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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5

  • 송인욱 변호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통하여 법인을 매도하려고 한 자이고, 피고 B는 소외 건설C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A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후, 위임계약서 상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 피고가 위 금액에서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여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아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전에 자신의 보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하여 임의로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 일부잔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인수 계약과 피고의 위임업무는 종료되었고, 합의에는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피고의 보수를 나머지 잔금 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 합의서는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 연기에 관한 합의일 뿐 원고가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진 피고의 위임업무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고, 합의서에 피고의 보수를 잔금지급기일 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여전히 매수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1억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보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금채권의 존재여부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일 뿐 아니라, 소외인이 기업인수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1억 3,5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3.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2014가소 608594)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2015나 56265 및 2016다 201586손해배상).​

    원고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1. 원고 A약품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소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약국을 비롯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약품도매업자인데, 피고4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원고 회사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회사의 약품과 집기가 소실되고 2,3층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1은 가해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며, 피고 2,3은 가해건물의 실질적인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전날 가해건물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4는 가해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중층으로 무단 개축하여 화재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어느 누구도 가해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가해건물로부터 불과 10m이내에 피해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10m거리 이내에 유류 화학공장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울 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원고측에서 994,433,088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1,2,3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 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피고 2,3이 점유자 라고 주장하나 피고1의 직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불과하여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1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와 확산을 위한 방호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피고1에게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건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이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단층건물인데 피고 4가 임의로 2층을 증축하였고, 내부의 전기배선 설치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방재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 4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이사건 화재로 원고 회사가 합계 1,802,563,940원의 손해(추후 감정 신청을 하여 배상액을 증액했음)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는 객관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특별히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1.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점, 2. 원고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에 연소피해에 대하여 책임 감경을 인정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4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721,025,576원으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2,3에 대한 청구와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하였습니다{2015가합 57184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부실한 시공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A는 의류, 잡화류, 악세서리, 가방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B건설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서 5,500만원을 지급받고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일자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일부 시공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역시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여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변호사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8,800만 원 견적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5,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미시공 및 하자공사대금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시공 공사대금 15,424,475원, 하자보수공사대금 12,22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체상금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에 따라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구매한 공사자재가 이 사건 아파트에 택배로 배송된 날짜, 감정인 C의 미시공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 공사대금은 15,424,47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에서 정한 날짜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가단 111451).​

    원고 일부 승소
  • 송인욱 변호사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등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특허 제 *****호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자동차 매트 등 자동차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자동차용 보조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용 보조 매트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련 용품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품인 코일쿠션매트가 시장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자 피고 B는 원고의 위 특허권과 동일한 제품을 ‘ㅇㅇㅇ’라는 제품명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ㅁㅁㅁ’라는 제품명으로 대량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광고하거나 영업사원을 통하거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씩 청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가.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에 관한 판단. 1)피고제품이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제품의 제조 방법에는 이 사건 제 1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코일시트와 하지시트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호증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제품의 형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고는 특허법 제129조 본문에 따라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 1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을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늦어도 2009. 12. 경부터는 이미 피고 제품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허법 제 129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제품에는 특허법 제 129조 본문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건 제3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을호증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 3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위 심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이 사건 제 3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3.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기각
  • 송인욱 변호사

    투자잔금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소송

    1.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후, 자신이 제작하는 이 사건 영화에 피고가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음. 한편 피고는 위 제작비 이외에 소외 A조합이 이사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피고의 spc인 B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5억 5천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추가 제작비 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5,000만원 중 5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000만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였던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2. 소송의 진행과정 가. 투자약정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계약에서 약정한 투자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거나, 2차 계약에 따라 터널문화산업에 투자된 5억 원을 피고가 받아와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음.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차 계약에 의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모집한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음.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6나76154 투자잔금지급 투자잔금지급).

    원고의 항소 기각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지인 대여금 사기, 피해금 전액 회복 성공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재력을 과시하며 비슷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한 지인(가해자)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해당 지인은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자신이 새로 이사할 고급 아파트의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자금이 해외 은행에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이를 풀면 곧바로 갚겠다고 차용을 요구해 왔습니다.상대방은 실제로 비자와 여권 발급 내역까지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를 굳게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해외 송금 한도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송금을 미루더니 급기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소문해 본 결과, 상대방은 무직이었고 애초에 주장하던 거주지나 인맥 등 모든 것이 오직 의뢰인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 의뢰인분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지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차용금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형사적 사기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치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난관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며 방대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치밀한 기망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고지했던 자금의 용도와 변제 방법이 모두 허위였음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웠던 직업과 거주지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에 담아냈으며, 가해자가 빼돌린 자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강도 높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명백한 객관적 증거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로 인지하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들은 수집된 증거들 앞에서 하나둘 논파되었고 범죄 혐의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수사기관의 강력한 압박과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상대방은, 끝까지 연락을 회피하던 태도를 돌변하여 먼저 합의를 애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나긴 마음고생 끝에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사기 피해금 전액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지루한 민사 소송으로 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사건을, 전략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단기간에 전액 회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4.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까운 지인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게 되면, 심한 배신감과 당혹감에 휩싸여 섣불리 혼자 경찰서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사건을 민사 문제로 종결짓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를 제대로 묻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대화 내용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와 흠결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를 냉철하게 선별해야 하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적인 면죄부만 쥐여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의 승패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맹렬히 대응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금액 전액 회수
  • 민경남 변호사

    [민사] 11억 원 보증금,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서울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1억 원의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뢰인은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미 이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혹시 모를 법적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확한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이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서 이사를 편안히 준비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법원은 저의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서 제출 후 약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이사를 가시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될 강제집행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담보가 되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다할 계획입니다.4.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많은 분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여 인터넷 등을 참고해 홀로 진행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서 상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빈틈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소송과 법적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며, 이는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수의 임대차 및 대여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민경남 변호사

    [형사] 집단 폭행 가해자에 대한 고소 대리 성공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던 중, 새로 이사 오기로 한 임차인들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까지 빼앗아 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처벌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사의 역할저는 상담 직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현장을 분석하여 가해자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가해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으로 파악한 단서 등을 토대로 정교하게 고소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한 ‘특수폭행’ 및 ‘재물은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3. 사건의 결과변호인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처벌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현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4. 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이사 분쟁, 층간 소음 등 일상에서 벌어진 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바로 그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정확한 고소장 작성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며 진행되는 경찰 조사 참여, 그리고 가해자 검거 이후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변호사는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 송인욱 변호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피고의 항소 전부 인용
  • 민경남 변호사

    [민사] 연인 간 대여금 사건 신뢰와 전문성으로 이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21년 2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 중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동거 기간 중 의뢰인은 부모님 약값, 헬스장 비용, 다이어트 한약비, 교통비, 강아지 미용비, 생활비, 변호사비, 채무변제, 임대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며 전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2. 변호사의 역할가. 법적 쟁점 정리 및 대응 방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연인 관계에서 제공된 생활비 또는 선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경위,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 증거수집 및 분석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출금 내역, 상대방의 일부 변제 내역,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특히, 소송 과정에서 2025년 6월 9일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이 증거 역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수집한 것으로서 이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3. 사건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의 규모(3천만 원 이상)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변제 계획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나. 승소 판결의 의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금 3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그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4. 연인 간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가. 증거확보의 중요성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줄 때는 가능한 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나. 금액의 규모와 지급 목적 고려법원은 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예: 임대보증금,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더욱 그러합니다.다. 변호사 조력 필요성한편, 대여금 사건,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신뢰를 가지고 증거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 드리고,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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