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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송인욱 변호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저작물들을 출판,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저작물들에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하여 성명 표시권도 침해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음. 2.소송의 진행과정 및 원고의 승소 내용가.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이 사건 출판 계약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해 제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각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임이 인정됨. 나. 피고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이 사건 출판 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동의를 얻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출판 및 판매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각 저작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서점 홈페이지 상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 저자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부 저자 표시가 피고 회사 편집부로 기재된 것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광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각 저작물을 출판 및 판매함에 있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라. 침해행위 금지 의무의 발생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각 저작물을 출판,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12민사 합의부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이지원 변호사

    [성공사례] 상간소송 삭제 전 CCTV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

    1. 증거보전신청 전 상황 "CCTV 보여달라고 사정해도 안 된대요"의뢰인께서는 며칠 전,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웃의 목격담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평소 남편의 수상한 행동과 맞물려 외도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떨리는 마음으로 즉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완강했습니다."입주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매우 짧아, 의심되는 날짜의 영상이 불과 3~4일 뒤면 자동 삭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 소송은커녕 진실을 확인할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위기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삭제까지 남은 시간 3일, '증거보전신청 당일 인용'을 위한 전략많은 분들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내기만 하면 바로 보여주는 요식 행위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민사/가사 소송용 CCTV 열람 청구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신청서가 완벽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이를 수정하는 데 2~3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영상은 삭제되어 버립니다. 즉, 단 한 번의 기회에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저는 '신청 당일 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① 긴급성 강조 (법원 압박)"이 아파트의 CCTV 보관 주기가 며칠 남지 않아,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가 영구 삭제되어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는 논리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② 대상의 특정 (사생활 침해 우려 차단)정확한 귀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시간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대신, '배우자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별지로 첨부했습니다.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판사님이 기각할 명분을 없앴습니다.3. 결과 : 신청 당일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결정 인용', 결정적 증거 확보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놀랍게도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 인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빨라야 2~3일이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끝낸 것입니다.의뢰인께서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당당하게 관리실로 향하셨고, 삭제되기 직전의 CCTV 영상을 무사히 확보하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상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4. 맺음말 : 증거 싸움, 타이밍을 놓치면 진실도 사라집니다.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는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 능력이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증거부터 내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관리소와의 실랑이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CCTV 영상 확보가 시급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닌, 내 사건처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당일인용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김태정 변호사

    [조정으로 분쟁 끝내기] 민사분쟁 조정 성공 사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합의로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큰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실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8-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변론이 거듭되어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조정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만으로 상대방 청구 금액의 1/60의 금액으로 마무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식재산권의 이용허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그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조정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이후 조정에 이르러서는 (이미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고, 원고의 손해액도 불분명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어느 시점에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것인지, 조정에서 어떠한 사항을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구도'를 살피어 봅니다.의뢰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연락주세요.도와드리겠습니다.

    조정으로 종결
  • 김병훈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소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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