 있고, 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 증언들을 모두 검토하여 봤을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유와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인 점,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의 위험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의뢰인이 수입한 러쉬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의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이 소명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통상의 마약류 수입 및 매매 등 범죄에 대한 판결 경향과 달리 이례적으로, 원심 판결(징역 5년 6월)을 파기하고 3년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5. 사건의 의의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같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 실형,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마약범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수집되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였음에도,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만의 양형자료 준비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절반 이상의 감형을 받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 도모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전문가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도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변호사
공문서 위조죄, 입찰방해죄 군 형사사건 방어 성공 사례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트는 제가 직접 수행한 '군 형사사건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립니다.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법적, 절차적 특수성이 강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문서위조죄와 입찰방해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육군 장교인 피의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형사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 : 파병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및 입찰 방해 혐의육군 위관급 장교였던 피의자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며 계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무사히 복귀하여 복무를 하던 중 파병기간 중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외 파병부대의 **장교로 근무하며,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현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병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류 작성과정의 사소한 실수와 현지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방식이 문제가 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 위조로 간주됨.입찰방해 혐의현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의심을 받음.변호인의 전략 :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성공적 방어1. 치밀한 법리 분석행정예규와 위임규정 검토군 계약업무의 특수성 입증범죄고의 부존재 논증2. 현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해외파병부대의 특수한 환경 고려전시에 준하는 안보상황 반영현지 계약관행 검토3. 강력한 방어논리 구축업무상 과실과 범죄의 구별정상적 업무수행 입증피의자의 성실성 부각1. 공문서위조 혐의 방어 : 권한 내 행위와 단순 착오 입증작성 권한의 적법성 강조피의자는 지휘관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계약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적법한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문서였음을 강조했습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3. 12. 29. 선고 93노35 판결.단순 업무 착오임을 입증문서 작성일자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로, 부정한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고의 없이 발생한 행정 착오는 과실로 내부 징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2. 입찰방해 혐의 방어 : 특수한 환경과 적법 절차 증명지명경쟁입찰의 적법성 증명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파병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지명경쟁입찰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임을 강조했습니다.법령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군 해외파병부대 재정업무 실무지침서, 육군규정 등공정성 훼손의 부재 입증피의자는 특정 업체를 편애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저가 낙찰을 결정했음을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3.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 활용 : 군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군대 내 절차와 관행의 차이를 법적 논리로 연결.군 형사사건의 방어에서 요구되는 세밀함과 전문성을 발휘.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법적으로 설득.사건 결과 : 불기소(무혐의 - 증거불충분) 처분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근거를 활용한 변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이 사건이 주는 교훈 :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법적 전문성이 중요합니다군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행위라도 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소한 실수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업무 착오처럼 보이는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믿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본 사건은 군 형사사건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로, 적법한 방어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군사경찰 : 기소의견 송치 -> 군검찰 : 불기소 결정).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 특히 군 형사사건은 법률적 조력이 없으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변호한 이번 사건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돕겠습니다.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7년 이상의 형사사건 및 군 형사사건 전문 경험.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개인 맞춤형 전략 제공.지금 바로 상담하세요.현실적 상담 :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제공.문의하기 :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휴대전화 : 010-9090-2551)구독하기 :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네이버 '김규태 변호사'를 검색하세요.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4시간 365일 상담 진행중.법무법인(유한) 로하나파트너 변호사 김규태
박흥수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박흥수 변호사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문민욱 변호사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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