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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

  • 송인욱 변호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한 경업금지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의 ㅇㅇ노래방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노래방영업 양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노래방으로부터 도보로 약 650m 떨어진 곳에 ㅁㅁ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기에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첨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업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노래방의 상호, 전화번호, 시설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노래방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주장을 원고를 대리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하였습니다.​2)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특별한 제한 약정은 없었으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방식 및 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대상지역은 서울 A구 및 인근에 소재한 B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유지하기 위해 경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경업금지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액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매출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주장만으로 손해가 2,000만 원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을 양도하며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받았으면서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노래방보다 신식시설을 갖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6 내지 7년 간 노래방영업을 하여 상당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반면 원고는 노래방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A구 및 B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원고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일부 승소
  • 민경남 변호사

    [민사]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로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비철금속 유통업을 영위하시는 분으로, 피고 명의의 사업장과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기간 동안 물품을 성실히 공급해 왔으나, 상대방은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미수금은 어느덧 1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피고 측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피고는 "사업자 명의만 내 것이지, 실제 운영은 남편(실제 행위자)이 했으므로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운영자였던 남편이 소송 도중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이때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 즉 의뢰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 측 사이에 오간 20년 치의 방대한 거래 명세표와 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 측은 거래명세표가 위조되었다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의뢰인과 금액을 정산하여 입금한 내역을 찾아내어 거래 장부의 신빙성을 입증해 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매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효력까지 부인했고, 사소한 정황을 들어 명의대여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십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많은 자료 중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선별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펼칠 때마다, 유사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찾아내어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법리를 파고들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치밀한 법리 대응과 끈질긴 증거 수집 노력이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3. 사건의 결과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의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6천5백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법리적 대응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쾌거였습니다.4. 물품대금 및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가 "사실 내 명의가 아니다"라며 발뺌하거나, 실질적인 사장이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은 "네가 명의만 빌린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며 책임을 면하려 들 것이고, 이때 '선의(몰랐음)'와 '무과실'을 입증하는 싸움은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흩어진 증거 조각을 모아 법리를 토대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증거는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긴 시간 거래하며 쌓인 감정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해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수의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부승소
  • 송인욱 변호사

    물품 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민경남 변호사

    [민사] 권리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용
  • 민경남 변호사

    [형사] 대표가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 김병훈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 민사성공사례]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소
  •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도 "해고"입니다, 이유 없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소
  • 이진아 변호사

    교통사고를 수차례 낸 운전기사 해고무효확인소송 전부 방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박흥수 변호사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의 비용해당여부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승소
  • 박흥수 변호사

    국가보조금유용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https://blog.naver.com/gmdtn111. 사실관계피의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국가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용역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느냐 여부와 그 용역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느냐 여부입니다. 다만 피의자회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이상으로 초과하여 과다하게 구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2. 변론방향항상 수사는 외관상 드러난 행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나 그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에 대응하여 내면의 비하인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였습니다.3. 종국결과국가보즈금 유용사건의므로 구속기소를 염려하였으나 다행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https://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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