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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거부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으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에서 우선 음주측정거부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하여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지도부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점이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거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 등이 글에서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이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실형을 면하실 수 있었고, 공판절차 진행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사건의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까 크게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운전 관련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800만원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형사] 1억원 상당의 대여금 사기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지인(피의자)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본사 사무실을 둔 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인터넷 기사에도 찾을 수 있는 대표이사였으며, 명품을 자주 하고 다녔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얼마 안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았기에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였고, 이후에 피의자는 1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되어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가지고 오신 증거들은 분석한 결과 사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 받을 돈을 받을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나 허황된 계획들이었고,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모든 계획은 근거가 부실하였고, 본인의 자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돈을 갚을 때쯤 되면 갚지 못하는 핑계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유였고, 제 경험상 사기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기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분석하여 사기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고,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였고, 형사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고, 만약, 회수가 어렵다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사건 수임일로부터 약 3달 정도 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사기 사건의 경우, 빠르게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거나 처벌하여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 검토가 늦어지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될 경우 자칫 사건 진행이 느려지거나, 수사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고소 대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사기 사건에서 해당 증거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통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사기꾼의 기망을 점점 믿게 되고, 피해는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다고 하신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의견 송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변호사, 13억 500만원 전액 면책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파산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을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며, 질문하시곤 합니다. 물론,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회생이라는 단어에 비해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파산은 의미가 다르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성공한다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인파산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이것’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아니며,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주된 목적은 전액 면책을 통한 채무 탕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같이 진행해야 하고, 면책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세금과 관련된 금액으로 신청했을 경우 ②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③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④ 벌금, 과료, 소송 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인해 신청했을 경우 ⑥ 고의 또는 악의로 갚지 않은 채권자의 청구금으로 신청했을 경우 ⑦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청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진행한다면, 면책이 허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남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을 진행함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채무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를 전부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시, 개인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전문변호사, 13억 500만원 면책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8,000,000원 ② 자동차 : 10,000,000원 합계 : 18,000,000원 나. 부채 ①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 1,300,000,000원 ② 신용카드 등 : 5,000,000원 합계 1,305,000,000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개인파산전문변호사인 저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13억 5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억 500만원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13억 전액 면책
  •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

    음원온라인 플랫폼 개발사 스타트업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1. 위기의 시작: 벤처 스타트업의 도전과 좌절​A씨는 20대 초반부터 음악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꿈꾸며 개인사업자 ‘000’를 운영하다, 2020년에는 ㈜000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고 음원을 제작해 엔터테인먼트사에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투자도 유치하며 2023년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 산업의 구조적 한계, 제작비 상승,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을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며 버텼지만, 결국 개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2.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해킹 사고와 법인파산​2024년 4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음원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비용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받았지만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음원 납품 계약과 콘텐츠 제작 계약이 줄줄이 파기되었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결국 2025년 3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 선고(2025하합000) 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파산과 동시에 A씨 개인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합쳐 총 8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누적되었고, 계좌는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25년 4월 9일, A씨는 법률사무소 민율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재산, 소득, 지출, 채무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었고, 특히 법인 파산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약 6천만 원)와 계좌압류 상황이 소명되었습니다.특히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해킹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법인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자세히 소명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 발생 원인이 불가피한 사업 실패와 해킹 사고였다는 점● 낭비·투기·도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청년 창업자로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5년 7월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면책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이로써 그는 약 8억 원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개인파산 및 면책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씨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합니다.​이번 사례는 열정적인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와 해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법인파산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신청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면책을 통해 그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과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사건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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