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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정부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참여기업(원고)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애초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없었다"거나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확정된 중재 결과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어낸 정당한 중재 결과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칫하면 원점에서 다시 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뒤흔들려는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사안의 실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상의 하자나 중재 합의의 부존재 등 법이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재 합의 무효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 조항이 있는 주계약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독립적이고 유효한 계약임을 관련 법령과 계약 구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다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뒤늦게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재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중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은 이미 이의신청권을 상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순된 행태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중재안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 판정이 적법함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무위로 돌아갈 뻔했던 중재 승소의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고, 상대방의 부당한 시간 끌기와 소송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지켜내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4. 중재판정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이상의 부담감과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려진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덤벼들 것이며, 법원 역시 중재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취소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타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많은 계약 서류와 중재 기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다 이긴 중재 결과를 날려버릴 수도, 반대로 승산 없는 싸움에 매달려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이 가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납품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채권자는 어플리케이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 당하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계약금액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송에 앞서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 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 계약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의 계약서에 따른 계약 불이행 사실, 계약 이행 요청에 따른 종국적 이행거절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저희는 다만 중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송 기술적으로 이 사건과의 관련된 사건을 추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배척하는 노력을 하였고, 저희 측에도 일부 과실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점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중재판정부에 저희 측의 과실을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계약이행사실도 배척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딱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의뢰인분에게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다행히 중재가 인용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재신청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저희 쪽에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건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진아 변호사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흥수 변호사
https://blog.naver.com/gmdtn111. 사실관계피의자회사는 국가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국가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용역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느냐 여부와 그 용역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용역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느냐 여부입니다. 다만 피의자회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이상으로 초과하여 과다하게 구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2. 변론방향항상 수사는 외관상 드러난 행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나 그 외관상 드러나는 부분에 대응하여 내면의 비하인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였습니다.3. 종국결과국가보즈금 유용사건의므로 구속기소를 염려하였으나 다행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https://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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