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5)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2025년 0월 0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의 호객행위로 인해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청약금 일부인 50만 원을 입금하면 여행상품권과 복권을 준다는 말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입금했으나, 같은 날 환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 측에서는 당첨되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0월 0일 5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전매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000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총 분양대금 2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2,4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0월 0일 시행사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고, 두 차례 분양대행사를 방문하거나 영업사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된 이후, 우선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는 법적 근거와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4,136,300원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변호사의 적절한 개입과 법적 조치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4. 피해자를 위한 조언전화나 호객행위를 통해 유인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가급적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대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사무소의 팀장으로부터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라는 소개를 받아 분양대행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의 위치가 좋고, 향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 총 계약대금 43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인 33,5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위치가 아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금 반환을 받는 절차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행하게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3)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북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홍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게 되었고,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속적인 방문요청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회사의 보유분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48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는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으며 청약 당첨포기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에서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의뢰받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하고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상대방의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계약 철회 및 취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즉,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였고,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필요도 없이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2)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분양 홍보물과 복권 사은품을 주면서 접근하는 분양사무소의 직원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며 접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맛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분양사무소로 유인하고 분양 대상 물건을 설명하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할 것을 부추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새벽까지 잡혀있다가 결국 가계약금 형식으로 계약금의 일부인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해당 사안에서 거의 반강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매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민법상 사기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두번째로는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2024. 10. 2.에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착을 하였으며, 2024. 10. 4.에 상대방 시행사에서는 900만원을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의뢰인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다행이 크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의 9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셨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입지가 좋은 고급 오피스텔 분양을 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총 계약대금의 10억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하여 계약 철회를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분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1)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2) 방문판매법상 계약 철회 가능 여부 3) 계약의 상대방과 책임 주제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으로서 방문판매법 적용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었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가사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계약서를 받지 못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직접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다만, 대부분 대행사나 시행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행사나 시행사는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 대행사 직원의 과도한 호객 행위로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 철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2주라는 기간을 절대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 민경남 변호사

    [회사] A.I. 홈페이지 부실 개발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건의 개요요즘 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 계약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의뢰인은 음원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장래가 촉망받는 회사로서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 회사와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계약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을 도과하였고,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홈페이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총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상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사업계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명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안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자의 무책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의뢰인분께서 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은 본안 소송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용
  • 김경수 변호사

    [롤매음 - 경찰(송치) 후 검찰(불기소)] "매미", "걸레"

    의뢰인님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서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는 도중"매미키우죠?", "매미 밑좀 관리하셈", "걸레마냥"이라는 내용이 담긴 채팅을 작성하였고상대방은 이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롤에서는 이제 저런 단어 써도 처벌안받아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대수롭지 않게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했고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송치되었습니다.그 이후 급히 어머니와 함께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변호인은 前 LCK 공인 에이전트이자, 8년차 롤 유저이기에피의자가 롤 내에서 상대방과 싸우게 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한 이후에①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점② 상대방과 싸우는 도중이었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③ 싸우는 와중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된 것일 뿐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④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사님에게 설명하였고,이내 검사님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단순히 싸우는 와중에 보낸 메시지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경찰의 송치판단에 대해단 한차례의 보완수사 없이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경찰, 검찰, 법원은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므로본 사건과 판례들의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의뢰인님의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저는 단순한 변호인이 아닌"피(의자의) 벗이 되어"의뢰인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전달드리고 있습니다.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의뢰인만을 위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불기소
  • 김규태 변호사

    부당한 집행 시도에 맞선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공탁 증권 대체)

    안녕하세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다 갚았음에도 과거 작성한 공증(공정증서)을 악용해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즉시 정지시키고,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 사건의 개요갚은 돈을 또 달라는 채권자​의뢰인은 화물차를 인수하며 차량 대금을 매달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차량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태도를 바꿔 과거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송료 통장을 압류했고, 1차로 약 3,000만 원을 부당하게 추심해 갔습니다.​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2차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며 소송사기죄 고소를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2. 핵심 쟁점​○ 부당한 집행 저지이미 빚을 다 갚았으므로(변제), 채권자의 강제집행 권한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청구이의의 소).​○ 급박한 상황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의 수입이 계속 압류당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했습니다.​○ 공탁금 부담통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거액의 현금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차 압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3. 김규태 변호사의 조력​저희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변제 완료의 명백함운송료 공제 내역, 녹취록, 차량 양도 사실 등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악의적인 권리남용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집행을 시도하는 채권자의 악의성을 강조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어려움 호소부당한 1차 집행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있음을 피력하며,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4. 성공적인 결과집행정지 및 공탁금 감액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탁금 부담 완화통상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담보액의 1/2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결정문 주문]​​부당한 강제집행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결정
  • 이지혜 변호사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를 상대로 전부승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동업을 탈퇴한 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분 투자금에 대해 100% 정산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10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1년 전 꽤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한때 제법 영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탈퇴 당시 대략적으로 정산금에 대한 구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전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에서 손을 뗀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주된 쟁점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사업체 세팅 초기에 투입한 자본금이 얼마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투자 자본금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동업 과정에서도 업무 성과가 미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최소화 하려는 프레임을 짜고 반격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동업 마무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정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최신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근히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대부분의 피고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산금은 100% 인정되었고, 다만 피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금 전부인용
  • 서준범 변호사

    🚩민사 승소-가상계좌를 이용한 제3자 사기 민사소송 방어 사례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가맹점인 인터넷 상점에서의 전자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 의뢰인은 구매자 명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여기에 결제대금을 입금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모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시키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였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회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 되게 되었고, 얼마 뒤 사기 피해자 B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3자 사기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로 중개자(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엮인 관계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본 변호인이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 입금을 위해 제공한 가상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위 가상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B가 피해금을 입금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이었습니다.이에 B는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한 것이었고 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피해금을 환불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된 것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① 대량거래를 처리하는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환불이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②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상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3. 처분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게된 B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4. 처분결과의 의의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하여준 것이 일견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변호인은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B의 주장이 법리상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취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