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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솔 변호사
카메라로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면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촬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오늘은 카촬죄 판례 중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는 카촬죄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2.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닌 경우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행위는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이고,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녹화)한 것은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단3521 판결이처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에 따라 카촬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가 아닌 경우다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촬영 각도,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노1933 판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촬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무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카촬죄 무죄 판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가법원이 말하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가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즉, 카촬죄 무죄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사과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다음 글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증명 부족’, ‘실행의 착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카촬죄 무죄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이 글에서는 실무상 법원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유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동시에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벌금형부터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폭행·협박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강제추행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성범죄 양형기준Previous imag성범죄 양형기준벌금형으로 선고된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공통점반대로,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행위의 유형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우발적·일회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원은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점보다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실제 수행 사건에서 본 판단 기준1. 사건 개요제가 수행했던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 '손등에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짧은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한 번의 행위였습니다.2. 쟁점 정리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② 처벌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특히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변론 포인트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접촉 부위 및 행위 태양계획성·반복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라는 점사건 전후 정황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를 통해 본 사안이 강제추행 초범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본 사건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제한적인 사례로 평가하였고,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5. 실무적 의미이 사례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포인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실무에서 보면,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첫 진술에서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후 처벌 수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무리하며다시 정리하면,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사건의 성격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중요한 것은 “초범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그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자신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별로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들어가며DNA 검사는 성범죄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식됩니다.추행, 강간, 준강간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범죄에서는 추행·간음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준)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어떤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유죄 정황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DNA 검출 사실은 흔히 '스모킹 건'처럼 작용하며, 피의자에게는 방어 자체가 쉽지 않은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는 DNA는 어디까지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는지까지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닙니다.법원 역시 DNA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사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수반된 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찾아보고, DNA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죄 판단에 이른 실제 수행사례(정우람 변호사 수행,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 논리가 요구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DNA 감정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체액이나 체세포는 핵 DNA STR(autosomal STR) 분석을 통해 개인 고유의 유전형으로 판별됩니다.STR 분석이란 DNA 염기서열 내의 짧은 반복구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 '유전자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Y-STR 분석은 Y 염색체의 STR을 대상으로 하므로 남성에게만 검출되며, 부계 혈통이 같은 남성끼리 동일한 Y염색체 유전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 DNA STR 분석은 피고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고, Y-STR 분석은 "같은 남성가계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동일인 특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체액별 검출 방법도 중요합니다.국과수 등 수사기관은 정액 반응 검사(예: 산성인산가수분해효소, PSA 등)로 정액 유무를 확인하고, 침(타액) 감별을 위한 아밀라아제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검출된 DNA로부터는 정액인지 타액인지, 피부세포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기 삽입 여부나 구강 성교 여부 등 행위 유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질 내에서 정액이 확인되면 성관계 가능성을, 타액과 부유물(증상)이 확인되면 구강접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쿠퍼선액(전립선액 외 분비액)의 경우 정액과는 달리 정자 수는 적지만, 위생키트 검사에서 유무를 판별하고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종합 판단에 참고됩니다.이처럼 DNA 감정은 다양한 체액과 세포의 유전자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출된 부위와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DNA 관련 방어 논리성범죄 사건에서 DNA 증거에 대한 방어는 크게 증거의 신뢰성 문제와 과학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배척되는 주장이 바로 'DNA 전이 가능성'입니다.■ DNA가 전이되었다?DNA는 반드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용물 사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나 타액이 우연히 묻는 경우, 제3의 매개물을 통한 2차 이동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묻혔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론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DNA 전이 가능성을 막연히 주장하는 경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컨대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타액이 묻었을 수 있다",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았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부는 '전이 가능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DNA까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추상적인 가능성 제시에 그친 전이 주장은 방어논리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Tip따라서 DNA 전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건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상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는지,사건 당시 헬스장·찜질방·노래방과 같이 DNA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맥락 없이 전이 가능성만을 앞세우는 주장은 결국 배척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컨대 DNA 검출은 신체 접촉의 존재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그 접촉이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법원 역시 DNA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Y-STR 유전자형은 인적동일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Y-STR 유전자형 검사는 남성의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능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즉, Y-STR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해당 DNA가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남성 집단 중 누군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유전자가 곧바로 피고인 1인에게서만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Y-STR은 아버지, 형제, 사촌 등 부계 친족이나 동일 성씨를 가진 제3자와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적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도, Y-STR 검사 결과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보다 현실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구체적으로는-피고인에게 실제로 부계 친족이 다수 존재하는지-그 부계 친족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피고인 외 제3자가 해당 DNA를 남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이러한 현실적,구체적 대체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Y-STR 검사 결과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기능하게 됩니다.결국 Y-STR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가 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동선-관계-현장 접근 가능성 등 다른 사정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DNA 감정은 채취에서 분석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서로 다른 증거물 간 접촉으로 DNA가 혼합될 수 있고, 미봉인 상태로 보관·이송되며 타인의 DNA가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원은 DNA 결과의 신빙성도 엄격히 확인합니다.즉, 채취경위·보관상태·분석절차 등에서 오류나 조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DNA 검출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져 DNA 감정이 있었음에도 무죄로 결론난 사례)ㄴ정우람 변호사 실제 수행 사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DNA가 확인되었음에도 범죄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아래에서는 정우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 사건 가운데, DNA 증거의 한계를 짚어낸 두 가지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성공사례 자세히 살펴보기준강간 무죄 사례1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 정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DNA 검출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제 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응급키트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반드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행위'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기존 또는 사후 성관계로 인해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준강간 상황, 즉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이 수행 사례는,성범죄 사건에서 DNA 검출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범죄 시점과 범행 태양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추가적인 성관계 가능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부 정황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DNA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준강간 무죄 사례2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부 내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감정회보서와 현장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기 삽입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우선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실제 문제된 콘돔의 내·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Y-STR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반면 콘돔의 껍질과 내부, 콘돔 상자 및 포장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스스로 콘돔 상자를 개봉하고 콘돔을 꺼내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콘돔 관련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제행위나 성기 삽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행동하였고,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경위, 기억 상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모텔 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성기 삽입 사실이나 폭행·강압의 존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피고인의 DNA가 일부 경로를 통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막연한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부족하며, 해당 DNA가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검출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나아가 DNA 증거가 항거불능 상태나 성기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DNA 검출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Tip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억울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성공사례이외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1.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71 (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요약: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일주일 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개인 식별력이 높은 A-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당시 기억이 없어 성관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2.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522 (준강간, 특수협박 등)사건 요약: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상피세포 전이 등으로도 발견될 수 있어 성기 삽입의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판단됨.3.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5 (준강제추행 등)사건 요약: 피해자의 진술이 112 신고 시점과 상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비원 증언 및 영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DNA 검사 결과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오늘 내용 정리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수적이나, 각 증거가 가진 내재적 한계와 모순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DNA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당일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피세포 전이 등 다른 경로로 인해 검출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NA 분석을 포함한 모든 감정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채취와 분석 등 전 과정을 검토하여 신빙성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미 망쳐버린 사건이라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사건 수임 규모나 화려한 광고가 결과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환경은 사건을 사건 해결에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법전문 정우람 변호사는 고위 검찰 전관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과 대응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 왔습니다.수사 단계의 미묘한 방향 설정부터,공판에서의 핵심 쟁점 정리까지,사건의 맥락을 직접 짚고 가장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건 기록 하나, 서면 한 줄까지 직접 책임지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동시에 모든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협의와 변론을 주도합니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실제 수행한 판결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결과도 달라집니다.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사건을 잘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복잡한 상속재산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동생의 무책임한 처신과 다른 형제들의 오해로 인해 장장 6년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 억울함을 견디며 홀로 싸워온 의뢰인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그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절차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간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 까지 정우람 변호사의 일이라 여겼습니다.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로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 성공사건 요약1. 가족내 발생한 다양한 재산분쟁을 오랜기간(장장6년) 모두 꼼꼼히 수행하여 완벽 방어-부,모 후견인에 의한 재산환수소송 전부승소(예금 등 13억 손해배상청구 피소) => 상대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부친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20여억원) 취거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측 소취하 이끌어 냄-소송 중 부친 별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이 청구인들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 상속분 인정받게 됨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됨)사실관계1. 의뢰인은 5형제 중 맏이로, 부모님은 오랜기간 사업을 하시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의사가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해오셨습니다.-5형제 중 맏이였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산 등 일부 부동산을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통해 증여받았으며,-반면 다른 형제들은 더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 방식이 의뢰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들어 부친이 자금을 지원하고, 형제들이 마치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거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2. 부모님 살아생전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 분쟁이 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내는 부모님의 말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3. 당시 부모님은 아파트 매각은 의뢰인에게, 매각대금이 입금될 통장 관리는 막내에게 각각 맡기셨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했고, 매각대금은 부모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막내가 해당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연히 막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며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4.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아파트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과 막내가 공모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한편, 막내는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해 버렸습니다.5. 결국 법원은 다른 형제들을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고, 후견인은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6. 재판 진행 중 부친이 별세를 하자, 이에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7.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형제들)들은 의뢰인 몰래 모친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아있는 어머니 마저 만나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8.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형제를 상대로 혼자 법적 대응을 해야했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소송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홀로 입증해야하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즉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의뢰인의 가족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년에 막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나서면서 아파트 매각대금을 관리하게되었고, 의뢰인은 막내를 믿었기 때문에 막내가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막내는 매각대금이 입금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뒤 잠적했고,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아파트 매각을 한 것 자체가 부모님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이 막내와 공모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형제들은 법원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절차 개시 및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별세하자 추가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부모와도 단절된 채 형제들을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사건입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당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일부 현금과 부동산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고령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이대로 두게 되면,1) 재산환수소송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2)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ㄴ■ 가. 재산환수소송(손해배상청구 등)부모님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제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현금무단인출, 부동산명의신탁 등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의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 형제들의 계좌거래내역(입출금기록, 출금 지역, 출금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특히,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가 부모님 근처가 아닌 다른 형제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당 인출이 부모님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모님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정당한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부동산 역시 부모의 증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통해 매입한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였습니다.ㄴ■ '가' 사건의 결과1.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2년간 총 12회의 변론기일 / 11건의 서면제출 / 13건의 증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2. 별도로 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매각 관련 재산환수소송(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분이 대리한 사건) 역시, 정우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결과에 따라 판결 선고나오자, 원고 측이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ㄴ■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친이 별세한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맏이인 의뢰인이 생전에 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으며, 자신들은 사실상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사건 1심 상대방 대리인은 대형로펌 중에서도 매우 상위에 있는 로펌의 가정법원 출신 파트너 변호사님이 대리하셨습니다.상속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낮추고,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은 최대한 높여야 내가 분할받을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등기부상 명확히 남아있어 금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가족 간의 경제관계 및 증여 흐름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계약서, 메모, 서류뭉치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일부 청구인들이 매매 형태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취득 재원이 사실상 부친이 보유하던 토지와 현금이었으며, 그 과정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토지교환계약서, 당시 메모, 폐쇄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된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ㄴ■ '나' 사건의 결과 (1심-2심-3심 순으로 정리)1심 (3년 4개월 소요)정우람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더 적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더 많이 인정되었습니다.1심 결과가 선고된 이후, 청구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자진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2심 (1년 3개월 소요)항소심에서는 상대 측이 새로운 법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즉, 특별수익으로 주장된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부친이 이를 취득해 증여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정우람 변호사는 이 법리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라도 부친이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한편, 1심 판결 이후 특별수익 중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여전히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계속 우세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3심 (4개월 소요)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1심과 2심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나, 이미 다른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더 많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의뢰인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결과만을 보고 달려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끝나고도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늘 의뢰인의 상황에, 마음에 공감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상속, 유류분, 가족간 재산분쟁 등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한 법적지식 이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김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관 변호사
뉴스 사회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를 꼽는다면 ‘성범죄’ 사건일 것입니다.사회를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만이 아니라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등에 의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에 의하면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면서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기도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범죄자가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요.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대응’ 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심지어는 사건의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관된 진술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식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로 하여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SNS 대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삭제되거나 주변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짚어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합의가 중요합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입니다.대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실형 유무는 합의 유무에 따라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형에서 크게 참작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경우 있어서도 섣부른 합의 시도는 회유와 협박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가해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전략 수립에서부터 경찰의 압박 수사에 대한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혐의 유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성공사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당시 미성년자 나이가 11세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김성관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또한,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다년간의 노하우로 협의를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고,다른 양형자료를 잘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경각심도 높고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형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성관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준비된 전문가가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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