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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으며,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심에서 5천여만 원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던바, 이에 대해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 및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항소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항소심 법원은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 항소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3나33630 손해배상(의)}.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가해자가 000 사업과 00 수입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들로부터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이 재력가 집안 출신이라고 속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경제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의뢰인을 통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정산해주어 신뢰를 얻었으나, 점차 정산이 늦어지고 세무조사,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병원비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투자금 회수를 미루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까지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000 사업, 00 사업, 아버지의 사망 등 모든 이야기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증거 수집 및 분석우선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투자 약속, 수익금 지급 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은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나. 법적 쟁점 분석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오히려 공범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으나, 저희는 고소인이 공범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다. 고소장 작성 및 법적 대응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빠른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남은 형사 절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기소 의견 송치가 지연되면서 마음고생도 크셨지만, 다행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제가 약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남은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4.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언가. 투자 전 철저한 검증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셔야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러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대상 사업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계약서, 투자 대상, 투자 내용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 권유자의 경력과 배경을 검증하셔야 하고, 화려한 외양과 말만으로는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 투자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투자 시에는 반드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금 송금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대화 내용과 약속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또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핑계가 반복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추가 투자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수집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투자 사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모두 보존하고 정리해두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투자 사기는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사기일수록 피해 규모가 크고 심리적 충격도 크므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항상 "잠시만 생각해보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 투자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권유를 받아 약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는 매월 높은 수익률(월 4% 수준)의 이자(수익금)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론까지 대출받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8월 14일 이후 약속된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투자 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의뢰인은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에 따라 원금 9,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계약의 실체와 금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 지급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법적 공격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한 증거와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나. 보전 처분을 통한 회수 가능성 확보 및 압박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적 압박은 피고가 원금 전액 반환에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다. 형사와 민사 동시 대응 전략 수립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라. 합의 전략 수립 및 실행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총 9,000만 원을 9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분할 상환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투자금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투자한 원금 전액을 안정적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언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원금 보장 여부, 투자 기간, 수익금 지급 방식, 중도 해지 조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이 도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적 절차를 활용할 때는 어떠한 전략이 가장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의 정책자금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는 대표로서 회사의 정책자금 정책을 설명하여 주고 이러한 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주고 서류 작성 및 준비를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의류회사의 대표와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었고 상대방은 약 3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정당한 용역비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일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저는 먼저 의뢰인의 용역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법이 아닌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례 및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찾아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회사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역시 예상대로 의뢰인의 업무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의뢰인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업무는 정부 정책자금 컨설팅은 합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 회사를 위하여 합법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소송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의 직권으로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를 오동안 하시면서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만족해하셨습니다.이 사건은 소액 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소액 소송의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적절한 비용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소액 민사 사건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민사전문 변호사로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 계약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의 계약서에 따른 계약 불이행 사실, 계약 이행 요청에 따른 종국적 이행거절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저희는 다만 중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 기술적으로 이 사건과의 관련된 사건을 추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배척하는 노력을 하였고, 저희 측에도 일부 과실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중재판정부에 저희 측의 과실을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사실도 배척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딱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의뢰인분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다행히 중재가 인용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재신청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저희 쪽에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건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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