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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54,546,490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2021. 8. 내지 9. 경 코로나 사태로 ‘원고 회사’의 공장이 중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20,546,4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도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지고자 66,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그 외의 손해액 즉, 54,546,490원(=120,546,490원-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등액에 대하여 여전히 대금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생시킨 손해금은 총 224,364,823원(부가세별도)이고,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발생시킨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배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그 피해금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피해 분담금은 111,344,438원(부가세별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지급 방식은 ‘피고 회사’의 물품 대금채무에서 대등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었고, 위 111,344,438원(부가세별도) 전액이 상계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어떠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및 위 상계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 사건 소장에서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피고 회사’는 되려 최초의 ‘원고 회사’의 납품지체(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장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반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음).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22.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08828 물품 대금 판결).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가 어려운 시절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회사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고, 이후 회사를 법인화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은 일시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제 납인은 의뢰인이 하게 되었스빈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안정기를 되찾자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피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상대방(피고)은 자신들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우선,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기존에 형식설과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식설인지 실질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원고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소송을 통해서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폭행이란 무엇인가폭행이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는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은지 간략히 살펴보고 해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폭행,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부정수표발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합의서 제출폭행죄의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분은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보니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번에 의뢰인께서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긴 협상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서 저희 쪽 의견에 따른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사건의 개요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건이었으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회사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상태가 크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의홍 변호사
연대보증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A씨의 개인파산 사건을 통해, 오랜 세월 연대보증으로 인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1. 채무의 시작: 동생의 사업과 연대보증A씨는 1977년 00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하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동생이 운영하던 전통음료 제조업과 나이트클럽 사업이 부도에 이르면서, 그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하루아침에 수억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동생의 부도로 인해 발행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며 채권자들의 추심은 본격화되었고,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은행을 퇴직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도 큰 파탄이 찾아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2. 끝없는 채무 변제와 생활고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보험회사 계약직,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총 채무가 약 7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 A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1,035,600원에 불과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0’원에 가까웠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3. 파산 및 면책 신청의 배경정 씨는 2024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신청서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생 사업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막대한 채무 발생● 고령(만 67세)으로 인한 취업 불가●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현 상황25년 넘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린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법원의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4. 법원의 판단과 면책 결정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회피한 정황이 없으며,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가 대부분 타인의 사업 보증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2025년 3월 7일 최종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A씨는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마무리A씨의 사례처럼, 오랜 세월 채권 추심과 소송에 시달리며 삶이 무너졌더라도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혹시 여러분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우람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는 피고(의뢰인)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에 방어 대응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들은 부모가 생전에 의뢰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았을 때, 의뢰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등 생전증여 내역은 등기부에 명확히 나타나 있던 반면, 원고들의 생전 증여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반대로 의뢰인의 수증재산은 등기와 금융거래자료로 손쉽게 특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전 초기에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도 유류분 침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그러나 유류분 침해 존재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각 상속인별 특별수익이 정확히 산정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고, 원고들 역시 이 점을 의식하여 두 사건을 병행하여 제기한 것입니다.이에 피고대리인 정우람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의 철저한 사실확인과 특별수익 입증이 유류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분석과 입증에 사건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첫째, 정우람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인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밝혀낼 경우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한 것입니다.둘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농협, 지역 농축협 등 관련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표 사본·입출금 전표 대조, 현금 흐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이를 통해 원고들이 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셋째, 폐쇄등기부등본 및 과거 구등기 자료까지 모두 열람하여 상속인이 생전 소유하던 토지를 재원으로 원고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을 밝혀냈습니다.이는 특별수익 판단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넷째, 과세정보를 통한 채무면제 이익, 증여의제 주식, 기타 세법상 특별수익 해당 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인 특별수익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생전증여"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들 본인이 더 많은 특별수익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이와같은 자료 분석 및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 2인은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1인 역시 의뢰인보다 적은 상속분만 인정되었습니다.즉, 상속재산분할심판 단계에서 이미 원고들의 주장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정우람 변호사는 이 판결을 토대로 유류분 사건에서 의뢰인의 수증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판결로 인해 자신의 특별수익 규모가 확정되자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사라졌고, 결국 원고 측은 유류분 청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결과유류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한 결과, 원고 측 대리인은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은 실질적으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인 의뢰인의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정우람 변호사는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조기 종결을 이끌었습니다.이는 정우람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한 결과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1)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분을 온전히 지켜냈고2) 유류분 청구도 원고들이 스스로 소취하하면서 종결되었으며3) 소송비용까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을 모두 방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전부 보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사건이 결합된 복합적 분쟁 구조에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추가 분쟁의 발생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정우람 변호사의 조언가족간 분쟁은 작은 오해도 쉽게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며, 재산 문제가 개입되면 더욱 심화됩니다.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을 내려놓고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확인되듯이, 상속분쟁은 등기부나 금융거래내역처럼 겉에 보이는 자료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각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왔는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야만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정우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폐쇄등기부, 수십년 전 금융거래 자료, 과세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함께 제기된 유류분 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더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조기에 지급받으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것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이처럼 정우람 변호사는 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자료를 원점에서 다시 확인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이는 가족 간 분쟁으로 더 이상 의뢰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그 판단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절차의 정당성, 투명한 소통, 충분한 사건 설명을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이러한 정우람 변호사의 접근방식ㅡ세밀한 사실확인ㅡ법리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ㅡ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상속분과 재산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법리에 기초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어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있게, 함께하겠습니다.당신의 오르막길에 함께하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소송 흐름, 한 눈에 보기<이 사건 원고 청구 내용><정우람 변호사 (피고 대리인)의 방어><유류분 사건 변론조서><이 사건 결과><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감사후기>
김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일년 농사가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사업에서도 동업자 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라는 결실이 나면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당사자 간에 수익 분배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던 사건입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면서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수익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이 끝나기 전에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달라는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 주고 받은 연락,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진행경과>저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일일히 정리하면서 이는 법적인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호의행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약정을 하였다고 할 만한 배분비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짚으며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측 의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마치며>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논리적인 주장 전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같이 하실 때 수익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제3자(결국 법원)가 봤을 때 수익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약정서 등의 문서로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가까운 사이에서 약정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니,어색하시다면 이 블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쓰기 싫은데 변호사가 꼭 쓰라고 하더라'라고 말씀해보세요.약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동업관계에서 안타깝게도 약정서 등이 없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다툼이 생기신 분들은,편히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채용취소 통보, ‘확정 아님’ 문구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A 기업으로부터 ‘채용 완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해당 이메일에는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 말미에는 “최종 확정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사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핵심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채용 확정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용 내정·채용 예정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재량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① 이메일 내용에 대한 실질 판단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한 표현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된 구체적인 조건들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출근 가능일자, 연봉, 직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합격 기대 통지’가 아니라 채용 내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② 채용 내정자의 근로자성 정리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는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전제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③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확립김강희 변호사는 채용 내정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부당해고로서의 채용취소 입증 전략① 정당한 이유 부존재 강조이 사건에서 회사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② 서면통지의무 위반 지적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③ 행정·사법 판례에 따른 설득법원 역시 채용 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결론이 사건은 채용 내정 또는 채용 예정 단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용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법리를 정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진아 변호사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운송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사실관계운전기사 A씨는 2017년 B운송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2018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년 정류장을 미정차 통과하다가 승객이 하차 요구를 하자 후진하여 정류장으로 접근하던 중 트럭과 추돌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2020년 해고 처분을 받았고, B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운전기사 A씨의 주장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장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해고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3. B 운송회사를 대리한 이진아변호사의 소송전략B회사의 5년동안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내용 전부 정리직무대행자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에 도장을 찍게 된 내역과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동의권 취득 내역 상세 주장 및 입증원고가 낸 교통사고 기록 전부 분석 및 원고의 적성검사 내역 분석 후 원고의 중과실 입증4. 판결 내용 요약: B 운송회사 전부 승소취업규칙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보통,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회사가 갑질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박흥수 변호사
1. 회사의 야유회(여행) 관련 경비는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손비(비용)처리가능한지 여부.2. 회사의 해외 야유회 여행경비를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운영자라면, 어느 해 성과가 특별히 탁월한 경우 그 직원들의 고생이 감사하여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선물을 전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행복바이러스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해외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직원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대감에 들썩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도 20OO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위와 같은 매출달성은 전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20OO년말 전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영업독려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부양가족 포함) 모두 해외 야유회를 다녀습니다. 위 야유회 경비는 회사 내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전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위하여 임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차별 없이 지출한 전사적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위 회사는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비(비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 야유회 관련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성과나 근로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아닌 복리후생지출로 판단하여 각 임·직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처분청은 시각이 달랐습니다.위 야유회 경비를 성과포상 성격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으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야유회 경비 상당액을 임직원 개개인의 20OO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이었던 저는 20OO년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는 20OO년 사업연도에 실현한 매출실적이 전임직원의 합심과 노고로 이뤄낸 것이었고 당시 위 해외 야유회에 대한 내부기안에 의하면 20OO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여행경비의 소요자는 임직원 전부였으므로 이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이므로 업무무관경비라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의 않은 지출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성과를 오너 일가만 독식하거나, 회사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별하지 못하여 횡령했다는 기업주의 비난기사가 빈번한 가운데, 위 회사와 같이 기업실적이 전임직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격려하고 미래에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해외야유회가 단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사회통념상 과대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태도는 지나치다고 저는 반박하였습니다.한편 처분청은 위 회사의 해외 야유회가 성과포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여행경비의 소요자가 임직원 일부이든 임직원 전부이든 상관없이 각 임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수단으로 여행상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특성상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 전사적 단체활동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적 사유를 들어 이탈하기 어렵고 당시 임직원의 해외 야유회 참석여부도 임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전사적인 의무사항이었으므로 위 해외 야유회 경비를 임직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고가 추구한 임직원의 사기진작 효과는 오히려 사기감퇴로 작용할 것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원고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산행, 단합대회, 회식, 야유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위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처분청은 스스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이니 위 회사에 소 취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문은 없습니다. 물론 위 회사는 성과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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