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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성범죄 피해 위자료, 치밀한 입증으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의뢰인님은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 내에서 선임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항하기 힘든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과 사회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의뢰인님이 입은 깊은 정신적 상처와 무너진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민사적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이루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 처벌 기록만 제출한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직 내 수직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님이 겪고 있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저만의 입증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삶까지 얼마나 큰 상흔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손해배상액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공탁금 5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무거운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쇄적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민사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님이 그간 겪어온 억울함과 지옥 같았던 시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위자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4. 성범죄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민사적인 피해 보상까지 챙겨줄 것이라거나 저절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소송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의 규모를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사 재판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법률적 언어로 치환해 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홀로 소송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민사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리적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0년간 지속된 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 10년 간 지속된 스토킹채무자(스토킹 가해자)는 채권자(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병적인 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 때부터 무려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모욕, 협박, 공갈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합의를 해줄 때만 채무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시간이 지나자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민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이란 사람은 누구나 헌법상 인격권에 기반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지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접근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카카오톡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 가사법적 접근금지가처분과 구분되는데 특히 형사상 접금금지가처분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접금금지가처분의 효과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더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체의 접근 또는 연락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회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죄, 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병행하실 경우 채권자(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10년 동안 채권자를 괴롭혀 왔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는 뻔뻔함을 보였으나,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100m이내 접근 금지, 간접강제 요청을 기각하였는데,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본 변호사는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 삼아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부 인용
  • 박흥수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체납처분면탈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명의대여행위납세의무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이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부친인 E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85장 공급가액 합계 1,440,316,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85,217,05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8,36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632,30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실제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 공급가액 합계 344,327,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및 타인명의사업자등록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9. 5. 15.<각주1>경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각주2>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였다.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4,16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3.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서울성북세무서에서 G 명의로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62,1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피고인은 2017. 9.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3.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징역8월집행유예2년
  • 박흥수 변호사

    허위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피고인 B는 G과 고향 친구이고, 피고인 A은 G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이다.피고인 B는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주소> 지하에 'C'을 개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서울 <주소>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2,059,5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징역4월집행유예1년
  • 문민욱 변호사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성공사례

    개요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됨.의뢰인은 당해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변론 방향 설정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위 내용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 결정됨.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성공사례 다수 보유.압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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