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 늦어질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강제경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말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 등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단, 법원 판단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현금 공탁이 나오는게 일반적이고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이는 강제집행신청시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준비하셔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좀 더 부담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진행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항소심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항소심과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항소심과 청구이의소송 사건에서 최종적인 승소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4.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강제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탁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민사 사건을 경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의뢰인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원고와 피고들(의뢰인)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이나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수년간 서로 명예훼손, 모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한 소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명에 대하여 각자 2,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총 1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이 사건의 소장과 의뢰인께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수년전부터 의뢰인 가족의 불화로 시작되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다수 발생되어 복잡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는 의뢰인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이 패소하였다는데에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리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게를 정리하면서 의뢰인(피고들)의 주장을 서면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방해금지가처분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 수단에 이른 것이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남발한다면 판례의 법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송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통장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자 이를 집행정본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민사 절차는 크게 나누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송 절차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고, 집행절차는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없으면 집행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절차에서 이기는 것 만큼이나 집행절차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집행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통장 계좌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자 곧바로 상대방 계좌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결정문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채무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소외인은 소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합계 758,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A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피고는 A주식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잉여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A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 제2순위 담보가등기권자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A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갖는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채권자 자격으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나. 그러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산과 임야 일부가 나머지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가 규정하는 물상대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물상대위를 위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배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 민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4나22744 배당이의).
김연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성공을 이끄는강남 김연수 변호사입니다.김연수 변호사는 부동산 이중매매 소송에서 피고 1금융권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4억 2천만 원을 청구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했음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법적 근거와 대응 전략김연수 변호사는 민법 제563조 및 여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가 이중매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매도인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특히 대법원 판례(1970. 10. 23. 선고 70다2038)와 청주지방법원 판례(1987. 4. 9. 선고 86가합221)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활용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김연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집중하며 피고 회사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김연수 변호사는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다수의 피고들 사이에서,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제1매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중매매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성공적인 사건 종결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덕분에, 원고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고 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이를 통해 피고 회사는 불필요한 소송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었으며, 사건은 피고 측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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