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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4

  • 민경남 변호사

    [민사] 형식상 등기 이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명의만 등기를 한 임원으로 활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식상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등은 기존 근로자로서의 상황과 달라진 역할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의뢰인은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형식만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역할은 대부분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견해를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즉, 대법원은 형식상 등기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준비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시거나 소송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근로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겁내지 마시고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퇴직금 등 임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신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최적의 대안과 소송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정우람 변호사

    억울한 아동·청소년추행 혐의,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받다

    아동·청소년추행 등 혐의, 식당 내 신체접촉 고소 사건-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사례​이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을 마친 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포장, 서빙 등을 도와왔습니다. 식당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장난을 하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러나 어느 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일부가​"사장님의 남편이 나를 들쳐 업은 적이 있다""식당에서 허리를 만진 적이 있다""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고소 내용은 모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은 서로의 진술을 보완하며 정황을 맞추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기에 놓였고, 사건은 즉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정우람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정우람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및 배우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소 과정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이미 식당 내에서 잦은 결근을 했고, 가불을 요구하거나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 다니던 정황, 그리고 고소 이전부터 먼저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 의견서 작성 일부 발췌>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또한 고소인들이 평소에 허위 진술, 과장 진술을 일삼았다는 주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소를 통한 진정한 피해호소가 아니라, 고소인들의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제출 자료와 과거 판례, 고소인들의 진술 구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1) 고소 내용 중 "들쳐업었다", "허리를 만졌다"는 등의 진술은 실제 물리적 가능성과 현장 구조에 비추어 재현하기 어려움2) 고소인들이 말한 접촉 시간·방법·상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음3) 식당 내 CCTV, 직원들의 동선,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4) 고소인들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 금전 문제 및 결근·근무태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 동기 인정 가능성 높음5) 고소인들이 주장한 접촉 행위는 '추행'의 성적 목적 요건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및 다수 판례 인용)정우람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동기·경위·구체성·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신체접촉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검찰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고소인들의 진술 상호모순▶ 물리적 상황 불가능성▶ 합의금 요구 정황▶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상세히 분석해 고소 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실제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에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접촉 자체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기재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정우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자료, 판례, 현장 검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1) 고소인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2) 추행 목적 또는 성적 의도 인정 어려움3) 고소 전 합의금 요구 등 허위 신고 동기 충분히 존재4) 증거불층분으로 범죄사실 인정 불가​이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검찰 단계에서도 별도로 송치된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금전적 동기, 객관적 자료의 부재, 행위 자체의 성적 목적 부정 등 여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소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성범죄자 등록 및 사회적 낙인이라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이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한 사소한 접촉조차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특히 고소인들이 서로의 진술을 보완하며 의도적으로 일관성을 만들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짧은 시간 안에 불리한 수사구도에 놓이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초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동기·구조·증거의 실제 여부를 단계별로 밝혀내는 일이 필수적입니다.​정우람 변호사는 그동안​1) 초기 대응이 미흡해 이미 불리하게 진행되던 사건2) 고소인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괴리가 큰 사건3) 이전 변호사의 전략 부재로 방향을 잃은 사건들을​다수 회복시켜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인들의 동기와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건 현장의 물리적 가능성·객관적자료·판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사건의 흐름이 왜곡되는 시점은 예상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실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왜곡된 판단이 있기 전, 정우람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확보 전략과 객관적인 법리 재구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원점으로 되돌려 의뢰인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역할을 자신의 직업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뒤틀린 흐름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앞으로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고,-초기 대응의 공백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된​의뢰인들이 다시 잘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는 정우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김병훈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소
  • 김병훈 변호사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날씨가 더워지면서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그러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워크샵을 갔다가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사건 개요>​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샵 가게 되었습니다.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여성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강제로 껴앉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놀란 동료는 의뢰인을 밀어내었고이후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퇴사를 하는 한편,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진행경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의 기억,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성범죄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의뢰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전후 과정상 의뢰인이 선처받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피해자께도 의뢰인의 진심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선처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부탁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선처 의견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마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으나,​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통상 당사자들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만큼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고민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성범죄사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성범죄로 고소를 생각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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